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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 2019. 3. 10. 및 2019. 3. 31. 총 2일 간 택시부제를 위반하여 승객을 태우고 영업하였음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11. 25.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3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징금 60만원 부과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4. 6. 26.부터 경기도 ○○시에서 개인택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2019. 3월 택시카드내역(3. 10.(00:10/01:02), 3. 31.(00:18))을 근거로 하여 택시 부제 준수 개선명령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사건 당일인 2019. 3. 10.(00:10/01:02)건은 부제 전날인 2019. 3. 9.(23:50) 전후하여 청구인이 20대 여성 1명을 ○○시 ○○동 ◆◆◆◆ 근처에 하차하던 중 50대 여성 3명이“○○시 ○○으로 이동할 수 있냐”고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내일 부제라 멀리 못 갑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랬더니 “○○ ◆◆◆◆◆◆ 5단지 가냐”고 재차 물어봐서 부제(00:00) 전이라“네, 당연히 모셔야지요”하고 대답을 하였고, 여성 1명은 다른 여성 2명에게“우리 집에서 자고가라”고 하며 청구인의 택시에 동승하게 되었다. 이후 ○○ ◆◆◆◆◆◆ 5단지까지 도착 후 택시요금을 카드 결제(00:10) 한 후 여성승객 1명이 과음(주행 중 ○○대로에 내려달라, 토요일 저녁 자정이 넘은 시간이라 위험하고 택시 만나기가 쉽지 않은 시간이라 진정시키고..)한 상태라 다른 승객 여성 2명이 이동을 요구하여 ○○시 ○○동 ◆◆◆ 아파트에 여성승객 1명을 모시고 ○○ 8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과음 승객의 안내로 안전하게 모시고 택시요금은 13천 원 가량 나와 2만 원을 받고 거스름돈을 지불하고 나오던 중 ◆◆◆ 택시 앱에서 ○○으로 가는 승객의 호출에(여러 가지 방향 감각과 길안내 도움을 받고자) 본의 아니게 호출을 클릭하여 ○○시 ○동에서 ◆◆◆동 ○○아파트까지 승객을 모시고 도착 후 택시 카드결제(01:02)를 하였다. 나) 또한 다른 사건 당일인 2019. 3. 31.(00:18)건은 카드결제내역을 확인한 결과 5만 원에 해당하는 택시요금은 장거리 승객을 1시간 이상을 주행을 하여야 하는 요금으로 부제 전날 2019. 12. 30.(23:00) 전후에 탑승한 승객으로 사료된다. 다) 청구인은 1991. 5. 29. 법인택시부터 시작하여 2004. 6. 25. 개인택시까지 28년 정도 택시 운수업에 종사하면서 본의 아니게 위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특히 사건 당시 토요일 주말 저녁은 날씨가 쌀쌀하고 택시가 부족한 상태였으며 청구인도 피로감이 있는 상태에서 안전하게 ○○으로 귀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결코 의도적으로 부제를 위반한 것은 아니었다. 3) 2019. 3. 10.(00:10/01:02), 2019. 3. 31.(00:18)건은 부제 위반 전날에 모신 승객이며 청구인이 ○○으로 귀로 중 모신 2019. 3. 10.(01:02) : 8,160원 정도의 경미한 금액이며 청구인이 얻을 이익에 비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3) 청구인은‘승객을 가족같이’라는 문구의 노란색 월급봉투를 받은 1991. 5. 29. 부터 현재까지 열악한 근무조건과 저소득계층의 환경에서 처와 남매를 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오로지 택시 수입으로만 24년째 생계를 유지하며 희망을 놓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처분은 가정의 생계에 큰 고통과 타격이 아닐 수 없다. 4) 위와 같이 여러 사정과 청구인이 개인택시 운수업에 종사하면서 별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9. 3. 10.(01:02) 부제일임에도 승객을 태우고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있어 2019. 11. 25.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위반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징금 60만원(120만원의 1/2 감경)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이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적절한 휴식 보장으로 안전한 승객수송과 차량의 결함 사전정비와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택시 부제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반복적인 위반 행위를 근절하여 선량한 택시 운송사업자를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2019. 3. 10. 술에 취한 여성 승객 2명을 ○○시 ○○동 ◆◆◆아파트와 ○○ 8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각각 내려주고 돌아오던 중에 ◆◆◆ 택시 앱에서 ○○으로 가는 승객의 호출이 있어 ○○시 ○동에서 승객을 태워 곡◆◆◆동 ○○아파트까지 태워 준 사실이 있고, 2019. 3. 31. 장거리 승객을 태운 것으로 00시 이전에 탑승한 승객이며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부제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얻은 이익에 비해 이 사건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여객자동차법 제23조제1항제9호를 보면 시장ㆍ군수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 의하면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5]에서 정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택시 부제 운영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안전한 택시운행 환경을 조성하고 택시업계 경영 개선을 도모하고자‘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ㆍ운수종사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알림’공문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제 운영시간을 00:00~24:00임을 알려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라) 청구인은 택시 부제 운영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부제일은 차량 운행을 00:00~24:00까지 금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2019. 3. 10.(01:02) 승객을 태우고 영업행위를 하였다. 마) 해당 부제일에 승객을 태운 한 건의 기록이라도 있다면 부제 준수 개선명령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유사한 사례로 행정처분을 받은 여객자동차법 위반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피청구인은 휴식시간 확보 및 승객보호 안전운행, 수입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택시 부제 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행금지(부제)명령 위반하여 적법하게 운행하는 다른 택시 운송업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여객자동차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방해하는 위법행위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60만원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제85조제1항에 따른 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결과가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 2. 노선의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 3.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4. 운송약관의 변경 5.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6.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7.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8.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10. 벽지노선(僻地路線)이나 수익성(收益性)이 없는 노선의 운행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노선 여객자동차나 도시철도 등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이나 노선에 긴급하게 수송력 공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노선의 연장ㆍ변경, 임시노선의 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0호의 개선명령과 제2항의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손실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補償)하여야 한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2. 제23조ㆍ제3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9. 11. 27.>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97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서, 2019. 3. 10. 및 2019. 3. 31. 총 2일 간 택시 부제를 위반하여 승객을 태우고 영업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9. 11. 25. 청구인이 2019. 3. 10. 00:10분 및 01:02분, 2019. 3. 31. 00:18분 택시요금을 카드 결제한 내역을 근거로 하여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징금의 1/2를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2016. 10. 25.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등에게 택시 부제 시간 지정 및 준수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ㆍ운수종사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알림’ 공문을 시달한바 있다. 2)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제9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의하면 운송사업자가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8조는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르도록 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제23조 또는 33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19. 3. 9. 23:50경 탑승한 승객을 ◆◆시에 하차하고 돌아오던 중 본의 아니게 택시 앱 호출을 클릭하여 ◆◆시에서 ○○시까지 택시 운행(01:02)을 하였으며, 2019. 3. 31.은 00시 이전에 승객을 탑승시킨 것으로 부제일을 위반한 것이 의도한 것이 아니고 또한 이로 인해 얻는 이익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제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명백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과실 정도 및 위반 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의 기준에서 1/2을 감경한 금액으로 처분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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