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개인택시(경기○○바○○○○, 이하‘이 사건 택시’라 한다)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택시가 2019. 5. 4. 23시 03분경 □□시 □□ 지하차도 사거리에서 승객을 태운 후 □□시 □□ 롯데시네마 부근에서 하차를 시켜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6. 5. 청구인에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5조 및 제88조에 따라 과징금 200,00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9. 5. 4. 23시 03분경 □□시 □□ 지하차도 사거리에서 외국인 손님 3명이 택시를 세워 손님들에게 ○○택시임을 알리자 그 중 한분이 어눌한 발음으로 ○○ ◇◇이라고 목적지를 말하여 손님들을 태우고 ◇◇으로 이동하였다. 손님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인데도 택시 내에서 캔맥주를 마시며 음주를 하였고, 구토를 하려고 해서 차내에서 하면 안된다고 했더니 □□시 □□ 롯데시네마 부근에서 잠시 내렸다. 청구인은 손님들이 구토를 하고나면 다시 ○○으로 이동하려고 기다리는데 외국인 손님 한분이 택시비를 내서 거부하려고 하였으나, 막무가내로 요금을 받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기본요금을 받고 바로 ○○으로 귀로 하였다. 2) 첨부한 사진에도 외국인 손님이 캔맥주를 가지고 있는 장면이 있다. 당시 상황에서는 청구인 뿐 아니라 누구라도 택시 내에서 구토를 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청구인은 ○○ ◇◇으로 간다고 하여 외국인 손님을 태운 것이며, 당시 구토를 하려는 상황 때문에 손님을 다시 □□시 □□ 롯데 시네마 부근에서 내려드린 것이다. 분명한 점은 청구인은 □□시 □□ 손님을 태운 것이 아니라 ○○시 ◇◇으로 가는 손님을 태운 것임을 밝힌다. 3) 그 당시 손님들은 캔맥주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내려주지 않고 그냥 ◇◇으로 가버리면 청구인에게 위협감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청구인이 그날 영업 후 택시 안에 흘린 맥주를 청소하는 장면을 본 사람도 있다. 4) 청구인은 지난 17년간 택시 영업을 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왔는데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너무 속상한 마음이다. 그 당시 정황과 청구인이 지금까지 영업을 하면서 별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여객자동차법 제2조 및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각 운송사업의 종류별로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시·군단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영업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볼 수 있는 예외의 경우를 규정하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처럼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다시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에서 내리는 영업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최초 목적지가 ○○인 점, 자동차 내 음주여부 및 구토기미 등에 대한 자료 없이 단순히 승객 승·하차 시 손님 중 한명이 맥주캔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들고 있었다는 점과 기계 세척 증빙서류 없는 타인의 진술서로는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3)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영상자료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승객 중 한명이 구토 기미를 보여 바로 하차를 해야 했던 상황이라면 바로 구토를 하는 등의 행동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승객 3명 모두 정상적으로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되며, 막무가내로 요금을 결제하였다고 하는 점도 정차 (2019.5.4. 23:06:11)에서 미터기가 다시 켜지기까지 (2019.5.4. 23:06:42)는 30여초 정도 걸린 점만 확인 될 뿐 내부 상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결제 거부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4) 따라서 관련 신고영상, 영업내역서, 위치내역서 등 자료를 검토 한바 민원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해당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사실 입증을 위한 근거 자료가 없는 점과는 별개로 근소한 이동거리와 처분이력이 없음을 감안하여 최종 감경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이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제4조·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노선·운행계통·사업구역·업무범위 및 면허기간(한정면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별표 5]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051"></img>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이하“사업구역”이라 한다)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한다. 다만, 제9조제4호나목의 대형 택시운송사업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한다. ⑦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1.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 3.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제13조의2에 따른 승차대를 이용하여 해당 사업구역으로 가는 여객을 운송하는 영업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의견 제출서, 처분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이 사건 택시 영업을 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9. 5. 4. 23:03분 경 □□시 □□ 지하차도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승객을 태운 후 23:06 경 □□시 □□ 롯데시네마 부근에서 승객을 하차시켰다. 다) 2019. 5. 13. 이 사건 택시가 나)항의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하였다는 위반사실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시에 신고 되었고, □□시는 2019. 5. 20. 피청구인에게 해당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19. 5. 28.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9. 6. 3. ○○으로 귀로 중 ○○ ◇◇이 목적지인 손님을 태웠으나 이동 중 구토증상을 보여 하차시킨 것으로 사업구역 외 영업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9. 6. 5. 여객자동차법 제4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 규정에 의거, 과징금 2분의 1을 감경하여 여객자동차법 위반 과징금 20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6호, 제88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사업구역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5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인 개인택시 사업자가 사업구역 외에서 사업을 한 경우 1차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은 40만원이고,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7항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가 1.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3) 청구인은 승객의 당초 목적지가 영업구역 내인 ○○ ◇◇이었기 때문에 승차시켰으나, 운행 도중 구토 증세를 보여 잠시 내려주었고, 하차 후 막무가내로 요금을 정산한 상황으로 고의로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건 택시의 사업구역 외인‘□□시’에서 승객을 태우고 운행을 시작한 후 사업구역 외인 ‘□□시’에서 해당 승객을 하차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당초 승객은 사업구역인 ○○시가 목적지였으나 운행 도중 구토 증상을 보여 하차하였다 하더라도 이 이유만으로 사업구역 외 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들이 위법행위 후 해당 사실이 적발되면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이유로 처벌을 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사업구역을 정하고 그 사업구역 내에서 여객운송을 하도록 한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사업구역 위반행위의 방치는 위 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구역 외 영업사실은 명백하고,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에서 정한 과징금액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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