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8854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재단법인 ○○연구원(대표이사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35-4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청구인이 2001.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5. 16. 피청구인에게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관을 변경하여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01. 6. 1. 신고의 수리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1조에 의하면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정부가 핵심엔지니어링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거나 지원하는 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동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학기술부장관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으며, 신고증은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데에 꼭 필요하므로, 청구인의 적법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법하게 신고서를 반려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엔지니어링활동을 주된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감리전문회사로서 동법에 의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기획ㆍ타당성조사ㆍ설계ㆍ분석ㆍ구매ㆍ조달ㆍ시험ㆍ감리ㆍ시운전ㆍ평가ㆍ자문ㆍ지도 기타 시설물의 검사, 유지 및 보수와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하는 바, 청구인의 정관 제4조에 기재된 주요 목적사업 중 5호 ‘건축물 및 토목구조물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공법연구 및 기술보급’은 동법 소정의 ‘시설물의 검사ㆍ유지 및 보수’에 해당하고, 정관 제4조제10호의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은 동법 소정의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지도’에 해당하며, 정관 제4조제12호의 ‘건설공사의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기술개발보급’은 동법 소정의 ‘감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건설분야에서 엔지니어링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주된 목적사업은 총 13개이며, 특히 청구인은 2000. 9. 7.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을 마쳤고, 1997. 12. 30.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으며, 청구인은 1997. 9. 6.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립건설시험소장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고, 1999. 3. 4.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등록을 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감리전문회사로서의 동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자가 아님은 분명하다. 라. 피청구인은 과학기술부 및 건설교통부의 회신내용을 기초로 청구인에게 정관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의 요구는 청구인이 설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일 뿐, 엔지니어링활동이 ‘설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청구인이 목적사업과 관련된 엔니지어링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정관변경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정관변경요구는 부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이고, 엔지니어링활동을 주된 영업의 수단으로 하고 있으며, 자산평가액과 기술인력을 구비하고 건축물 및 토목구조물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업무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나아가 품질검사업무, 감리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적법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으로부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서를 접수하여 이를 처리함에 있어 주무관청인 과학기술부에 질의한 바, 과학기술부에서는 청구인의 신고가 ①신고업무 본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②청구인이 엔지니어링활동을 주된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지 여부, ③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제2항 단서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감리전문회사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에 해당되는 지를 검토하여 조치하라는 회신을 받고 위 기준에 따라 검토하였다. 나. 먼저 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은 신고업무 본래의 목적에 적합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으며, ②와 관련하여 볼 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의하면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하기 위한 기업내의 전담부서의 경우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려면 설계를 포함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엔지니어링활동의 필수요건이 “설계”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주된 업무인 책임감리ㆍ시설물의 검사ㆍ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유지보수업무에는 설계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기술인력은 안전진단전문, 책임감리, 품질검사전문, 교육에 투입된 인원이 전부라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이 엔지니어링활동을 주된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자로 볼 수 없고, ③과 관련하여서는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단서의 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감리전문회사로서의 업무만 하는 자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정관상 사업목적에 설계용역이 포함되지 않은 이상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감리전문회사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자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게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하여 다시 신고하도록 조치한 것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수리거부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보완요청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4조, 제12조, 제26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제3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회원가입신청서, 엔지니어링 신고서류 보완요청서, 의견조회사항회신, 신고서재검토조치요구서, 신고관련회신, 등록증, 지정증, 허가증, 정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3. 22.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회원이 되고자 한다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1. 5. 1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기 위하여는 정관을 변경하여야 가능하므로 빠른 시일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보완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위 보완요청서에 첨부된 2001. 4. 19.자 과학기술부장관의 회신에 의하면,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업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신고관련사항은 신고업무 본래의 목적이 엔지니어링산업의 효율적 육성이므로 이에 대한 적합여부, 엔지니어링활동을 주된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지 등 기준충족여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업무만을 행하는지에 대한 저촉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할 것을 당부하였다. (다) 건설교통부장관이 2000. 10. 5. 과학기술부장관의 의견조회사항에 대하여 회신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을 주된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자로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가 가능할 때 건설공사의 설계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견조회에 대하여, 청구인이 건설공사의 설계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하고 건설교통부로부터 민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건설용역물량이 감소되는 반면 업체수는 증가하여 과당경쟁이 되고 있는 현 실정에 비추어 비영리법인까지 설계용역분야에 진출하는 것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제2항 단서규정에 대하여 앞으로의 개정 등 조치계획에 관한 의견조회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개정 당시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감리전문회사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등록으로 당해 업무수행이 가능하므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운영하고, 이중등록ㆍ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당초의 취지를 감안하여 존치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며, 다만, 이 단서조항의 취지를 보아 감리전문회사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무를 하고자 할 때 단서조항으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된다고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1. 5. 16.,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관을 변경하여 보완할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정관을 변경하지 않아도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므로, 신고서류를 다시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6.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3. 9. 16.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고, 1997. 9. 6. 국립건설시험소장으로부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1997. 12. 30.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고, 2000. 9. 7.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되었으며, 2000. 9. 8.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되었다. (바) 청구인의 정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2조 (목적) 본 연구원은 건설산업의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여 건설분야의 품질관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계적ㆍ전문적인 기술연구개발로 국내건설기술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내외 건설관련업체ㆍ연구단체 등 상호간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술정보교류 및 전문기술분야의 세미나 개최 등으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대책 및 건설기술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건설자재 및 건설공사의 품질시험ㆍ검사 기술개발 보급 2. 건설공사에 관한 제도개선 및 제안 3. 새로운 건설자재 및 신공법ㆍ신기술 개발 보급 4. 레미콘, 아스콘 및 콘크리트 공장제품 품질관리 향상방안 연구 5. 건축물 및 토목구조물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공법 연구 및 기술보급 6. 이치수 시설물의 합리적 수리기능 연구개발 및 기술자문 7. 상하수도 시설물 품질향상 및 합리적 수리기능 연구개발 및 기술자문 8. 건설품질관리기술에 관한 자료축적 및 보급 9. 건설분야에 관한 KSA 및 ISO 9000 또는 ISO 14000 시리즈 인증에 관한 사무 10.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11. 건설공사의 원가계산연구 및 부설 적산연구소 설치 12. 건설공사의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기술보급 13. 기타 상기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먼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거부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할 것을 보완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정관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인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관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를 단순한 보완요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관을 변경하지 않아도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는 데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니 다시 검토하여 달라고 요청한 후에도 피청구인이 정관을 변경하여 다시 신고할 것을 요구한 점으로 보아 이는 청구인을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보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는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기획ㆍ타당성조사ㆍ설계ㆍ분석ㆍ구매ㆍ조달ㆍ시험ㆍ감리ㆍ시운전ㆍ평가ㆍ자문ㆍ지도 기타 시설물의 검사ㆍ유지 및 보수(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제외한다)와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엔지니어링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이와 같은 엔지니어링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는 엔지니어링활동을 주된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자로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인력을 갖춘 자는 과학기술부장관(동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위탁됨)에게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주요활동 등의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되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감리전문회사로서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자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분야의 품질관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연구ㆍ개발하며 품질관리에 관한 기술정보를 교류하고 전문기술분야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건설기술의 질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자재 및 건설공사의 품질시험ㆍ검사기술 개발 보급, 레미콘ㆍ아스콘ㆍ콘크리트 공장제품 품질관리 향상방안 연구, 상하수도 시설물 품질향상 및 합리적 수리기능 연구개발, 건설품질관리기술에 관한 자료축적 및 보급, 건설공사의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기술보급,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건축물 및 토목구조물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보수공법 연구 및 기술보급 등 건설분야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ㆍ기술 보급ㆍ자문ㆍ교육훈련 등의 사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 감리전문회사, 교육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ㆍ등록되어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외에도 다른 안전진단이나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정관에 기재된 청구인의 설립목적,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은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러한 사업의 본질적 성격을 바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비록 청구인이 안전진단업무나 교육훈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품질관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행하고 있는 업무에 불과할 뿐이고, 청구인은 건설분야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한 연구법인인 동시에 품질향상과 불가분적인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ㆍ검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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