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78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014 ○○아파트 301-1002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5. 8.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로 근무하던 1994년 8월 초순경 이○○으로부터 경상남도 ○○시 ○○동 산 101번지 외 1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가능한 높게 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감정평가 수수료 및 실비 외에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5. 7. 19. 청구인에 대하여 8월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년 8월의 과오로 1996. 1. 5. 집행유예선고를 받았으나 그 후 깊은 반성과 사회에 대한 속죄차원에서 일을 하여 1999. 10. 5.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나름대로 평온한 삶을 유지하여 왔고, 형법상 그 집행이 종료된 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국가공무원의제규정에 있고,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하면,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또는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도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11년이 지난 사항에 대하여 지금에 와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주)○○법인 소속의 감정평가사로 근무하던 1994년 8월 초순 감정평가액을 높게 산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1996.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나. 업무정지 등의 제재적 행정처분과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목적, 성질, 요건 및 효과 등이 상이하고, 현행 법령상 제재적 행정처분에 그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보고를 받기 전까지는 위법사실을 알기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은 2004년 12월경 청구인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지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아 위법이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행정행위이고, 청구인의 경우 1년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장기간 감정평가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8월로 경감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어 1996. 6. 3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및 별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 제45조 및 제4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조회결과 통보, 법원판결문, 청문서, 업무정지처분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4. 12. 16. 경찰청장에게 감정평가사들의 범죄경력 조회를 의뢰하였고, 경찰청장은 2004. 12. 29. 청구인 등의 범죄조회결과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나) 부산지방법원은 1995. 9. 19. 청구인이 (주)○○법인 이사로 근무하는 감정평가사로서 1994년 8월 초순경 이○○으로부터 경상남도 ○○시 ○○동 산 101번지 외 1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높게 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정평가수수료 및 실비 외에 그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호 및 제27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징역 10월과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에서는 1996. 1. 5.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5. 6. 15.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고, 동 청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위반사항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5. 7. 19. 청구인이「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동법 제3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별표2 나항제4호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위반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처분시의 법령이 아닌 위반행위시의 법령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어 1996. 6. 3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이라고 정의한 다음 감정평가업자가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감정평가수수료 및 실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감정평가업자가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사원 및 소속감정평가사에 대하여도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현행 제38조제2항)은 1995. 12. 29. 신설되어 1996. 6. 30.부터 시행된 규정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현행「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수수료 외에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감정평가수수료 외에 사례금을 받은 1994년 당시 청구인은 (주)○○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이었으므로 위반행위 당시의 법률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청구인이 1994년에 감정평가수수료 외의 사례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당시의 법률인「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처분당시의 법률인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제3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별표2 나항제4호바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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