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523 여객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사(대표 김○○) 부산광역시 ○○구 ○○동 352-25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의 마을버스기사가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2. 11.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 소속의 버스기사인 양○○이 1997. 1. 7. 08:30경 승객에게 승차거부했다고 하나, 버스기사는 승객이 출근시간인데 아이를 손에 잡고 아기를 등에 업고 타니까 단지 “좀 빨리 타세요”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승객이 승차계단 중간쯤 올라가다가 기분이 나빠 그대로 도로 내리자 버스기사가 운전대에서 내려와서 “환갑이 넘은 늙은 사람이 먹고 살려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빨리 타세요”하며 권했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차를 그대로 보냈는바, 버스기사 양○○은 환갑이 넘은 고령자로서 일반시내버스회사를 정년퇴임하여 마을버스를 운전하고 있으며 승객의 동작이 다소 둔하여 빨리 타라고 말한 것은 출ㆍ퇴근시간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의도적으로 승차거부한 것이 아니며, 승객이 승차거부로 신고한 것은 승차거부를 하여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승객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짜증이 나서 신고한 것이다. 나. 이 건 사실의 발생은 1997. 1. 17. 08:42경이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출두통지를 받고 버스기사가 진술한 날은 1997. 1. 30.이고, 피청구인의 처분일은 1997. 2. 10.인데, 승객인 최00이 진술서를 작성한 날은 1997. 2. 28.이여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승객에게 작성케 한 것이 분명하고, 승객의 진술서에도 청구인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전화번호를 찾지 못하게 되자 시청교통관리과에 문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신고한 승객이 2살된 아기를 등에 업고 7살된 아이를 손목을 잡고 승차 출입문 두계단에 올라가는 중에 버스기사가 승객에게 종점까지 가는지 물어서 쌀집 앞에서 내린다고 하니까 중ㆍ고학생들이 많이 타는 시간이므로 안된다고 하자 승객이 신고하겠다고 하며 하차하여 차량번호를 적고 있으니까 버스기사가 내려와서 타라고 했지만 승객이 자존심이 상해 타지 않고 신고하였는바, 이는 승차거부임이 확실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불편신고처리전, 조사의견서, 마을버스운전자의 진술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승객의 신고사유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 소속의 버스기사인 양○○이 1997. 1. 17. 08:40경 ○○동 ○○은행 앞에서 마을버스를 정차하고 손님을 기다리던 중 승객이 2살된 아기를 등에 업고 7살된 아이의 손목을 잡고 승차하여 두 계단쯤 올라타다가 버스기사가 “종점까지 갑니까?”라고 묻자 “아니요. 중간에서 내립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버스기사는 “조금만 있으면 학생들이 가득 찰건데 중간에서 애를 업고 어떻게 내릴거냐?”고 말을 하자 승객은 “승차거부하는 거냐”면서 차에서 내려 시간과 차량번호를 수첩에 적고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으니 버스기사가 운전석에서 일어서서 차밖으로 나와 타라고 하였으나, 승객은 자존심이 상해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의 버스기사가 승차거부를 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마을버스운행은 시민에게 친밀한 교통수단으로서 다른 종류의 버스보다 더욱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점, 노약자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아이들을 대동하고 있는 가정주부를 더욱 보호하여야 하는 점, 최근 들어 시내버스운송사업 일반의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하는 정책적인 필요성이 절실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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