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에서‘OOOO’(이하‘이 사건 운수업체’이라 한다)라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운수종사자가 2018. 4. 11. 사업구역 외 지역에서 영업한 사실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조에 위반됨을 사유로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6호 및 제8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1988. 4. 1.부터 OO시 OOO구 OO로 OOO번길 OO 소재 OOOO 대표이사이며, OOOO 택시종사원으로 근무중인 OOO이 2018. 4. 11. 22:08경 OO시 OO구 OOO역 O번 출구 앞에서 약 8분간 정차 후 카카오콜을 수취하여 OO시 OOO구 OO동으로 운행하여 목적지까지 승객을 운송하니 사업구역 외 영업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려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의하여 면허받은 사업구역에서 영업활동을 하여야 하고 실제승객을 위 사업구역 외에서 운송한 사실이 명백하여야 하며, 사업구역 외에서 승객운송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목적지가 사업구역 안으로 귀로할 시에는 사업구역 외 영업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된다. 3) OO시의 통보내용을 보면, OOO역 O번 출구에서 정차하였다가 카카오콜을 수취하여 승객을 태우고 이동한 사진 외에는 사업구역 외에서 영업하였다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그 후의 운행경로 등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사실요건이 결여되어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이 건은 카카오콜을 수취하여 OO시 OOO구 OO동으로 승객을 모시고 운행하였기에 사업구역 외 영업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OO시의 이첩 공문만을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며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여객자동차법 제4조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면허를 받고 사업구역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단위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제2호에 의하면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은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시적인 영업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자신의 사업구역을 벗어나 타 사업구역 장소에 승객을 내려준 후에는 곧바로(5분 이내) 되돌아 와야 하며, 곧바로 되돌아오지 않고 정차를 하다 5분이 경과한 후 승객을 태우고 오는 행위는 사업구역 밖 영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청구인의 소속 운수종사자는 2018. 4. 11. 22:08경 사업구역 외 지역인 OO시 OO구 OOO역 O번 출구 부근에서 5분 이상 정차하다 22:17경 승객을 승차시켜 출발하는 것이 OO시 단속공무원에게 단속이 되었고, 피청구인은 OO시로부터 청구인 소속 운수종사자에 대한 단속 내역과 행정처분 요청 공문을 2018. 4. 19. 접수하였다.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2018. 5. 1. 청구인에게 하였고, 청구인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2018. 5. 9.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OO시에서 보내온 단속 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소속 운수종사자가 사업구역 외 지역(OO시 OO구 OOO역 O번 출구 부근)에서 2018. 4. 11. 22:08경부터 정차를 하다가 같은 날 22:16경에 카카오 콜을 수락하였고, 같은 날 22:17경에 출발하여 OO시로 운행한 사실이 확인을 확인하였다. 사업구역 외 지역(OO시 OO구)에서 5분 이내로 사업구역(OO시)으로 돌아오지 않고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해 사업구역(OO시)으로 돌아온 것은 여객자동차법 제4조 규정을 위반한 사업구역 외 영업에 해당한다. 사업구역 외 영업 시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6호 및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과징금 40만원의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1/2 감경하여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였다. 2) 행정처분의 적법성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국토교통부의 택시운송사업 주요 질의회신 및 사업구역 외 영업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을 이미 여러 차례 청구인에게 공문으로 안내하여 충분한 계도를 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은 위반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업구역 외 지역(OO시 OO구)에서 5분 이상 정차를 하다가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OO시)으로 운행을 하였지만 승객의 목적지가 사업구역(OO시)이므로 사업구역 영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더 이상의 계도는 무의미하고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청구인 소속 운수종사자의 행위는 여객자동차법 제4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6호 및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해 과징금 40만원의 행정처분을 부과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1/2 감경하여 과징금 20만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8. 4. 11. 22:08경부터 정차하여 같은 날 22:17경에 승객을 태워 영업한 사실은 인정하나 승객의 목적지가 사업구역인 OO시이기 때문에 사업구역 외 영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에는 자신의 사업구역을 벗어나 타 사업구역 장소에 승객을 내려준 후에는 곧바로(5분 이내) 되돌아 와야 하며, 곧바로 되돌아오지 않고 정차를 하다 5분이 경과 후 승객을 태우고 오는 행위는 사업구역 밖 영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소속 운수종사자는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한 것이다. 4)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업구역 외 지역에서 5분 이상 정차를 하였지만 승객의 목적지가 사업구역이니 그 영업은 사업구역 영업으로 보아야 한다면 택시의 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규정이 사문화 되고, 선량하게 자신의 사업구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대다수 관할구역 내 영업 택시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OO시에 영업권을 두고 있는 택시업체 및 기사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제4조·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노선·운행계통·사업구역·업무범위 및 면허기간(한정면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별표 5]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975"></img>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이하“사업구역”이라 한다)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한다. 다만, 제9조제4호나목의 대형 택시운송사업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한다. ⑦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1.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 3.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제13조의2에 따른 승차대를 이용하여 해당 사업구역으로 가는 여객을 운송하는 영업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에서‘OOOO’라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이며, OO시장은 2018. 4. 19. 청구인 소속 운수종사자가 2018. 4. 11. 오후 10:08경 ~ 10:17경 사업구역 외 지역에서 영업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OO시장이 송부한 단속사진에 청구인은 OOO역 O번 출구 앞에서 2018. 4. 11. 오후 10:08경 정차하고 있었으며, 오후 10:17경 승객이 승차하고 출발한 것으로 찍혀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 운행이력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운수종사자(OOO, OOOOOOOOO) 차량의 OO구 OO동 배차시간은 22:16, 출발 22:17 OO구 OO동, 도착 22:46 OO시 OOO구 OO동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운수종사자가 2018. 4. 11. 사업구역 외 지역에서 영업한 사실이 여객자동차법 제4조에 위반됨을 사유로, 2018. 5. 28.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6호 및 제88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 2분의 1을 감경한 후 여객자동차법 위반 과징금 20만원 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법 제4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면허를 받고 사업구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는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제7항제2호에 의하면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은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사업구역 외 영업 시에는 과징금 40만원 행정처분이 대상이 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3) 피청구인이 제출한 OO시장의 단속사진을 보면 청구인 소속의 운수종사자가 운행한 차량(OOOOOOOOO)은 OO시 OO구에 2018. 4. 11. 오후 10:08부터 10:17경까지 정차한 뒤 승객을 태우고 출발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 운행이력에서도 출발시간이 22:17경 OO구 OO동에서 출발하여 22:46경 OO시 OOO구 OO동에 도착한 점을 볼 때에도 청구인의 법위반행위가 인정된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과징금 2분의 1 감경처분을 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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