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 자동차 경기○○바○○○○(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가 2021. 10. 23. 21:54경 △△시 △△구에서 승객을 태워 □□시 □□구 □□동에 하차시킴으로써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시로부터 적발통보를 받아 2021. 10. 28.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청구인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2021. 11. 26. 청구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조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별표 5]에 의거 과징금 400,000을 과징금 200,000원으로 1/2 감경하여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이 사건 차량 운수종사자는 △△시 ○○구청에서 손님을 태우고 △△시 소재 ○○빌딩 앞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사업구역인 ○○시로 귀로 운행 중 한 승객이 승차시도를 하여 ○○시 택시임을 고지하였고, 승객이 □□동을 간다고 하여 당연히 ○○시 ○○동이라고 생각하고 운행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택시는 개인 운수종사자의 업무형태를 현장에서 지도할 수 없어 회사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업종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업무수행 형태를 개선해나가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승객에게 ○○시 택시임을 고지하였고 ○○시 방향으로 가던 중 뒤늦게 □□시 □□구 □□동인 것을 알게 되어 발생한 것이다. 사건 당일 승객이 술에 취해있었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승객이 ○○시 택시임을 알고도 △△시에서 택시가 잡히지 않자 일단 이동하기 위하여 탄 것이었고, 이미 승객을 태워 출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운수종사자도 어쩔 수 없이 운행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의 운수종사자는 ○○시 소재 법인택시에서 23년을 근무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없고, 성실하게 택시를 운행해왔으므로 이를 참작해주기를 바란다. 3) 결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운수종사자에게 너무나 가혹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해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이 2021. 10. 23. △△시에서 승객을 태워 사업구역외 영업으로 법규위반 단속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법 제4조(면허 등) 위반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에 따라 과징금 20만원(40만원의 1/2감경)을 부과하였다. 나) 법규위반 단속에서 확인되는 위반사항은 사업구역 외 영업으로 청구인은 승객이 목적지를 ○○동이라고만 말하면서 승차한 후 이동 중 ○○시 ○○구 ○○동이 아닌 □□시 □□구 □□동으로 목적지를 얘기하여 어쩔 수 없이 위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승객에게 ○○시 소속 차량임을 고지했고 이에 승객이 말하는 ○○동이 ○○시 ○○구 ○○동인 것으로 인지하여 운행한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당시 콜 호출요금(1,000원)이 택시요금에 추가 부과된 점과 실제로 △△시 ~ □□시 □□구 □□동으로 한 사실을 인정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결정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사업구역 외 영업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결정하였으며, 다만 이전에 동일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 이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감경을 결정 과징금(20만원, 1/2감경)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택시의 사업구역 밖 귀로영업에서 관해서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6항 제2호에서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귀로하는 도중 도로상의 승객이 탑승을 요구하는 경우 태우고 올 수 있다는 뜻으로 청구인의 경우 택시요금에 호출요금(1,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해당 승객의 콜 호출에 응하여 승객을 태우러 이동한 후 태워오는 영업을 한 것으로 위 규정과 배치되며 이는 사업구역 외 영업에 해당할 것이다. 나) 또한 차량 영업내역 및 운행경로를 확인한 결과, 택시 승차 및 하차 위치가 △△시 ~ □□시 □□구 □□동으로 되어 있어 타 지역 영업을 하였으며 이 경우 타 지역 운행 후 바로 돌아오는 귀로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 통지에서 사업구역외 영업 위반에 대해 처분예정임을 통보하였다. 다)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구역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별표 5]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3) 결론 피청구인은 의견진술에서 청구인이 사업구역 외 영업을 인정한 사실과 차량 영업내역 및 운행경로에 근거하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결정하였으며, 기존에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 이력이 없음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과징금을 감경하여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제4조·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노선·운행계통·사업구역·업무범위 및 면허기간(한정면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789"></img>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이하“사업구역”이라 한다)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한다. 다만, 제9조제4호나목의 대형 택시운송사업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한다. ⑦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1.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 3.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제13조의2에 따른 승차대를 이용하여 해당 사업구역으로 가는 여객을 운송하는 영업 【경기도 사무 위임 조례】 제9조(위임사무) ②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별표 2]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제2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79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행정처분의뢰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차량인 경기○○바○○○○가 2021. 10. 23. 21:54경 △△시 △△구에서 승객을 태워 □□시 □□구 □□동에 하차시킴으로써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시로부터 적발통보를 받아 2021. 10. 28.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2021. 11. 26. 청구인의 여객자동차법 제4조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별표 5]에 의거 과징금 400,000을 과징금 200,000원으로 1/2 감경하여 부과처분 하였다. 2) 여객자동차법 제4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사업구역을 정하여 면허를 받아야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사업을 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85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별표 5]에 의거 1차 위반 시 과징금의 액수는 40만원이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경기도 사무 위임 조례」 제9조[별표 2]에 의하여 도지사는 여객자동차법 제88조의 과징금 처분·징수 및 징수금의 운용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무를 시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이 승객과 청구인의 운수종사자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발생한 실수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차량이 △△시 △△구에서 승객을 태워 사업구역이 아닌 □□시 □□구에 승객을 하차시켜 청구인의 사업구역 위반행위가 있었음이 청구인 택시의 이동경로 상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승객이 도중에 목적지를 바꿔 불가피하게 사업구역 밖인 □□시 □□구에 하차시켰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시 청구인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1/2감경 처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여객운수사업의 질서 확립이라는 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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