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58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 아파트 209동 206호 (송달주소 : 강원도 ○○군 ○○면 ○○리 245-5번지 ○○현장) 피청구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4. 10.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강원도 ○○시장이 2004. 2. 15. 태풍루사로 인하여 긴급 발주한 ‘쌍천중도문 제방천 수해복구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및 제26조의2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45일간(2004. 7. 5. ~ 2004. 8. 18.)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강원도 ○○시장이 발주한 ‘쌍천중도문 제방천 수해복구공사’를 수급 받은 주식회사 ○○종합건설에 소속되어,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험성적서가 발행된 레미콘과 철근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재료로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시험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주식회사 ○○종합건설이 청구외 ○○시장으로부터 수급받은 ‘쌍천중도문 제방천 수해복구공사’는 그 금액이 5억 4,187만 5,000원으로써, 이와 같이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러한 품질시험계획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른 시험시설, 시험인력 배치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관리원을 배치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레미콘과 철근은 시험성적서가 제출된 재료로써 동법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료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시험성적서는 동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에 의한 공인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시험ㆍ검사성과표가 아닌 당해 제조업체의 자체 시험성적서로써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의뢰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서, 업무정지처분서, 의견제출서, 행정심판청구서, 우편배달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강원도 ○○경찰서장은 2003. 7. 8. 강원도지사에게 청구인이 2003. 2. 10. ~ 2003. 8. 8. 강원도 ○○시 소재 쌍천중도문 제방천 수해복구 공사 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총괄책임을 맡으면서,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위해 안전관리계획 및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관리자를 선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안전점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아 건설기술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통보하면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강원도지사는 위 의뢰서를 2003. 7. 14.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3. 9. 이 건 처분을 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에 의한 처분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을 요청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6. 17. 피청구인에게 "태풍루사로 인한 수해복구를 위해 제반공사가 장마철 이전 준공을 목적으로 일시에 많은 공사가 발주되다보니 기술자의 부족으로 인해 품질관리사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6. 30. 청구인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미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동 처분서에는 행정심판 고지가 되어있으며, 청구인 회사 주식회사 ○○종합건설 회사동료인 청구외 송○○이 2004. 7. 2. 동 처분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2004. 10. 5.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회사에서 회사동료인 청구외 송○○이 처분서를 수령한 이상 동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정○○이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4. 7. 2.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7. 2.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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