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857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4 ○○아파트 101-902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5. 7.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평감정평가사사무소를 운영하던 1995. 4. 27. 청구인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사무원이던 박○○가 공시지가 348만 6,960원인 대지를 1억 4,507만 5,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등 허위로 감정평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5. 7. 19.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7년 동안 감정평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감정평가사로서, 청구인 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95년경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퇴직한 박○○가 1995. 4. 27.과 1995. 7. 26. 청구인 사무소에 침입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직인과 도장을 훔쳐 날인한 감정평가서로 자신이 운영하던 생수회사인 (주)○○의 담보물로 사용하려다 수사기관에 발각된 사건에 의하여 청구인은 위 박○○의 사용자로서 양벌규정을 적용받아 벌금 200만원의 사용자책임을 받았고, 위 박○○는 1997년 12월 목을 메어 자살하였다. 나. 위와 같이 10년 전에 사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나, 현행「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벌칙적용에 있어서 감정평가사는 공무원을 의제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의 징계시효는 2-3년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1995년부터 수회의 사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명백한 입증자료도 없이 10년 전의 수사 판결자료만으로 청구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1995년 □□사무소를 운영하던 당시 사무원인 박○○가 위법행위를 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대한 책임과 함께 사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용인으로서의 책임으로 1996.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ㆍ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위법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처벌이 지연된 사항이므로 특별사면과는 무관하고, 2004. 12. 29. 청구인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피청구인이 인지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아 위법이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행정행위이다. 다.「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공무원의제규정은 공공용지보상평가 또는 공시지가업무를 담당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시 「형법」 제129조(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는 것이고, 이 건은 사적인 담보평가이므로 위 규정과 관련이 없으며,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는 행정처분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고, 청구인은 위 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용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1년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장기간 감정평가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2분의 1을 경감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어 1996. 6. 3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8조, 및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및 별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 제45조 및 제4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조회결과 통보, 법원판결문, 청문서, 업무정지처분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4. 12. 16. 경찰청장에게 감정평가사들의 범죄경력 조회를 의뢰하였고, 경찰청장은 2004. 12. 29. 청구인 등의 범죄조회결과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나) 부산지방법원은 1996. 7. 18. 청구인이 경영하던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사무원인 박○○가 1995. 4. 27. 박△△로부터 감정수수료 외에 별도 사례비 50만원을 받은 후 공시지가 및 실거래가격, 거래상황 등에 관한 형식적인 조사만을 한 채 공시지가 2,020원으로 총 3,486,960원인 경상남도 △△군 △△면 △△리 95-2번지 대지 4,145㎡를 145,075,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등 허위 감정평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1995. 12. 29.자로 개정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호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위 박○○가 청구인의 업무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동법 제35조(양벌규정), 제33조제4호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996. 10. 4. 원심에서 행위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현행법을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1995. 12. 29.자로 개정되기 전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양벌규정), 제33조제3호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5. 6. 14.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고, 동 청문서에 의하면, 위 박○○는 1995. 1. 1. 퇴직하였으며, 1995년 당시 청구인은 위 박○○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의뢰기관과 부동산소재지 및 사례비를 받은 사실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의 사용자책임에 대한 벌금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감경되었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5. 7. 19. 청구인의 사무원인 박○○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동법 제3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7조제1항 별표 2 나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어 1996. 6. 3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7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감정평가업자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개인의 종업원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 각 본조의 벌금을 과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감정평가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위반사항과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6. 7. 18.자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박○○는 청구인의 사무원이고, 청구인의 사용인인 박○○가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되어 있어 위 박○○가 청구인 명의로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위 박○○가 이 건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청구인의 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퇴직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러한 위반행위를 모르고 있다가 2004. 12. 29. 경찰청장의 범죄경력조회결과를 통보받은 후 비로소 이를 알고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이미 처벌을 받은 점, 청구인이 오랜기간동안 감정평가 업무에 종사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1년을 업무정지 6월로 감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서 행정처분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업무정지 등의 제재적 행정처분과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목적ㆍ성질ㆍ요건 및 효과 등이 전혀 상이할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제재적 행정처분에 관하여 그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찾아보기 힘들고, 감정평가사의 공무원 의제규정은 이 건 처분사유 발생 후에 신설된 규정이며,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건은 위 규정 소정의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 등의 목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감정평가를 한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으로 의제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무원이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감정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면, 이는 결국 청구인이 허위의 감정평가를 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인 사무원의 허위 감정평가사실을 몰랐고, 청구인은 법원에서 사용자로서의 양벌규정을 적용받아 벌금을 납부하였으며, 그 위반이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 건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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