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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89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231 ○○타운 102-705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5. 8.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7. 4. 서울특별시 △△구 △△동 28번지 전 38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당 78,000원이고, 1993년경 법원의 의뢰로 실시된 감정평가에서도 3,474만원에 불과한 상태에서 1,430만원에 경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토지를 1억 2,352만원으로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5. 7. 19.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약 37년 동안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감정평가사로서, 약 11년 전에 이 건 토지를 과대평가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일이 있는데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현행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벌칙적용에 있어서 감정평가사는 공무원을 의제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의 징계시효는 2-3년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1994년 이후 수회의 사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명백한 입증자료도 없이 11년 전의 수사 판결자료만으로 청구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위법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처벌이 지연된 사항이므로 특별사면과는 무관하고, 2004. 12. 29. 청구인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피청구인이 인지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아 위법이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행정행위이다. 나.「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공무원의제규정은 공공용지보상평가 또는 공시지가업무를 담당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시 「형법」 제129조(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는 것이고, 이 건은 사적인 담보평가이므로 위 규정과 관련이 없으며,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는 행정처분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고, 청구인은 위 박인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용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1년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장기간 감정평가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2분의 1을 경감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어 1996. 6. 3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8조, 및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및 별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 제45조 및 제4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조회결과 통보, 법원판결문, 청문서, 업무정지처분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4. 12. 16. 경찰청장에게 감정평가사들의 범죄경력 조회를 의뢰하였고, 경찰청장은 2004. 12. 29. 청구인 등의 범죄조회결과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2. 7.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나)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995. 9. 26. 청구인이 감정평가의뢰를 받은 이 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 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자연녹지이고, 하천구역이며, 공시지가는 ㎡당 78,000원이고, 감정평가의뢰인이 이 건 토지를 1993년에 법원으로부터 1,430만원에 경락을 받았으며, 당시 법원의 의뢰로 실시된 감정평가결과에 의하면 3,474만원이어서 이 건 토지의 시가는 약 3,500만원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억 2,352만원으로 과대평가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996. 2. 7.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5. 6. 15.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고, 동 청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평가가 다소 높게 이루어졌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니 선처해 달라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5. 7. 19. 청구인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어 1996. 6. 3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7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감정평가업자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감정평가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위반사항과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1995. 9. 26.자 판결문 및 서울지방법원 제1형사부의 1996. 2. 7.자 판결문에 의하면, 당시 시가가 약 3,500만원이던 이 건 토지를 1억 2,352만원으로 과대평가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러한 위반행위를 모르고 있다가 2004. 12. 29. 경찰청장의 범죄경력조회결과를 통보받은 후 비로소 이를 알고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며, 업무정지 등의 제재적 행정처분과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목적ㆍ성질ㆍ요건 및 효과 등이 전혀 상이할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제재적 행정처분에 관하여 그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찾아보기 힘들고, 일정한 기간 내에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확정판결 후 약 9년이 경과한 후에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이 행정처분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감정평가사의 공무원 의제규정은 형법상의 뇌물죄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건 처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감정평가사로서 감정평가업무를 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기간 감정평가업무에 종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을 행정처분기준상의 1년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청구인의 불이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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