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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차량번호 경기○○바○○○○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자인데, 2018. 9. 8. 토요일 22:15분경 ○○역 앞 ○○로 ○○가 노○○○○더 맞은 편 골목에서 택시 운행금지(부제)명령에 따른 운행금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정차한 상태로 호객행위 등 불법영업 하는 것으로 단속되었고, 피청구인은 2018. 10. 30. 청구인에 대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 및 제33조에 따른 운행금지(부제) 명령 위반을 사유로 제85조에 의거 과징금 60만 원(120만 원의 1/2감경,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8. 9. 8. 민원인이 제기한 운행금지(부제) 명령 위반으로 신고 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제위반 (적용법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2조, 제33조, 제85조제1항제22호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부당하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청구인이 ○○역 일명 ○○골목에서 볼 일이 있어 잠시 주차를 했는데 지나가는 민원인이 부제위반 영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고했다. 이에 청구인은 억울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보충서면】 2) 청구인은 추후 타코메타[[[FOOTNOTE]]]1[[[FOOTNOTE]]]를 분석하려고 했으나 타코메타가 고장으로 더 이상 증명할 길이 없다. 신고자와 청구인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신고자는 청구인을 집중적으로 신고하는 내용이 있다. 신고자는 (전체 민원이 아니고) 부제위반에 관해 여러 번 신고 한 것 같다. 청구인은 혼자 살다보니까 남자구실 하려고 일명 ○○골목에 주정차하고 주차하게 된 것 같다. (청구인은 영업을 한 것이 아니다) 이에 청구인은 신고자에게 청구인이 영업했다는 증거(손님을 태우는 사진이나 촬영된 영상)를 제출해주기를 요청한다. 청구인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및 타코메타수리내역서를 제출한다. 피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은 수원역 주변이 그런 것이라고 단정하고서, 청구인이 영업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청구인이 보기에 그렇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청구인은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없다. 이에 다시 한 번 주장하건대, 신고자는 청구인이 손님을 태우는 장면이나 청구인이 서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면 제출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피청구인은 2018. 9. 8. (토) 22:45분경 ○○역 앞 ○○로 ○○가 노○○○○더 맞은 편 골목에서 경기○○바○○○○ 택시가 부제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정차한 상태로 호객행위 등 불법영업 하는 것을 목격한 민원인(동종업 종사자)의 신고가 접수되어,「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실 확인 후, 2018. 10. 30. 청구인에 대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5조에 따라 운행금지(부제) 명령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과징금 60만 원(120만 원의 1/2감경)을 부과하였다. 나) 이에 대한 처분 경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8. 2. 2. 사업자등록 후 택시 영업을 함에 있어 2018. 2. 26. 승차거부로 행정지도, 2018. 3. 10. 정류소 주차 및 질서문란으로 행정지도, 2018. 4. 29. 운행금지(부제)명령 위반으로 행정지도, 2018. 6. 24. 장기정차로 행정지도, 2018. 7. 11. 사업구역외 영업으로 행정지도, 2018. 7. 30. 부당요금징수로 행정지도, 2018. 8. 18. 운행금지(부제)명령 위반으로 행정지도 처분을 각 받은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은 상습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위반일자 기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8. 9. 8. 다시 운행금지(부제) 명령위반으로 민원을 발생시켜, 이와 관련하여 부제를 위반하고 운행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결과, 청구인은 해당 지역에 잠시 주차 하였을 뿐, 부제일 영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요금미터기 사용내역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요금미터기 자료는 부제 날 불법 영업행위를 숨기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작동시키지 않고 운행 했을 뿐이며, 이는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영업내역서’및‘차량운행 그래프’검토에서 17:00부터 24:00까지 약 6-7시간 동안 계속하여 빈 차 상태로 355.8Km를 운행한 사항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 할 수 없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지능적, 변칙적, 반복적, 위반 운행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 경우 택시산업의 발전을 심히 저해함은 물론 이로 인한 안전사고 등의 피해는 승객의 몫이 될 것이다. 라) 따라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적절한‘휴식 보장으로 안전한 승객수송’과‘차량의 결함 사전정비와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택시부제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택시부제 위반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시에서는‘택시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확보 및 사전 차량점검을 통한 승객보호 안전운행’과‘택시업계 수입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시행중에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고려할 때, 택시 운수종사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제1항제9호(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근거한 개선명령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민원을 유발시키는 등‘택시 부제 개선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영업내역서’에는 손님을 태우더라도 미터기를 켜지 아니하면 기록이 남지 않아 통상적으로 운행 후 현금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부제 날 영업을 숨기기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위와 같이 운행하는 경우‘영업내역서’에는 해당 일의 영업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나 해당 일의 다음 날에 빈차운행거리 km를 보면 통상‘하루 운행 분’만큼의 거리가 관찰된다. 해당 사안의 경우 2018.9.7. 마지막 운행이 끝난 후, 2018. 9. 8.(부제일) 영업내역이 단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9.(부제 해제일) 01:23에 최초 영업내역을 보면 빈차운행거리 km가‘355.8Km’로 확인된다. 이러한 부분은‘차량운행그래프’에서 부제일 18:30부터 22:30까지 일정시간 휴식(빈차) 후 운행(승객 승차)형태가 반복되는 등 전형적인 택시영업 운행패턴이 발견되는 부분과 부합하며, 더욱이 청구인은 이에 대한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해당 골목에 볼일이 있어 잠시 주차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청구인은 부제일에 영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청구인이 부제명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된 지역의 특수성을 살펴보면, 해당 지역은 ○○역, 버스환승센터 등이 밀집되어 관·내외인 등 엄청난 유동인구가 상존하는 곳이며, 또한 장거리 승객을 골라 태우기를 위한 관·내외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불법 영업행위가 성행하는 특성이 있는 장소이다. 라)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2018. 9. 8. 자신이 민원신고 당한 해당 골목에 갔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해당 골목에 잠시 주차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거주지가 ○○시 ○○읍인 청구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시동을 켠 채로 ○○역 주변에 장기 대기할 이유가 없고 단순히 영업내역이 없다는 것을 증거로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마) 또한 청구인은 22:45 민원 신고에 의한 피청구인의 단속을 받을 때 ○○역에 정차하고 있었다고 인정하였는데, 부제가 풀리는 2018. 9. 9. 00:00부터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01:23분부터 영업내역이 나타나는 상황도 자연스럽지 아니하며, 2018. 9. 8. 23:50부터 01:20까지 위에서 기술한 택시영업 운행패턴이 보이는 것도 의아한 상황이다. 바) ○○역 주변골목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장거리 승객을 유치하여 현금으로 결제하는 일명‘콜 뛰기’성행 지역으로 불법행위 주요 단속대상 지역이며, 이와 같이 장거리 가격흥정, 현금지급, 일명‘콜 뛰기’영업행위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 경우, 동일유사한 방법의 불법행위 증가로 인한 피해 및 사고로 인한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또한 적법하게 운행하는 동료들의 권익을 침해하고‘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및 택시 발전법’의 발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는 엄중 처벌함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차량운행 그래프’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 부과한 금60만원(120만원의 1/2감경)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가) ○○시에서는‘휴식시간 확보 및 승객보호 안전운행’및‘수입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택시 부제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준수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2018. 9. 8. 운행금지(부제)명령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2018. 10. 30.)을 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동일 장소인 ○○역 주변에서 2018. 9. 14.과 2018. 9. 29.에도 운행금지(부제)명령위반으로 민원이 접수되어 사실 확인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다. 나)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청구인은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지 아니할 경우 지속적으로 불법 행위를 반복 할 것이 예견되며,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 및 제85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한 과징금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또한 단순히‘요금미터기’사용여부만을 근거로 부제위반의 위법성을 판단할 경우 부제일 불법·변칙운행 등의 위반행위를 처벌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택시 불법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대중교통과-61664(2018. 10. 30.)호로 부과된 과징금은 적법하게 부과하였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미터기 고장’은 택시 운송사업자(기사)가 위법행위 후 증거 제출을 피하기 위하여 대부분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이미 최초 답변서‘을 제5 내지 6호증’에서 영업내역서 및 차량운행그래프가 제출되어 이를 토대로 처분 및 이 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이 해당 골목에 간 이유에 대하여는“~ 한 것 같다.”며 추측하는 등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으며, 부제일에 빈 차 상태로 355.8km 운행한 것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없이 단순히“남자 구실하러 갔다.”고 변명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적인 사유로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 생각한다. 다) 처분청이 이 민원 신청인과 통화해 본 결과, 자신이 영업행위 등을 목격한 경우는 많으나 이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 놓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여 사실상 영업에 관한 증거는 피청구인이 제출하였던‘을 제5 내지 6호증’이라 할 것이다. 5) 결론 위와 같은 모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주장은 전혀 이유 없는 것이므로, 이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제85조제1항에 따른 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결과가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 2. 노선의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 3.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4. 운송약관의 변경 5.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6.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7.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8.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10. 벽지노선(僻地路線)이나 수익성(收益性)이 없는 노선의 운행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노선 여객자동차나 도시철도 등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이나 노선에 긴급하게 수송력 공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노선의 연장ㆍ변경, 임시노선의 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을 명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0호의 개선명령과 제2항의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손실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補償)하여야 한다 제33조(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시ㆍ도지사는 자동차 임차인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대여약관의 변경 3. 시설의 개선과 변경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2. 제23조ㆍ제3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벽지노선이나 그 밖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을 운행하여서 생긴 손실의 보전(補塡) 2. 운수종사자의 양성, 교육훈련, 그 밖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시설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터미널을 건설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4. 터미널 시설의 정비ㆍ확충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이나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목적을 위한 보조나 융자 7.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 또는 근절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⑤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 사용의 절차ㆍ대상, 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단위 : 만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773"></img>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관할관청은 택시제도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운영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차종 및 운행형태별 운행대수 및 운행시기 2. 적정 실차율 및 수송분담율 수준 설정 3. 기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서비스 증진을 위해 관할관청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제2조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통보 받은 운영계획의 개요를 전년도 운영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함께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의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거나 추진이 완료된 때에는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조정) 시·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이 수립 한 운영계획과 관할지역내의 택시제도 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지도·조정하여야 한다. 제9조(택시부제) ① 관할관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교통수요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은 경형·소형 및 고급형 택시에 대해서는 부제를 둘 수 없다. ③관할관청은 지역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증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차하여야 할 대수의 일부를 부제의 완화 또는 폐지로 대신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민원접수처리결과내역, 영업내역서, 차량운행그래프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차량번호 경기○○바○○○○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자인데, 2018. 9. 7. 피청구인으로부터 2018. 7. 10.자 민원, 같은 해 7. 30.자 민원, 같은 해 8. 10.자 민원, 같은 해 8. 21.자 민원, 같은 해 8. 30.자 민원 등 5건의 운행금지(부제)명령 위반 민원이 접수되었음을 사유로 하여 행정지도(시정명령)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8. 9. 8. 토요일 22:15분경 ○○역 앞 ○○로 ○○가 노○○○○더 맞은 편 골목에서 택시 운행금지(부제)명령에 따른 운행금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정차한 상태로 호객행위 등 불법영업 하고 있다는 민원접수를 받고 이를 확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 09. 20.「행정절차법」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법규위반 행정처분 예정에 따른 의견을 제출할 것을 알리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0. 10. 처분사전통지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10. 30. 청구인에 대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운행금지(부제) 명령 위반을 사유로 제85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 5]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거하여 1차 위반에 따른 과징금에서 1/2을 감경한 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제1항제9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제85조제1항제22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법 제23조에 따른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제88조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한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6조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르도록 하고,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횟수가 1차인 때에 1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1/2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2018. 9. 8. 토요일 22:15분경 ○○역 앞 ○○로 ○○가 노○○○○더 맞은 편 골목에 장기주차 한 행위가 영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는 영업내역이 기재된 운행기록장치의 내역에 부제일인 2018. 9. 8.자 영업 내역이 없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고, 단지 청구인이 혼자 살다 보니 부제일에 ○○역 주변골목에 들렀다가 주차를 하게 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위 주차를 한 행위가 운행금지명령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택시 영업내역이 기재된 운행기록장치의 내역과 차량운행그래프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 9. 8. 17:00부터 24:00까지 약 6~7시간 동안 계속하여 빈차 상태로 장거리를 운행하였고, 또 이어지는 부제해제일인 2018. 9. 9. 01:23분에 최초 영업내역을 보면 빈차의 운행거리가‘355.8km’로 확인되어 차량 장거리 운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차량운행 그래프의 시간대별 상황을 보면 부제일에도 상당한 거리의 운행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청구인이 부제일인 2018. 9. 8. 17:00부터 다음날인 부제해제일 최초 영업내역이 기록된 시간 사이에 택시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장거리를 계속하여 운행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며, 부제해제일 최초 영업내역에 위와 같은 장거리가 기록되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청구인이 부제일에 택시를 운행한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다는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에도 청구인의 운행금지(부제)명령 위반을 이유로 하는 5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 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우고 영업을 하더라도 미터기를 켜지 아니하면 운행기록장치의 내역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 ○○역 주변골목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장거리 승객을 유치하여 현금으로 택시비를 결제하는 불법영업이 성행하여 주요 단속대상지역이라는 점 등의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부제일에 택시를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과징금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6조제2항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1/2로 감액한 금액으로 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어느 모로 보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운행기록장치, 즉 택시 미터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타코메타(tachometer) : 자동차에 부착시켜 주행 거리와 시간 관계를 기록하는 회전속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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