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도의무이행청구
요지
사 건 03-05998 업무지도의무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00-6 피청구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청구인이 2003.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교병원에서 특진비 및 일부항목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민원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피청구인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은 ○○대학교병원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대학교병원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2003. 5. 19. 청구인에게 통보하자, 청구인이 2003. 7. 19.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 부당청구와 관련하여 ○○대학교병원에 행정심판 등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대학교병원이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적정한 민원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대학교병원에도 수차례 전화 및 방문 요청을 하였음에도 ○○대학교병원은 적극적인 시정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대학교병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라는 업무지도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회신은 청구인이 ○○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환자들로부터 의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는 행위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민원통지에 불과한 것이어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4. 4. 및 2003. 5. 1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대학교병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특진비 부당청구 문제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아직도 일부가 청구되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 환불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계속하여 부당청구에 대한 시정요청, 행정심판 및 면담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민원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담당자를 처벌하고 제기된 민원은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자,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은 ○○대학교병원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대학교병원장에게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으로 2003. 4. 7. 및 2003. 6. 16.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심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관계부서에 대하여 업무지도를 해 달라는 요구는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진정은 법정의 형식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희망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에 속하며,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업무 담당기관에 이송하는 것으로 종결하였다고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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