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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861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공단 서울특별시 ○○구 ○동 255-70 대리인 양○○((주)◎◎공단 지배인) 피청구인 한강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인 청구인이 작성한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이 건 평가서”라 한다)가 1997. 7. 16. 청구외 ○○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되어 그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 건 평가서 이전에 작성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이하 “기존 평가서”라 한다)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작성하는 등 부실작성한 부분이 발견되어 위 ○○환경관리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지정ㆍ관리기관인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1. 16.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8. 1. 30. - 3. 1.)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평가서내용의 부적정성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단지 기존 평가서를 인용하였다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나, 동ㆍ식물상의 종수에 관한 지적내용은 발주처에서 최종 성과품의 납품시 질적 수준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할 것이지 단순히 다른 평가서의 자료를 인용한 것이라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법적용의 중대한 착오이다. 나. 위 부실기재한 것으로 지적된 동ㆍ식물종은 이 건 평가서와 동일시기에 이 건 평가지역과 거리상 3.7킬로미터 떨어진 위치를 조사하여 발표한 청구인 소장의 기존 평가서(숙명여대의 교수연구팀이 청주봉명ㆍ신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조사하였음)를 인용한 것으로 적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평가서와 기존평가서의 동ㆍ식물상 평가에 있어서 조사시기, 조사지역 및 평가참여자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가 완전하게 동일하여, 별도의 현지조사나 보완없이 기존의 조사자료를 그대로 베껴서 이 건 평가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부실작성된 평가서로 인정되며, 동ㆍ식물상 분야 이외에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 평가서 서술방식 등이 평가서 전반에 걸쳐 서로 일치하여, 각 사업지구의 특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채 수치만 바꿔 기재한 것으로, 청구외 ○○환경관리청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동일한 전문가가 약간 다른 경로를 택하여 동일한 지역을 조사하여도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평가서는 기존평가서의 내용을 편집이나 수정도 하지 않은채 중복하여 사용하여 고의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별표 3. 2.개별기준 (8))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 제12조(별표 4. Ⅶ.)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의뢰공문, 청구외 ○○환경관리청의 검토의견서, 청문실시공문, 행정처분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청문소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2. 22. 피청구인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고, 1997. 7. 16. 청구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의뢰받은 이 건 평가서를 청구외 ○○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였다. (나) 위 ○○환경관리청장은 1997. 8. 26. 청구인의 이 건 평가서의 내용중 동ㆍ식물상 분야 조사결과부분이 이 건 평가서 이전에 작성된 기존 평가서를 [별표 2]에 표시한 바와 같이 그대로 베껴서 작성하는 등으로 고의로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다) 위 ○○환경관리청 지방환경영향평가위원의 이 건 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이 건 평가서와 기존평가서를 [별표 1], [별표 2]와 같이 항목별로 대비하여 볼 때, 두 평가서가 동ㆍ식물상 조사시기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ㆍ식물상 조사결과는 완벽하게 일치하는 바, 한정된 지역이라고 하여도 생태계의 특성상 생물종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두 곳의 서로 다른 지역에 대한 동ㆍ식물상 조사결과가 동일하다는 점은 이해될수 없는 것으로, 더욱이 동일한 전문가가 약간 다른 경로를 택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여도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자연생태계조사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두 사업지구가 비록 동일한 행정권역에 속하는 지역일지라도 현지조사를 실시한다면 생물종의 실질적 분포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 바, 이로써 위 두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동일한 조사자료를 편집이나 수정없이 중복하여 사용하였음이 명확하게 드러남은 물론 이 건 평가서상에 동ㆍ식물상 조사시기를 기존 평가서와 서로 다르게 기재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위 ○○환경관리청장의 행정처분의뢰에 따라 1997. 12. 23. 청문을 거쳐 1998. 1. 16.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8. 1. 30. - 3. 1.)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마) 이 건 평가서의 내용중 “부록 4.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항목에 기존평가서가 실려있지 않으며, 본문내용중에 동ㆍ식물상 조사결과에 대한 기술부분에 기존 평가서의 조사결과를 인용하였음을 밝히는 부분은 없다. (2) 살피건대 이 건 평가서는 기존 평가서와 조사시기, 조사지역 및 평가참여자 등이 [별표 1]과 같이 서로 다르므로 자연생태계조사의 특성상 동ㆍ식물상 조사결과가 서로 같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2]와 같이 기존 평가서와 전적으로 동일하므로 이는 현지조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기존 평가서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고의로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30003463"></img> <img src="/flDownload.do?flSeq=3000347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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