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차량을 운행하는 개인택시운송업자로, 2019. 3. 17. (15:46) 택시 부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9. 11. 25.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사업법」(이하‘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3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징금 60만 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9. 3. 17.은 일요일로 기독교인인 청구인은 일요일에는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15시 46분경에는 청구인이 교회 예배를 드린 후 장애인 성도에 대해 교통봉사를 하는 시간이었으므로 더욱이 일반 영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 2) 그리고 카드결제금액 3,800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영업을 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가 없다. 영업을 하였다면 3,800원 결제 한 건만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9. 3. 17. 일요일에는 영업을 절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이 점을 꼭 참작하여 선처해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여객자동차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1항 제9호를 보면 시장은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제8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5 및 제2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3) ○○시는 택시 부제 운영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안전한 택시운행 환경을 조성하고 택시업계 경영 개선을 도모하고자‘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알림[대중교통과-45751(2016. 10. 25)]’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제 운영시간을 00:00~24:00임을 알려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4) 청구인은 이미 택시 부제 운영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부제일에는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기초가 된 신용카드 결제 3,800원 내역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부제일 00시부터 24시까지 승객을 태운 기록이 단 한 건이더라도 부제 준수 개선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유사한 사례로 행정처분을 받은 다른 여객자동차법 위반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에도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없다고 하겠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제85조제1항에 따른 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결과가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 2. 노선의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 3.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4. 운송약관의 변경 5.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6.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7.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8.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10. 벽지노선(僻地路線)이나 수익성(收益性)이 없는 노선의 운행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2. 제23조ㆍ제3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975"></img> [별표 5]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 차량을 운행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청구인의 영업 부제일인 2019. 3. 17.(15:46) 택시에서 3,800원의 카드결제가 이루어졌다. 나)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9. 11. 25.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제85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4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법 제23조제1항 제9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제85조 제1항 제22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제88조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선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관한 경기도지사의 권한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음).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횟수가 1차인 때에 1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1/2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9. 3. 17.(15:46)에 택시카드내역이 있더라도 단 한건의 카드내역만으로는 부제일 영업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택시카드결제 내역은 택시 영업행위 이외의 사유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택시에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추정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택시카드결제가 영업행위 이외의 이유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19. 3. 17.(15:46)에 택시 영업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2분의 1 감액한 금액으로 처분한 점, 택시 부제제도의 취지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를 통한 안전운송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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