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여객자동차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개인택시(경기○○바56○○, 이하‘이 사건 택시’라 한다)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택시가 2018. 12. 14. ■■시 ■■역에서 ◎◎시 ◎◎◎동으로 운행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2019. 1. 11. 청구인의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징금 2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8. 12. 14. 운행한 관외 영업은 승객이 ■■역에서 ○○ ○○동으로 이동을 요구했다 중도에 목적지를 ◎◎으로 변경한 것으로 청구인의 잘못이 아니다. 처음에 ■■시 ■■역에서 ○○ ○○마을 손님을 태우고 주행 중 승객께서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에 청구인은 ○○택시라 ◎◎은 갈 수 없고 길도 잘 모른다고 했더니 빨리 가야 하니 ◎◎으로 가달라고 사정하여 어쩔 수 없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다. 청구인이 ■■시에 갔다가 ○○으로 돌아오는 중 손님이 ○○ ○○으로 이동하자고 했으니 관외 영업이 아닌 귀로 영업이며, 만약 이동 중 목적지를 변경하였다고 그 자리에서 내려주면 중도하차로 그것 또한 과징금 대상일 것이다. 당초대로 승객을 ○○으로 태워 가면 납치가 되어 승객이 고발을 할 것이고 변경한 목적지인 ◎◎으로 가면 사업구역 외 영업이라고 하니 청구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운수 종사자들이 사업구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하다. 택시 영업시에는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기사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관외 영업을 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은 ○○○ 병 환자인데 현재 위암 투병까지 겹쳐 일을 할 수 없는 몸 상태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음을 참작하여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승객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하게 승객을 ◎◎시에서 하차시켰을 뿐이며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여객자동차법 제88조에는“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 제1항 또는 제8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을 정한 취지는 당해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이 대중교통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운송사업자 간 무분별한 경쟁을 억제하여 당해 사업구역 내의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일정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을 것이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7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제1호)과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 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 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제2호)을 하는 경 우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승객 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택시운수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운수사업자에게 허가 조건으로 알려주고 있으며 사업구역 외 영업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3) 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청구인이 ■■시에서 승객을 태워 운행하다가 ◎◎시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사실은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하여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한 것은 사실이다. 아울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표 내용 중 영업 분석표 27번, 28번 승하차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시 ■■역 부근에서 2018. 12. 14. 20시 26분경 직전 승객을 하차시킨 후, 바로 사업구역 내로 귀로하지 않고 10분간 정차 후 20시 36분경 이 사건 승객을 승차시킨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을 살펴볼 때 승객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하게 승객을 ◎◎시에서 하차시켰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액을 2분의 1 감 경하고 법령에 따라 제반절차를 거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한 처분이 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면허 등)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제4조ㆍ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ㆍ노선ㆍ운행계통ㆍ사업구역ㆍ업무범위 및 면허기간(한정면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 제1항 또는 제8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9. 11. 27.>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559"></img>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⑦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개정 2010.11.15, 2012.11.23, 2017.1.20] 1.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의견 제출서, 타코 분석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이 사건 택시 영업을 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8. 12. 14. 20: 36분경 ■■시 ■■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시 ◎◎◎동으로 운행하였다. 다) 피청구인에게 2018. 12. 15. 이 사건 택시가 사업구역을 위반하여 ■■시에서 ◎◎시로 운행하였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2019. 1. 11. 청구인이 제출한 경위서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영업구역 위반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이에 피청구인은 2019. 2. 12.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9. 2. 22. 여객자동차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징금 200,00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6호, 제88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사업구역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5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인 개인택시 사업자가 사업구역 외에서 사업을 한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은 40만원이고,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7항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가 1.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3) 청구인은 승객의 당초 목적지가 영업구역 안이어서 귀로 영업에 해당하여 운행하던 중 승객이 당초 목적지와는 다르게 중도에 변경요청을 한 것으로 고의로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택시의 사업구역인 ○○시 밖인 ‘■■시’에서 승객을 태우고 운행을 시작한 후 사업구역 외인 ‘◎◎시’에서 해당 승객을 하차시킨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승객이 택시 운행 도중에 목적지를 ○○시에서 ◎◎시로 변경하여 부득이하게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여 이를 사업구역 외 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들이 위법행위 후 해당 사실이 적발되면 이와 같은 이유로 처벌을 회피할 수 있으며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 내 여객 운송을 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법상 구역 여객운수자동차사업의 취지가 훼손되는바,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구역 외 영업사실은 명백하고,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에서 정한 과징금액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여객자동차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