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바○○○○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인데, 2019. 5. 1. 오전 00:21 ~ 00:52 ○○시 ○○구 ○○역에서 여성 승객을 태우고 ○○시 □□구 □□ 호수 부근까지 영업을 하였고, 해당 승객은 불편 민원을 접수하였다. 피청구인은 민원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조 규정을 위반한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9. 5. 7.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5. 28. 사업구역 외 영업의 경우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6호 및 제88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과징금 40만원 부과처분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1/2 감경한 과징금 20만원을 부과(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더불어 ◇◇ 서부 모범 운전자회 회원으로 봉사해 오고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처분 받은 일이 전혀 없다. 2019. 5. 13. 15:32 경 팩스로 제출한 의견서와 관련하여, 해당 의견서에는 청구인의 의견과는 조금 다르게 적혀 있었으며, 그 이유는 △△시 개인택시조합에서 도와주겠다며 써준 것인데 싸인(서명)만 청구인이 한 것이기 때문이다. 조합에서 팩스로 △△시 교통계로 제출하였다며 원본 의견제출서를 주지 않아서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그 다음날 교통계 주무관을 만나서 의견제출서를 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 2) 다시 한 번 의견제출서를 제출한다면,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9. 5. 1. 00:21경 ○○역 부근에서 여자 승객이 ▷▷로 간다고 하면서 승차하기에 이 택시는 경기도 ◇◇택시로 ○○에서 영업을 할 수 없음을 알리고 ▷▷로 갈 수 없음을 알렸고, 잠시 동안 여자 승객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잘 되었다며 방금 ◇◇ 친구와 통화한 것인데 ◇◇ ◇◇동으로 가야 한다며 우선 ▷▷에 가서 서류를 가지고 ◇◇으로 가자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영업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에 도착해서 갑자기 평소보다 요금이 조금 더 나온 것 같다며 결재하게 되었으며 ◇◇으로 가게 되었던 일이 취소되었다며 하차하게 되었던 것이다. 3) 승객의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 택시인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보였으며 부당 요금에 대한 개선요청이지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민원내용에 있듯이 영수증과 고속도로 확인증에 톨게이트비가 포함되었으며 할증시간이 되어 금액이 나온다는 것을 착각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당요금은 근거가 없다고 하겠다. 4)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 요금에 대한 개선 요청’을 ‘사업외구역 영업’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1】 5)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승객의 승차 당시에 청구인이 경기택시임을 이유로 승차거부를 하였다면 승객은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 이 사건 승객의 입장에서 청구인의 설명을 반박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저녁 12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주변에는 ○○택시들이 없었으며 택시들이 바쁜 시간대로 승객은 택시콜을 불러 타고 가면 될 일을 굳이 민원을 제기하여 이런 사태를 만들었으므로 승객에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 사건 승객의 유인이고 함정이며 고의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다. 택시등에는 분명하고 선명하게‘△△, 개인’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차량번호에는 경기택시임을 알리는 숫자도 표시되어 있다(승객이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아닌 이상 이러한 표시들을 못 볼 리 없다. 거짓말을 하면서 승차하는 승객도 적지 않다). 경기도 △△시 택시는 ○○에서 승객을 태울 시 항상 ◇◇ 택시임을 사전에 고지한다. 또한 택시가 바쁜 시간이다 보니 승객이 거짓말로 어거지로 승차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이번과 같은 사건으로 택시를 처벌한다면 수없이 많은 택시들이 유인과 함정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간혹 ○○에서 김포 가는 택시가 없다보니 콜을 이용해 ◇◇으로 간다고 불러놓고 김포 걸쳐서 ◇◇에 간다며 승차하고서 김포에서 내리는 승객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속담도 있듯이 요즘 승객들은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도 현실이다. 6)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승객의 불만에 대하여“경기택시인 걸 모르고 탔냐? ○○택시가 아니니 길을 잘 못 찾을 수도 있는 거다.” 등으로 말을 하는 택시기사는 없다. 또한 ○○택시가 아니고 경기택시인 것을 알았다면 기사에게 바로 말을 하고 ○○택시로 갈아타는 것이 정상적인 승객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경기택시는 ○○에 갈 때도 승객과의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원칙이고 현실이다. 택시 뒷좌석에는 한 눈에 볼 수 있게“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길을 미리 말씀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스티커가 있다는 것은 피청구인 담당자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문제 제기는 거짓에 기반한 주장임을 엿볼 수 있다. 7) 결론 경기택시는 객관적으로 ○○에서 귀로행위로 간혹 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더 먼 ○○ 위쪽으로 가는 택시는 없다. 다시 말해, 승객이 택시가 잡히지 않자 조급한 마음에 거짓으로 ◇◇에 가는 도중 다른 곳으로 거쳐 간다는 식으로 택시를 유인한 사건이며 처음부터 승객의 불법행위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2】 8)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 15년간 영업을 해오면서 이 사건 승객과 같은 사례는 너무 많이 겪었다. 특히 새벽시간 택시가 잡히지 않는 시간대에 어떻게든 집에 가기 위해 거짓말하는 사례는 차고 넘친다. 또한 △△시 택시는 새벽 시간대에 ○○ ○○역 근방에서 ▷▷방향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택시는 거의 없다. 어떻게 하든 △△시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 ○○역에서 ▷▷쪽 방향처럼 더 먼 곳으로 갈 사항이라면 카카오로 요금 조회하면 다 나오며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고 운행하는 사례도 있다. 이 사건 당시 승객이 ○○역에서 ▷▷쪽으로 갔다가 ◇◇으로 간다하니까 청구인은 미터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택시영업을 하면서 그 정도의 상식은 모든 택시기사들이 전부 알고 있다. △△시 관내에서조차 마찬가지 사례가 많다. 출근시간 또는 새벽시간에 ◇◇ 동구에서 승객을 태우고 덕양구로 가기에 앞서 ◇◇ 서구를 들렀다가 가는 사례도 적지 않다. 현실이 그렇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이 늦은 밤에 택시가 잘 잡히지 않자 청구인이 ◇◇택시라고 말하니까 ▷▷ 들러 ◇◇으로 간다고 거짓말을 한 사례이며, ▷▷에서 ◇◇으로 가는 손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택시는 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한다. 가급적이면 손해 보면서 영업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겠다.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해 사실을 악용한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며 당사자인 승객이 아닌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9) 결론 이 사건은 범죄사건도 아니고 행정처분이 무리한 사건도 아니다. 청구인은 차라리 20만 원 내고 편하게 영업하는 게 편하다. 청구인은 억울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손님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 △△시로 가야 하는데 도중에 내려버렸으니, 어쩔 수 없이 △△시로 빈 택시로 가야 하는 상황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이 사건 승객은 술도 취하고 새벽시간에 궁핍한 나머지 ○○택시가 보이지 않자 △△시 택시인 것을 알면서 탑승한 것이다. 이런 사례는 택시콜에 많다. 가까운 곳에 택시가 잡히지 않자 멀리 가는 것으로 불러놓고 장소를 변경하는 사례도 많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여객자동차법 제4조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면허를 받고 사업구역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단위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제2호에 의하면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은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경기○○바○○○○ 택시로 2019. 5. 1. 오전 00:21 ~ 00:52 ○○시 ○○구 ○○에서 ○○시 □□구 □□ 호수 부근까지 영업을 하였고, 해당 택시를 이용한 승객이 불편 민원을 접수하였다. 피청구인은 민원 내용의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 신고인과 통화를 하였고, 신고인은 당시 해당 기사가 길을 잘못 진입하여 돌아가게 되는 상황에서 기사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해당 기사는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택시인거 모르고 탔냐? ○○택시가 아니니 길을 잘못 찾을 수도 있는 거다”등으로 응대를 하여 기분이 나빠 신고까지 하게 된 것이며 처음부터 경기택시임을 이유로 승차거부를 하였으면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2019. 5. 7. 청구인에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2019. 5. 13. 자로 피청구인에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민원 내용과 청구인의 의견을 검토해 본 결과 청구인이 여객자동차법 제4조 규정을 위반한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사업구역 외 영업시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6호 및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과징금 40만원의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1/2 감경하여 과징금 20만 원을 부과하였다. 2) 행정처분의 적법성 청구인은 승객이 □□구 ▷▷로 운행을 요구하여 처음에는 승차거부를 했었으나 승객이 ▷▷에 들렀다가 △△시 ◇◇으로 갈 것이라는 말에 승차를 시켰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승객은 해당 택시에 승차하고 기사가 목적지를 물어봐서 □□구 □□ 호수 부근으로 목적지를 알리니 기사가 바로 출발을 하였다고 한다. 또한, 승객은 △△시에는 연고가 없어 갈 일이 전혀 없을뿐더러 집이 □□구 쪽에 위치하고 있어 귀가를 위해 택시를 탔던 것이고 애초에 경기택시임을 이유로 승차거부를 하였으면 해당 택시를 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제2호에 의하면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은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에 의하면 사업구역 밖에서 자신의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역방향에 위치하는 승객을 태우러 거꾸로 운행하여야 한다든지 귀로하는 경로를 크게 벗어나 우회를 하여야만 해당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때는 일시적인 영업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한다. 승객이 민원 접수 시 본인인증을 위해 남겼던 주소가 ○○시 □□구 삼전동으로 확인되어 새벽시간 귀가하려고 택시를 이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 주장대로 승객의 목적지가 ○○시 □□구 ▷▷임을 알고 먼저 승차거부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을뿐더러 ○○시 ○○구 ○○에서 △△시 ◇◇으로 바로 귀로하는 것이 아닌 우회하여 ○○시 □□구 ▷▷까지 이동하는 것 또한 사업구역 외 영업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고 여객자동차법 제4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불복절차를 고지하며 행정처분을 하였기에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어 여객자동차법 제4조를 위반하여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한 사실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액수의 2분의1을 경감하여 한 과징금 20만 원의 행정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보충서면】 4)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제2호에 의하면 해당 사업구역(예: △△시)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예: ○○)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예: △△시)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예: ○○)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예: △△시)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은 허용된다. 청구인은 승객이 택시가 바로 잡히지 않자 최종 목적지는 △△시라며 △△시 택시를 유인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승객의 경유지가 □□구 방향이 아닌 귀로영업이 허용되는 △△시로 되돌아오는 방향이어야 한다. ○○시 ○○구 ○○에서 최종목적지는 △△시이지만 경유지가 △△시로 돌아오는 방향이 아닌 □□구 방향이라면 귀로영업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해당 승객을 승차거부를 하였어야 했다. 또한 해당 승객은 청구인에게 ▷▷을 경유하여 ◇◇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으며 ▷▷에 위치한 본인의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탄 것이라고 한다. 청구인 주장대로 승객이 ○○역에서 최종목적지는 △△시인데 가는 방향이 같으니 공덕역에서 일행 한 명을 하차시켜 달라 혹은 경유해 달라고 하였으나 막상 경유지인 공덕역에 도착하니 △△시까지 가지 않고 모두 하차 하겠다고 한 경우는 운수종사자가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해 위와 같은 사실을 악용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제4조ㆍ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ㆍ노선ㆍ운행계통ㆍ사업구역 ㆍ업무범위 및 면허기간(한정면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5]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273"></img>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이하“사업구역”이라 한다)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한다. 다만, 제9조제4호나목의 대형 택시운송사업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한다. ⑦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1.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 3.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제13조의2에 따른 승차대를 이용하여 해당 사업구역으로 가는 여객을 운송하는 영업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자료, 의견서, 처분사전통지, 타코자료분석표, 영수증 확인증,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사업구역을 △△시로 하여 개인택시 경기○○바○○○○ 차량을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인데, 2019. 5. 1. 오전 00:21 ~ 00:52 ○○특별시 ○○구 ○○역에서 여성 승객(이하‘이 사건 승객’이라 한다)을 태우고 ○○특별시 □□구 □□ 호수 부근까지 영업을 하였다. 이 사건 승객은 2019. 5. 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요구한 택시요금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택시 부당요금 개선 요청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275"></img>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승객과 전화통화를 하는 등 민원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여객자동차법 제4조 규정을 위반한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9. 5. 7.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구역 외 영업 시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6호 및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과징금 40만 원 부과처분을 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5. 13.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9. 5. 28. 청구인에 대하여 여객자동차법 제4조를 위반하여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6호 및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과징금 40만원 부과처분을 할 것이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1/2 감경하여 과징금 20만 원을 부과하였다. 2) 여객자동차법 제4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면허를 받고 사업구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는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제7항은 해당 사업구역과 그 밖에 걸쳐 운행 시,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설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구역 외 영업 시에는 과징금 40만 원에 해당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승객의 민원 제기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사실은 이 사건 승객이 청구인의 택시를 타려고 할 당시에 술에 취해 있었으며 귀가할 택시를 잡지 못하자 청구인의 택시가 경기택시임을 잘 알고도 ▷▷을 거쳐서 ◇◇으로 갈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승차한 후 ○○특별시 □□구 □□ 호수 부근에서 하차한 것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승객에게 처음에는 경기택시이므로 ○○택시를 타라고 말하였다가 이 사건 승객의 말을 믿고 귀로 하는 도중에 승객을 태우는 일시적인 영업으로 생각하여 미터기를 켜고 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입증자료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승객이 청구인에게 ▷▷을 거쳐 ◇◇으로 가기 위해 승차한다고 말하였다는 사정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인이 2019. 5. 2. 이 사건 승객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구역이 △△시이므로 청구인의 택시가 이 사건 승객을 태울 당시에 △△시로 돌아오는 방향으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것이 아니라 ○○역에서 △△시와 역방향인 ▷▷방향으로 운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사업구역 외 영업으로 판단한 후, 같은 해 5. 7.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구역 외 영업 시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6호 및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과징금 40만원 부과처분을 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5. 13.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서, 같은 해 5.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에는 어떠한 절차적 하자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이 사건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영업행위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제2호의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사업구역인 △△시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그 승객이 △△시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이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승객을 태우고 청구인의 사업구역인 △△시와는 역방향인 ○○특별시 ○○역에서 ▷▷방향으로 운행하였으므로, 이는 거꾸로 운행하거나 귀로하는 도로를 크게 벗어나 우회를 하는 운행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이상, 이러한 경우를 여객자동차법이 정한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구역 밖 영업행위에 대하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 5에 따라 과징금 40만 원 부과처분을 할 것이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을 감경한 과징금 2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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