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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 ○동 201호(○○동)에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차대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2. 9. 14.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가 소유한 ○○○○○○○, ◎◎◎○◎◎◎◎, ○○○◎○○○○, ▥▥▥□▥▥▥▥, ▦▦▦◆▦▦▦▦, ☆☆★☆☆☆☆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차고지외 밤샘주차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9. 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조 위반을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자 같은 해 10. 20. 여객자동차법 제88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한 ○○○○○○○, ◎◎◎○◎◎◎◎, ○○○◎○○○○, ▥▥▥□▥▥▥▥, ▦▦▦◆▦▦▦▦, ☆☆★☆☆☆☆ 차량이 차고지외 밤샘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2022. 10. 20. 과징금 부과 처분하였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2022. 9. 1. 이 사건 업소와 (합)○○○○카의 양도양수 계약으로 인해 (합)○○○○카 ○○영업소 차고지에 입고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차량의 계약을 위해 차고지에 주차하였다.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2022. 9. 1.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등에 비추어 해당 과징금 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일로부터 과징금 부과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양도양수의 사정으로 인해 양수인의 차고지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렌터카는 인가된 차량 외에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차량을 차고지에 주차하였다. 과징금 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일로부터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함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여객자동차법 제4조 및 제28조에서는 면허·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 주차 하는 행위는 법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2. 9. 1. (합)○○○○카(○○)와 차량 6대를 양도·양수 계약을 맺었으며, 양도·양수 계약이행 과정에서 양도하려는 차량을 (합)○○○○○○카 차고지에 주차하였다고 하지만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한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 주차를 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 단속된 차량 6대는 현재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기간 내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아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처분하였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자동차를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명시되어있다. 밤샘 주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여객자동차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통고처분 제외 사유는 그 타당성이 없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이하 “주요교통시설”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정하여진 사업구역(이하 “소속 사업구역”이라 한다)과 인접(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한다)하고 소속 사업구역에서 승차한 여객을 그 주요교통시설에 하차시킨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승차대를 이용하여 소속 사업구역으로 가는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16. 12. 2., 2018. 3. 13.>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의 역 시설 2.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3.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교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⑤ 주요교통시설의 사업시행자는 그 주요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여객의 연계수송 편의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표시한 승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차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2. 2.>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8조(등록) 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준용 규정)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제한, 공동운수협정,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19조(제1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7. 3. 21., 2021. 7. 27.>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7., 2012. 2. 1., 2012. 5. 23., 2013. 3. 23., 2013. 8. 6., 2014. 1. 28., 2014. 5. 21., 2015. 1. 6., 2017. 3. 21., 2017. 10. 24., 2018. 8. 14., 2018. 9. 18., 2020. 2. 18., 2020. 4. 7., 2020. 6. 9., 2021. 7. 27.> 6. 제4조ㆍ제28조ㆍ제36조 또는 제49조의3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ㆍ노선ㆍ운행계통ㆍ사업구역ㆍ업무범위 및 면허ㆍ허가기간(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와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15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2020. 2. 18., 2020. 4. 7.>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창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사업 면허ㆍ등록ㆍ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365"></img>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9. 11. 27.>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363"></img> 【여객자동창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5조(자동차대여사업계획의 변경등록) ①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0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등록을 하려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1., 2021. 9. 24.> 1. 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늘어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 길이, 너비가 포함되어야 한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나.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61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시설 중 임대하여 사용하는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제64조제2항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한 주차장의 사용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또는 사용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사용계약기간이 적힌 재계약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하기 전에 자동차매매계약의 해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시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가 변경된 경우(등록기준 대수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 2. 변경사유서 3. 변경하려는 자동차의 매매계약서 ④ 삭제 <2016. 7. 4.> ⑤ 사업계획의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위반행위 적발 통보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 ○동 201호(○○동)에서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자동차대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시청 교통과는 2022. 9. 3. 01:38 ~ 03:00까지 ○○시 ○○동 ○○-○○번지 일원에 이 사건 업소 소유의 ○○○○○○○, ◎◎◎○◎◎◎◎, ○○○◎○○○○, ▥▥▥□▥▥▥▥, ▦▦▦◆▦▦▦▦, ☆☆★☆☆☆☆ 차량이 차고지외 밤샘 주차되어 있음을 적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9. 1. (합) ○○○○카와 이 사건 차량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는 않았다. 라) 피청구인은 2022. 9. 23. 여객자동차법 제4조 위반을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의견 제출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10. 20. 여객자동차법 제88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하였다. 2) 청구인은 (함) ○○○○카와 이 사건 차량 양도 양수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차고지외 장소에 주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6호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법 제4조·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노선·운행계통·사업구역·업무범위 및 면허기간(한정면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에는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법 제88조 제1항에는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는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주차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3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청구인이 2022. 9. 1. 이 사건 차량의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이 이전 될 회사의 차고지에 주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변경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차고지가 아닌 다른 곳에 밤샘 주차하여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에 따라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은 여객자동차법이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 예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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