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도점검불이행감사결과방치확인청구
요지
사 건 03-09467 업무지도점검불이행감사결과방치확인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600-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3.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2. 4.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를 당해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부당청구하는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치구 공무원들이 단속을 소홀히 하여 대부분의 교통사고환자들이 특진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2. 4. 8.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별다른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앞으로라도 이와 같은 위법행위는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특별감사지시에 따라 소속기관인 감사관실에서 의약과와 보건소의 업무지도점검불이행 등에 대한 감사를 하였음에도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하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감사담당관에게 의약과의 업무지도점검불이행 등에 대한 감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2002. 2. 4. 청구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2002. 4. 8. 청구인에게 회신한 것뿐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2. 4.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교통사고환자의 선택진료비를 당해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부당청구하는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치구 공무원들이 단속을 소홀히 하여 대부분의 교통사고환자들이 선택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4. 8.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별다른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앞으로라도 이와 같은 위법행위는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2. 4. 8. 청구인에게 행한 민원회신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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