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5916 업무집행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604동 104호 피청구인 금융감독위원회 청구인이 1998.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7. 8.부터 1998. 5. 13.까지 (주)△△종합금융회사의 서울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외 민△△이 위법하게 동일인, 대주주 및 그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여신을 취급하고, 무담보어음을 초과하여 매출(이하 “이 건 업무”라 한다)하는데 추종하여 위 (주)△△종합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8. 23.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3월(1998. 8. 23. ~ 1998. 11. 23.)의 업무집행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업무를 추종하게 된 것은 임원으로서 의사결정을 한 사항이 아니라 실무자인 지점장으로서 경영층의 지시를 받아 취급한 내용일 뿐이다. 나. 이 건 업무는 대표이사 및 기타 임원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 건 업무의 취급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이 건 업무를 취급하기 전에 이 건 업무의 지시가 부당한 업무라 생각되어 거절도 하고, 부정적 입장을 표현했으며, 고의적으로 지연도 시키다 어쩔 수 없이 실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마다 지시근거를 남겨 두기 위하여 단순히 할인어음 취급신청서를 약식으로 작성하여 이사회 임원진(대표이사, 감사, 심사담당임원)의 사전결재를 얻은 후 취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업무를 취급하면서 심적 고충을 이기다 못해 `98. 2.초에는 대표이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고, `98. 5. 1. 주총 임원선임시에도 사의표명을 한 바 있다. 다. 청구인이 서울지점장 재직시에는 당시 대표이사, 감사, 심사담당이사가 상주하여 모든 여ㆍ수신업무일체를 일일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 건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에 전혀 참여할 수 없었고, 단지 실무자로서 지시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인데도 당시 이 건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들보다 중한 제재조치를 청구인에게 과한 것은 형평에도 반한다. 라. 청구인은 위 (주)△△종합금융이 1998. 8. 12. 인가취소되어 1998. 8. 20. 이사에서 종임되어 등기되었기 때문에 이 건 처분당시에는 청구인은 위 (주)△△종합금융의 이사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종합금융의 서울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영진의 여신업무취급을 기획, 입안하는 등 적극 동조하여 이 건 업무를 취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업무를 취급하면서 이 건 업무가 위법ㆍ부당함을 알면서도 경영층의 방침에 적극 동조하였고,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이 서울지점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서울지점에 담당임원이 없어 부당여신 취급에 대한 실질적인 통할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업무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관련 임ㆍ직원들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대표이사 민△△ 및 상임감사 염발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따라 대표이사 민△△에 대하여는 해임권고를 하였고, 상임감사 염발 및 청구인에 대하여는 업무집행정지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라. 청구인은 (주)△△종금에 대하여 1998. 8. 20. 청산인 선임등기가 됨에 따라 청구인의 이사등기가 삭제되었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이 건 업무집행정지조치는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법상 주식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청산인이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그 회사의 청산관련 업무에 관한 권한이 청산인에게 넘어갈 뿐 기존의 이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임 또는 주주총회에서의 해임결의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이사로서의 지위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산인의 등기시 법인등기부에 기존의 이사 등에 대하여 말소하는 조치가 이루어 진다 하여도 이를 해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2조의2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7조 은행감독규정 제21조, 제22조 및 제71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은행감독원장의 검사서, (주)△△종합금융 등기부 사본, 청구인이 제출한 (주)△△종합금융회사의 상임이사회규정ㆍ심사규정ㆍ직제규정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7. 8.부터 1998. 5. 13.까지 (주)△△종합금융회사의 직원(서울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1998. 5. 14. (주)△△종합금융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주)△△종합금융은 1998. 8. 12. 인가가 취소되어 해산되었고, 1998. 8. 20. 해산등기되었으며, (주)△△종합금융의 청산인으로 청구외 임○○이 등기되었고, 청구인은 이사의 지위에서 종임 등기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5. 7. 8.부터 1998. 5. 13.까지 (주)△△종합금융회사의 서울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민△△이 위법하게 이 건 업무를 취급하는데 추종하였다는 이유로 1998. 8.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건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1998. 6. 11. 현재 위 민△△이 제3자명의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대주주인 (합자)△△토건 등 4개사에 대하여 2,177억원의 여신을 취급하여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907억원 초과하였고, 9개파이낸스사 및 14개협력업체등을 통한 우회대출 등의 방법으로 대주주 및 그 계열회사 전체에 대하여 4,329억원의 여신을 취급하여 대주주 및 계열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한도를 3,059억원을 초과하였으며, (주)△△△△신탁에 대하여 5,475억원의 할인어음을 취급한 후 이중 5,251억원을 무담보어음으로 매출함으로써 무담보어음 매출한도를 4,616억원을 초과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라) 이 건 업무는 (주)△△종합금융의 상임이사회규정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로 구성되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고, 직제규정 제7조에서는 지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소관업무를 통할하여 처리하게 하고 소속직원을 지도, 감독하게 하고 있다. (마) 이 건 업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외에 위 민△△은 업무집행정지 및 해임권고, 위 민△△의 업무에 일부 추종한 청구외 이사 김△△ 및 이사 강△△은 각각 주의적 경고, 감사 염발은 위 민△△의 이 건 업무 수행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반대 의견없이 의사록에 날인하고, 감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집행정지 3월의 처분을 받았다. (바) 은행감독원규정 제21조 및 제22조 등에 의하면 임원이 업무집행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로부터 5년간 은행장이나 이사 등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주)△△종합금융은 1998. 8. 12. 인가가 취소되어 해산되었고, 1998. 8. 20. 해산등기되었으며, (주)△△종합금융의 청산인으로 청구외 임○○이 등기되어 청구인이 이사의 지위에서 종임 등기된 후인 1998. 8. 23. 업무집행정지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 당시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임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인 처분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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