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746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사회복지법인 ○○ 단(대표 김 ○○ ) 서울특별시 ○○ 구 ○○ 동 16-47 ○○ 빌딩 2층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1. 4.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응급구조사 미탑승의 상태로 응급구조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4. 12. 청구인에 대하여 7일(2001. 4. 24.부터 4. 30.까지)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국 65개 시ㆍ군ㆍ구에 지부를 두고 응급환자의 이송을 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총 189대 의 구급차로 전국 응급환자의 70~80%를 이송하고,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환자의 이송 및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독거노인의 무료이송을 전담하고 있다. 나. 청구인 법인은 지부체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급차는 각 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국 65개의 지부중 1곳인 구로지부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전체지부에 대하여 7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전국적인 응급환자이송체계를 마비시키는 처사로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응급환자이송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2001. 4. 21. 현재까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은 청구인 스스로 지부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청구인 법인의 이사회결과통보에 의하면, 청구인 법인이 일방적으로 지부장 해임, 업무정지명령, 구급차의 번호판 강제회수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법인은 지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청문절차를 통하여 이미 위반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특히 응급구조사 미탑승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환자이송행위 수행상의 중대한 과실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효력이 위반행위를 한 구로지부에만 미친다고 주장하나,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명의가 “사회복지법인 대한응급환자이송단”이므로 행정처분도 위 명의로 행하여지는 것이고, ○○지부는 청구인 법인의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독립된 권리ㆍ의무의 주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법인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4조제1항, 제48조, 제50조, 제55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1조, 별표 16 행정처분기준의 2. 개별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응급환자이송단체 행정처분통지서, 확인요청서, 처분사전통지서, 탄원서, 문답서, 확인서, 자료제출불응사유서, 사실조회회신,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법인은 1990. 7. 20. 각종 재해로 인한 응급환자의 이송과 안전예방 등 인명구조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를 받았고, 현재 전국 65개의 지부로 나누어져 있다. (나) 청구외 이○○가 청구인 법인 ○○지부 소속 ○○호 구급차량이 2001. 2. 23. 14:30경 경기도 광명시 ○○동 소재 ○○아파트에서 혼수상태인 환자 청구외 김○○을 경주시 소재 ○○대학교병원으로 이송중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아니하고 비상약등 각종 처치시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응급환자를 이송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01. 3. 10. 위 민원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조치의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1. 3. 15. ○○보건소장과 ○○보건소장에게 청구인 법인의 응급구조사 배치현황, 구급차의 장비현황, 응급구조사 미탑승 사유에 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 법인의 ○○지부 지부장 청구외 노○○의 문답서(2001. 3. 22.자)에 의하면, 2001. 2. 23. ○○지부 소속 ○○호 구급차량이 경기도 광명시 ○○동 소재 ○○아파트에서 경주시 소재 ○○대학교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하여 차량기사 1명과 구조보조요원 1명이 출동하였으나, 환자의 상태가 부축을 받아 걸을 수 있는 정도라 차량기사 1명만 탑승하였고, 당시 ○○지부에는 응급구조사 1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소방서응급구조사 자격시험 준비로 2001. 2. 20.부터 2. 28.까지 휴가중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구청장이 청구인 법인의 응급구조사 배치현황을 파악하고자 청구인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01. 4. 2. 청구인 소속 본부과장 청구외 지○○이 작성한 자료제출불응사유서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및 전국 각 지부의 응급구조사 고용현황 자료가 취합되지 아니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 법인의 고속도로 교통사고환자 이송전담여부에 대하여 사실조회요청을 하자, ○○사장이 2001. 5. 4. 1995년 7월부터 전국 고속도로에 119 구급대에 배치되어 119구급대가 경찰의 요청등에 따라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으며, 청구인 법인이 위 응급환자의 이송을 전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4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이송업자와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은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에 대하여 시정명령ㆍ정지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동법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의료기관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안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에 대하여 시정명령ㆍ정지명령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구급차등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허가취소나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감독권이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동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위 법인에 대하여 허가취소나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은 달리 법령에 위임되거나 규정된 바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허가권자에게 그 감독권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위 법인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권한은 허가권자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권한없는 자가 한 처분으로서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인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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