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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업무협조요청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894 업무협조요청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표) 경상북도 ○○군 ○○읍 ○○리 365-24 피청구인 안동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4.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 1.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된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2000. 1. 5.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및 2000. 1. 11. 1999년도 3/4~4/4분기 채용장려금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1. 19. 위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 조사한 결과 위 사업장은 물적 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고용보험법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 및 채용장려금의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하고, 근로복지공단안동지사장에게는 위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성립관계 직권소멸 등의 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0. 1. 19. 근로복지공단안동지사장에게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성립관계 직권소멸 등의 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무런 권한도 없이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안동지사장에게 고용보험성립관계 직권소멸 등의 업무협조를 요청한 것은 행정기관간의 업무협조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써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고용보험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적용ㆍ징수업무위탁처리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안동지사장에게 청구인의 사업장은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성립관계 직권소멸 등의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서 적법ㆍ타당한 행정행위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은 고용보험법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안동지사장에게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성립관계 직권소멸 등의 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한 요청은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하나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가 설정ㆍ변경ㆍ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심판을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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