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227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종합기술공사 서울특별시 ○○구 ○○동 640-4 대표이사 오 ○ ○ 피청구인 한강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1996. 9.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염료ㆍ안료공업협동조합이 발주한 ○○정밀화학협업단지의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대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8. 22.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6. 9. 16. - 1996. 10. 15.)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1995-70호)”에 준하여 평가서를 작성하였는 바, 해양환경분야의 경우, “○○정밀화학협업화단지조성예정지역”은 “○○지구간척지개발사업”과 비교할 때 해저지형이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0퍼센트이상 해양환경특성이 비슷하고 특별한 해황의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여 ○○지구간척지개발사업의 현황조사자료를 참조하였고, 토지이용계획분야의 경우, 위 공단지정 당시의 토지이용상계획상 녹지면적이 22만4,000제곱미터에서 11만2,700제곱미터로 감소된 것은 위 공단승인시 관계중앙부처 및 ○○군과 협의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최대한 실시설계시 반영하고 감소분 11만1,280제곱미터는 시설용지로 계획하였으며, 입주예정업소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분야의 경우, 오염물질의 조사방법은 각 개별공장의 공단입주시까지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입주후에도 공장가동의 가변성 때문에 제품생산량, 원료사용량, 종업원수, 매출액, 연면적 등을 고려한 표준원단위를 적용하였고, 수질분야의 경우, 동 사업지역에서는 폐수종말처리장에서 3성분별 개별 1차처리후 통합처리방안을 선정하여 작성하였으며, 기타 ○○만 폐염부지였던 위 사업지구의 지반고를 고려할 때 단지내 침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 1호방조제 설치완료에 따른 여유고 및 배수갑문을 통한 배수기능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한 ○○천 통수능력등 수리ㆍ수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평가서에 평가항목제외사유를 제시하였으며, ○○만을 계획당시 해역으로 해양환경항목에 포함시켜 평가한 것이며, 청구인은 건설업면허등 23개의 등록 및 면허를 취득한 법인으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를 받아 왔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발주한 ○○댐 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설계용역을 비롯한 15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임직원에 대한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작성에관한규정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업무를 부실하게 한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환경영향평가법령 및 환경영향펑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1995-70호. 1995. 6. 26., 이하 “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평가서의 작성은 첫째, 사업시행예정지역과 영향을 받을 지역의 환경(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을 조사ㆍ분석하여 기술하되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형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고, 둘째, 사업시행으로 환경 및 인체에 미칠 모든 영향을 현재 및 미래의 환경에 비추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평가하고 예측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셋째,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검토하고 검토된 대책을 사전에 제시하므로써 환경의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현재의 기술적ㆍ경제적 수준으로 실시하는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되,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최적안을 선정하고 수립된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그 저감효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저감대책을 고려한 영향예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부실내용이 있어 살펴보면, 해양환경분야의 경우, 과거에 조사된 ○○지구간척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1989. 12.)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고 현재의 해양환경특성 및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미검토하였고, 토지이용계획분야의 경우, 위 공단지정당시의 토지이용계획상 공원녹지면적이 22만4,000제곱미터에서 11만1,280제곱미터가 감소되었음에도 녹지면적을 축소조정하게 된 구체적 사유를 미제시하였고, 입주예정업소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분야의 경우, 예상되는 오염물질별 종류, 발생량 및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예측ㆍ제시하기 아니하였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정도와 저감대책을 미검토하였으며, 수질분야의 경우, 입주예정업체의 특성상 중금속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것이 예상되나 오ㆍ폐수의 특성 및 발생량등과 방류해역의 해양특성에 따라 공단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위치ㆍ용량ㆍ처리방법ㆍ처리효율ㆍ설치비용등)으로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기타, 공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 수리ㆍ수문항목을 주요평가항목으로 규정하여 반드시 평가서의 내용에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지구와 인접한 소하천(○○천)과 ○○만의 수리ㆍ수문에 관한 특성과 현황등 수리ㆍ수문환경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정도 및 저감대책 등을 평가항목에서 누락하였고, ○○만 ○○방조제가 청구인이 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한 시기보다 1년전인 1995년에 준공될 예정에 있는 것으로 막연하게 제시하였으며, 위와 같이 청구인은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에 따라 평가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임의대로 막연하게 평가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요평가항목을 누락시키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평가업무를 부실하게 대행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제2호, 동법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16조제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3의 2. 개별기준중 (7).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경위서, 청문실시문서, 소명서, 행정처분문서, 환경영향펑가서 검토의견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지정서, ○○정밀화학협업화단지실시설계용역계약서, 환경영향펑가서, 청문회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2. 9. 22. 건설부고시 제1992-521호로 수도권 개발유도권역내 개발계획에 의하여 이 건 지구가 ○○정밀화학협업화단지의 계획부지로 지정된 사실, 1992. 10. 8. 청구인이 발주자인 청구외 ○○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과 계약금액을 7억1,600만원으로, 계약기간을 1992. 10. 8.부터 1993. 8. 2.까지로 하여 ○○정밀화학협업화단지실시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용역계약의 과업범위중 환경영향평가가 포함되어 있고 견적금액이 5,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 1994. 4. 28. 위 ○○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지방공업단지지정승인을 받은 사실, 1994. 5. 17. 경기도고시 제123호로 ○○지방공업단지 지정이 고시된 사실, 1995. 5. 2. 경기도고시 제1995-140호로 ○○지방공업단지 변경지정이 있었는데 변경내용중 당초의 공원녹지면적 22만4,000제곱미터가 11만2,720제곱미터로 된 사실, 청구인이 환경영향평가초안의 작성을 위하여 1993. 11. 5. 및 1995. 11. 경 각각 주민의견수렴을 하였으나 주민반대로 의견수렴을 하지 못한 사실, 1996. 5. 30. 청구인이 ○○정밀화학협업화단지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 위 평가서에 의하면, 해양환경분야의 경우, “○○정밀화학협업화단지조성예정지역”은 “△△지구간척지개발사업”과 비교할 때 해저지형이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0퍼센트이상 해양환경특성이 비슷하고 특별한 해황의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여 ○○지구간척지개발사업의 현황조사자료를 참조하였고, 토지이용계획분야의 경우, 위 공단지정 당시의 토지이용상계획상 녹지면적이 22만4,000제곱미터에서 11만2,700제곱미터로 감소된 것은 위 공단승인시 관계중앙부처 및 ○○군과 협의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최대한 실시설계시 반영하고 감소분 11만1,280제곱미터는 시설용지로 계획하였으며, 입주예정업소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분야의 경우, 오염물질의 조사방법은 각 개별공장의 공단입주시까지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입주후에도 공장가동의 가변성 때문에 제품생산량, 원료사용량, 종업원수, 매출액, 연면적 등을 고려한 표준원단위를 적용하였고, 수질분야의 경우, 동 사업지역에서는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유기성, 무기성, 유기ㆍ무기성의 3성분별 개별 1차처리후 통합처리방안을 선정하여 작성하였으며, 기타 ○○만 폐염부지였던 위 사업지구의 지반고를 고려할 때 단지내 침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 1호방조제 설치완료에 따른 여유고 및 배수갑문을 통한 배수기능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한 ○○천 통수능력등 수리ㆍ수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평가서에 평가항목제외사유를 제시하였으며, ○○만을 계획당시 해역으로 해양환경항목에 포함시켜 평가한 사실, 1996. 6. 24. 피청구인이 환경영향펑가서를 검토한 결과 부실하게 작성되었으므로 재작성할 것을 청구인에게 요청한 사실, 피청구인은 위 부실작성의 내용으로, ①해양환경분야의 경우, 평가서에 제시된 해양환경현황을 과거에 조사된 ○○지구간척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1989. 12.)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여 해양생태계, 해양특성 및 해양수질, 어업권현황에 대하여만 제시하고 현재의 해양환경특성 및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미검토하였고, ②토지이용계획분야의 경우, 위 공단지정당시의 토지이용계획상 공원녹지면적이 22만4,000제곱미터였으나 평가서의 토지이용계획에는 공원녹지면적이 11만2,720제곱미터로서 11만1,280제곱미터가 감소되었음에도 녹지면적을 축소조정하게 된 구체적 사유를 미제시하였으며, 공단지정시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한 결과에 따른 협의내용에 대한 반영내용 및 향후조치계획을 미검토하였으며, ③입주예정업소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분야의 경우, 공단조성시 입주업종의 특성상 제조공정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안료ㆍ염료, 오일, 용매등의 유기고형물질과 구리, 납, 크롬, 카드뮴, 페놀등 특정대기 및 수질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배출될 것이 예상되나 입주업체가 선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예상되는 오염물질별 종류, 발생량 및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예측ㆍ제시하기 아니하였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정도와 저감대책을 미검토하였으며, ④수질분야의 경우, 입주예정업체의 특성상 중금속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것이 예상되어 각 개별공장에서 1차 또는 2차처리후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음에도 폐수종말처리장에서 통합처리하는 것으로만 막연히 제시하였고, 특히 위 공단의 경우 특정유해물질등 난분해성물질들에 대한 적정처리여부가 가장 중요함에도 폐수처리장의 처리계획수질을 BOD, COD, SS농도로만 단순하게 제시하고 오ㆍ폐수의 특성 및 발생량등과 방류해역의 해양특성에 따라 공단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위치ㆍ용량ㆍ처리방법ㆍ처리효율ㆍ설치비용등)으로 제시하여야 하나 미검토하였으며, ⑤공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 수리ㆍ수문항목을 주요평가항목으로 규정하여 반드시 평가서의 내용에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평가서에는 사업지구가 해양과 인접하고 있는 상황만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지구와 인접한 소하천(○○천)과 ○○만의 수리ㆍ수문에 관한 특성과 현황등 수리ㆍ수문환경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정도 및 저감대책 등을 평가항목에서 누락하였다고 지적한 사실, 1996. 7. 3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건 처분의 적법여부는 청구인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였는지의 여부와 부실하게 작성된 환경영향평가가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된 부분을 차례로 살펴보면, (가) 해양환경분야의 경우, 폐염전부지를 이용하여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오ㆍ폐수가 해양에 방류될 경우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칠수 있는 영향을 직접 파악하여 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1989년에 작성된 ○○지구간척지개발사업의 현황조사자료와 크게 변동된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존자료를 이용하였고, (나) 입주예정업소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분야의 경우, 오염의 주요발생원의 분포 및 그 발생상황을 조사하고 그 처리대책을 대안별로 평가분석하여 적정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나 입주예정업체가 선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간접적인 자료조사방법에 의하여서만 배출원을 제시하였고, 염료ㆍ안료공장의 특성상 중금속의 폐수농도산정이 가장 중요함에도 중금속을 제외한 일반적인 오ㆍ폐수농도만 산정하여 제시하였으며, (다) 수질분야의 경우, 발생가능한 구체적 오ㆍ폐수의 성분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공단과 인접한 소하천(○○만)의 수리ㆍ수문에 관한 특성 및 영향 등을 평가항목에서 누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다만, 토지이용계획분야의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당초의 녹지면적을 축소조정하게 된 구체적 사유를 미제시하였다고 하나, 공단지정승인 당시 지원시설규모의 미확정으로 미확정분 11만2,280제곱미터를 유보용지 개념으로 녹지에 포함시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업무진척에 따라 각 시설규모의 확정 및 설계상 좌표정정등으로 미확정분 11만2,280제곱미터를 시설용지로 계획하고 1995. 5. 2. 경기도고시 제1995-140호로 당초의 공원녹지면적 22만4,000제곱미터를 11만2,720제곱미터로 변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환경영향평가대행지정업체로서 환경영향평가시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주민반대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었고, 건설업면허등 23개의 등록 및 면허를 취득한 법인으로서 이 건 처분으로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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