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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에서 노선번호(○○) 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며, 피청구인은 2017. 8. 8. 청구인이 2017. 8. 7. 21:20.경 ○○동부경찰서 정류소에서 정류소 인접 차선이아닌 2차선에서 신호대기 중 승차를 시켰다는 제보를 민원 통보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8. 9. 청구인에게“정류소질서문란”행위로 사전통지 후, 2017. 10. 25. 「여객자동차법」제21조, 제8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별표 5]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1/2을 감경하여 과징금 100,000원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번 노선을 운행하는 자이다. ○○에서 ○○역까지 운행하고 있다. 2017년 8월 7일에 ○○동부경찰서 정거장 맨 뒤에서 승객을 태우고, 시간이 늦어 추월 차선으로 빠져 맨 앞으로 운행 하다가 승객 두 세 명이 뛰어오는 것을 목격했다.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 사선으로 정차하여 승객을 태웠다. 두 승객은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탔지만, 나머지 한 승객이 계속 왜 차를 사선으로 세워서 사고라도 나면 책임지겠냐며 운행을 못할 정도로 따져들었다. 청구인 차는 3차선까지 끼어들기를 해야 했기에, 아무런 응대도 하지 못하고 운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 승객은 이것 저것 몇 가지를 묶어서 민원을 넣었다. 일부러 차선을 진입해서 승하차 한 것도 아니고, 뒤에서 승하차를 하고 앞으로 갔는데, 버스를 보고 뛰어오는 승객을 무시할 수 없는 게 기사 노릇이다. 승객의 이야기만 들어준다면, 우리 기사들은 어디서 인권을 찾아야 하나? 기사들은 1%만 실수해도 이렇게 벌이 크다면 어찌 운행을 하겠는가. 버스는 누구를 위해 운행하는가? ○○로의 현 실태를 안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조정 부탁드린다. 아무리 승객이 우선이라 하지만, 승객의 편의를 봐주고자 한 행위인데, 민원을 청구하나? 만약 그 당시, 그 달려오는 승객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다면, 그 일 또한 민원을 넣을 사람이다. 모든 기사들은 승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신호 위반 및 과속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부탁드린다. 승객의 입장과 기사의 입장을 동등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2017. 8. 8. 국민권익위원회(콜센터민원)를 통해 버스 정류소 차선 미준수에 대한 불편사항 민원을 통보받았다. 민원내용은 2017. 8. 7. 21:20경 ○○시 ○○동부경찰서 정류소에서 ○○번 버스가 정류소 인접차선이 아닌 추월차선(2차선)에서 신호대기 중 승차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이른바“정류소질서문란”행위로 노선버스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과징금 처분) 및「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별표4]에 따라 정류소를 벗어난 곳에서의 승하차 하는 행위는 주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대상이다. 피청구인은 법률위반에 대해 2017. 8. 9.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4]에 따라 처분사항(과징금20만원)을 법령에서 정한 최대의 감경 폭인 2분의 1을 감경하여 2017. 10. 25. 행정처분(과징금10만원)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청구인은 추월차선에서의 승차행위가 승객의 요청이 있었고 운행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이번 행정처분의 철회를 요청하고 있으나, 민원내용 및 위반자의 의견제출 내용을 살펴 볼 때 청구인이 추월차선에서 승차행위를 한 위반행위 사실은 명백하며, 이에 피청구인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별표4]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 하였다. 위반행위가 발생한 ○○동부경찰서 정류소는 ○○시 ○○로에 위치해 있으며, 39개 노선이 경유하는 복잡한 정류소로 시내버스는 이 정류장 앞쪽에 정차 후 승객이 안전하게 탑승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정류소 후미 정차로 본 정류소에 대기 승객은 이미 정차해 있는 다른 차량들로 인해 시야가 가려 버스 도착 유무를 확인하지 못하고, 버스 출발 후 무리하게 추월차로로 뛰어나가 승차를 요구하는 위험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경유 노선이 많은 ○○시 ○○로에 위치한 정류소에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그간 ○○시청에서는 이러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수회사에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관련 민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만일 청구인의 요구대로 이 사건 행정처분 취소 요청이 수용이 된다면 그간 지자체의 꾸준한 노력으로 자리 잡힌 운행질서 근간이 흔들릴 수 있으며,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대중교통 기본 정책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당초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경하여 처분하였음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부당하다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모두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 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1. 제21조제10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483"></img>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에 관한 준수사항의 행위자별 위반행위의 세부유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 법 제21조제10항 및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48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위반행위 통보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행정처분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주)에서 노선번호(○○) 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며, 피청구인은 2017. 8. 8. 청구인이 2017. 8. 7. 21:20.경 ○○동부경찰서 정류소에서 정류소 인접차선이 아닌 2차선에서 신호대기 중 승차를 시켰다는 제보를 받았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7. 8. 9. 청구인에게“정류소질서문란”행위로 사전통지 후, 2017. 10. 25. 「여객자동차법」제21조, 제8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별표5]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1/2을 감경하여 과징금 100,000원 처분을 하였다.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0항 및 제26조제1항8호에 따르면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별표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운송사업자는 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별표5]에 따르면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46조제2항은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버스기사 운행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숙하였고, 같은 노선 앞 차와의 거리가 벌어진 상황에서 바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타려는 승객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며, 승차시키지 아니하여도 차후 승차거부로 시비거리가 될 것을 우려하여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민원상담 접수내용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제출서의 기재에도 청구인이 버스정류소가 아닌 중앙 차선에서 승객을 승차시킨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의 법규위반 사실은 입증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승차거부로 시비거리가 될 것을 우려하여 운행하였다고 할지라도 법규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운수사업자에게 하여야 하는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인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하여 부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심판 처분은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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