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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여객자동차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 ○○바○○○○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행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0. 6. 11. 청구인의 택시가 ○○시에서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하였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청구인에게 사업구역 외 영업을 이유로 2020. 6. 19. 사전 통지를 거쳐 같은 해 7. 31. 과징금 20만 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인택시 ○○바○○○○ 택시기사로서 2020. 6. 11. 16시55분경 ○○시 석우동 이마트사거리에서 여자승객을 태워 방교터널까지 이동하는 것을 보았다는 민원제기로 타 시 영업으로 인정되어 벌금 20만 원 부과에 억울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당시 피청구인이 운행지가 아닌 ○○에서 영업하였다고 신고가 들어왔으니 진술서를 작성해오라 했으나 신고자와 타툼이 있거나 하였다면 어느 곳에서 시외영업인지 알 수 있겠으나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수원으로 출근할 때 월 2, 3회 정도 ○○택시가 ○○택시보다 요금이 저렴하다 하여 이용한다는 손님이 있어서 생각을 더듬어 1차 진술서 첨부한 내용대로 제출한 것인데, 내용을 알고 보니 1차 진술서와 다른 청구인의 손자와 아내가 집에 오는 과정에서 신고한 듯 하여 담당직원과 여직원에게 설명하였으나 1차 진술과 다르다 하여 벌금 20만원 부과된 것으로 생각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신고당한 날인 2020. 6. 11. 청구인의 아내와 손주가 택시를 타자 미터기를 누르고 개구쟁이 짓을 하며 신호를 잘 지키세요, 속도를 잘 지키세요 하며 녹음도 하였다. 신고자가 방교터미널까지 가는 것을 보고 미행을 멈추었다는 점을 보면 ○○터미널을 통과하면 바로 왼쪽에는 ○○초, ○○중학교가 있으며 그 반대쪽에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LH○○단지이다. 딸과 함께 동거하고 있으며, 손주를 돌보고 있다. 타코 자료분석과 당일 분석표를 보면 명확한 증거로 집에 도착한 종료시간 이후 전혀 영업한 점이 없는 것을 봐도 확인될 줄 안다. 코로나19 영향도 있고, 75세의 나이 탓인지 영업도 못한 점이 나타나 있다. 부재 영업 위반했다 해서 60만 원의 과징금을 받은 점도 한이 서린데 이런 착각적인 신고로 벌과금이 부과된다면 법적 투쟁도 불사할 생각이다. 정당한 판단을 내려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0. 6. 11. 16:55경 ○○시 소속 개인택시 차량(자동차번호: ○○30바○○○○)이 ○○시에서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 제보 접수 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실 여부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통해 청구인에게 민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제출서 및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5조(면허취소 등)제1항제6호 위반사항으로 판단,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에 따라 2020. 7. 31. 과징금 20만 원(40만 원의 1/2감경) 부과한바, 청구인은 해당 부과에 불복하여 본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안이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2020. 6. 11. 발생한 민원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서 등기우편을 같은 해 6. 29. 송달받은 후 같은 해 7. 3.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의견 제출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원시 정자동으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워 운행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마치고 귀가한 사실이 있다. 나) 이후 청구인은 사실을 착오하였다며 진술을 번복한바, 민원 발생일 승객을 태운 것이 아니었으며, ○○시 ○○동에서 본인의 배우자와 손주를 태워 본인의 거주지로 귀가하였다며 기존 의견을 번복하였다. 3) 피청구인 답변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한다고 되어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제85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사업구역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서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20. 6. 12. 접수된 택시불편민원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근거한 의견소명 절차를 거쳐 영업내역서 및 운행기록표 등을 확인, 청구인이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한 것(○○시 출발 - ○○시 도착)을 확인한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5]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20. 7. 3.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진술한 최초 의견에 대해 추후 승객을 태워 영업한 것이 아닌 본인의 가족을 태우고 귀가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바 있고, 이에 피청구인은 기존 제출한 의견이 아닌 재제출한 의견을 반영, 검토하여 행정처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재제출한 의견에서 배우자와 손주를 태워 귀가하였다고 주장하나, 2020. 6. 12. 민원인이 접수한 민원내역을 확인해 보았을 때도 여자 승객을 태웠다고만 진술할 뿐 손주에 대한 정보는 기술되지 않았다. 마) 또한 택시영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타코자료분석표를 확인해 보았을 때, 영업분석란에 2020. 6. 11.(목) 16:52 ~ 17:05, 미터기 8,800원의 수입 내역이 기록되어있다. 가족을 태워 귀가하는 데 있어 미터기(요금)를 누르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은 통상적인 관념상 납득할 수 없다할 것이며 위 사항에 대해 청구인은 손주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미터기를 누른 것이라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민원인의 신고내용 및 영업분석표와 배치되고 있는 진술에 대해 입증할 어떠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할 것이다. 바) 피청구인은 위 사실에 근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5]에 규정된 바에 따라 위반 사실을 확정한 후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이는 적법한 처분이라 사료된다. 4) 결론 피청구인은 민원 접수에 따라 관련 자료(의견제출서, 영업내역서, 운행기록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민원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해당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아울러 청구인의 주장사실 입증을 위한 근거 자료가 없는 점과는 별개로 근소한 이동거리와 요금이라는 점, 청구인의 운행경력 대비 법규위반 이력이 미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과징금을 감경(1/2) 하였을 뿐, 이는 적법하게 부과되었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제4조ㆍ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ㆍ노선ㆍ운행계통ㆍ사업구역ㆍ업무범위 및 면허기간(한정면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943"></img>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단위로 한다. 다만, 제9조제4호나목의 대형 택시운송사업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단위로 한다. ⑦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1.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 3.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제13조의2에 따른 승차대를 이용하여 해당 사업구역으로 가는 여객을 운송하는 영업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제2항 관련) 공통(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택시정책과)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94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161(○○동)에 사업장소재지를 두고 ○○시를 사업구역으로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0. 6. 11. 이 사건 택시 운수종사자가 ○○시에서 사업구역 외 영업을 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고, 같은 해 7. 3. 청구인으로부터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시 ○○동으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워 운행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타코자료 분석표에 따르면 2020. 6. 11. 16:52 ~ 17:05분까지 6킬로미터, 8,800원의 수입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20. 6. 19. 처분 사전통지 후, 같은 해 7. 31. 여객자동차법 제4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8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에 따라 처분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과징금 20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법 제4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75조, 제85조 제1항 제6호, 제88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사업구역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일반택시 사업자가 사업구역 외에서 사업을 한 경우 1차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은 40만 원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7항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가 1.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3) 청구인은 사업구역 외 영업으로 민원이 접수되어 확인해본바, 당시 승객을 태운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손주를 태워 본인의 거주지로 귀가하였으며,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한 사실이 없는바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제출된 타코자료 분석표 및 운행기록 분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6. 11. 16:52분에 승객을 태우고 17:05분에 하차하여 사업구역 외인 ○○시에서 이 사건 택시를 운행(○○시 출발 - ○○시 도착)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객자동차법이 사업구역을 정하고 그 사업구역 내에서 여객운송을 하도록 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사업구역 위반행위의 방치는 위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근소한 이동거리와 요금이라는 점, 운행경력대비 법규위반 이력이 미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2분의 1 감액한 금액으로 처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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