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능사 실기시험 실격처리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6. 4. 피청구인이 시행한 2025년 정기 기능사 제2회 에너지관리기능사 실기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 과정에서 제출한 배관 작업 결과물(이하 ‘이 사건 결과물’이라 한다)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실격처리(이하 ‘이 사건 실격처리’라고 한다)를 하였고, 2025. 6.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에 대한 불합격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작업한 배관의 누수에 관한 설명 없이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실격처리는 무효이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23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 제29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5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문, 이 사건 시험 문제지, 수험자 성적조회 결과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검정업무 수탁기관으로서, 2024. 11. 25. 2025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에너지관리기능사 실기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식, 합격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365521"> </img> 나. 청구인은 2024. 6. 4.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이 자필로 서명한 ‘실기시험 재료검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 시작 전 재료의 이상 유무를 검수한 후 시험에 응시하였고, 해당 재료의 이상 유무에 대해서도 ‘이상 없음’으로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시험 문제지에 기재된 요구사항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자격종목: 에너지관리기능사 ○ 과 제 명: 배관 적산 및 종합응용배관작업 ※ 시험시간: 3시간 30분 1. 요구사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365523"> </img> 2. 수험자 유의사항(일부발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366385"> </img> 다. 이 사건 시험의 시험위원은 2025. 6.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결과물이 수압시험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실격처리하였다. 또한 같은 날 시험관리위원이 확인·서명한 ‘실기시험 실격 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의 실격 사유로 “부싱 누수”가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25. 6. 2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366413"> </img>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등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2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 제2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여야 하고, 주무부장관은 위탁기준(1. 비영리법인일 것, 2.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인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산업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5.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모두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기술·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하되, 다만,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험문제에서 주요 직무 내용이라고 고지한 사항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시험 중 시설·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위해(危害)를 일으킬 것으로 시험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에는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를 ‘피청구인이 2025. 6. 27. 청구인에게 한 에너지관리 기능사 작업형 시험 실격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기재하였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의 시험위원에게 누수에 관한 설명도 듣지 못하고 실격 처리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의 시험위원이 한 이 사건 실격처리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실격처리와 같이 시험위원이 수험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거나 실격 여부를 확정하는 행위는 국가자격시험의 최종 합격·불합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중간과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자격시험에 있어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다만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66770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결과물의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실격처리되었음에도 누수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시험 문제지의 요구사항과 수험자 유의사항에 ‘시험종료 후 작품의 수압시험 시 누수여부를 감독위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하고 수압시험 시 0.3MPa(3kgf/㎠) 이하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 실격에 해당하여 채점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실격처리의 기준인 이 사건 결과물의 누수 여부는 시험위원의 누수 사실 확인으로 결정될 뿐 이 사건 시험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지 않은 점, ② 작업형 시험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 시험의 특성상 채점 과정이 공개될 수밖에 없어 청구인이 이 사건 결과물의 누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청구인은 2025. 6. 27. 이 사건 실격처리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관계 법률을 위반하거나 합리성, 정당성을 상실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이거나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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