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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에서‘◎◎운수(주)’(이하‘이 사건 운수업체’라 한다)라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운수종사자가 2019. 5. 6. 사업구역 외 지역에서 영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6. 12. 청구인에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5조 및 제88조에 따라 과징금 200,00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 5. 6. □□ ◇◇대 국민은행 앞에서 손님을 태웠는데 이 손님은 일행 한명을 ▷▷ 이마트 앞에서 태워 함께 ○○ ▽▽대학교로 이동하자고 하였다. 만약 처음부터 손님이 ▷▷ 이마트로 가자고 했으면 정중히 승차 거절을 했겠지만 이마트에서 친구를 동승하여 ▽▽대로 가자고 하여 태우게 되었다. 그러나 손님이 친구와 통화를 하더니 최종 목적지가 ▷▷ 이마트가 되었다고 하여 손님을 하차 시키게 되었는데 이점에서 청구인 불찰이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과징금 20만 원 부과처분은 너무 과하다. 청구인은 17년간 운수업에 종사하면서 이번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한 번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여객자동차법 제2조 및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각 운송사업의 종류별로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시·군단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영업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볼 수 있는 예외의 경우를 규정하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처럼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다시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에서 내리는 영업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의견 제출서에서 사업구역 외 영업사실을 인정하였고, 운행 목격자인 민원인 진술에 따르면 2019. 5. 6. 새벽 01:06 경 이 사건 택시가 정해진 사업구역 외인 □□시 국민은행 ●●점부터 이마트 ▷▷점까지 운행한 것으로 접수되어 있었다. 피청구인은 해당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2019. 5. 30. 17:30 에 청구인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위반일 기준 영업내역서와 운행기록계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10일이 경과 하도록 아무런 자료제출이 없어 사업구역 외 영업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게 되었다. 3) 더욱이 피청구인이 청구인 주장 입증을 위하여 블랙박스 자료, 운행내역서 및 영업내역서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주장의 의견서만 제출하여 청구인 주장에 대한 어떠한 증거자료도 없다. 4) 이와 같이 피청구인 추가적으로 기초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일절 응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짧은 이동 거리와 처분 이력이 없음을 근거로 과징금 금액을 최대한 감경하여 부과하였다. 5) 따라서 피청구인은 민원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의 의견 진술에 따른 사업구역 외 영업사실 인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것과는 별개로 근소한 이동거리와 처분 이력 없음을 감안하여 최종 감경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이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제4조·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노선·운행계통·사업구역·업무범위 및 면허기간(한정면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733"></img> [별표 5]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이하“사업구역”이라 한다)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한다. 다만, 제9조제4호나목의 대형 택시운송사업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한다. ⑦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1.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 3.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제13조의2에 따른 승차대를 이용하여 해당 사업구역으로 가는 여객을 운송하는 영업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의견 제출서, 처분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에서‘◎◎운수(주)’라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다. 나) 피청구인에게 2019. 5. 8. 청구인 소속 운수종사자가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하였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다) 위 민원서에는 청구인 소속 운수종사가 운전하던 ▽▽ ○○바 ○○○○ 택시가 2019. 5. 6. 새벽 01:06 경 □□시 ▷▷구 KB국민은행 ●●동 지점 앞에서 승객을 태운 후 ○○방향이 아닌 ▷▷구청 사거리로 우회전하여 이동하는 것을 목격하여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19. 5. 10. 청구인에게 신고 내용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9. 5. 16. 피청구인에게 민원사실에 대한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9. 5. 30. 청구인에게 2019. 5. 6. 자 영업내역서 및 운행기록계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사) 피청구인은 2019. 6. 12. 청구인 소속 운수종사자가 2019. 5. 6. 사업구역 외 지역에서 영업한 사실을 이유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 규정에 의거, 과징금 2분의 1을 감경하여 여객자동차법 위반 과징금 20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6호, 제88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사업구역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5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일반택시 사업자가 사업구역 외에서 사업을 한 경우 1차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은 40만원이고,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7항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가 1.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3) 청구인은 승객의 당초 목적지가 영업구역 내인 ○○이었기 때문에 승차시켰으나, 승객이 운행 도중 목적지를 변경하고 하차한 것으로 20만 원 과징금 처분은 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택시 사업구역 외인‘□□시’에서 승객을 태우고 운행을 시작한 후 사업구역 외인‘□□시’에서 해당 승객을 하차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당초 승객은 사업구역인 ○○시가 목적지였으나 승객이 운행 도중 목적지를 변경하여 사업구역 외에서 하차하였다 하더라도 이 이유만으로 사업구역 외 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들이 위법행위 후 해당 사실이 적발되면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이유로 처벌을 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사업구역을 정하고 그 사업구역 내에서 여객운송을 하도록 한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사업구역 위반행위의 방치는 위 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구역 외 영업사실은 명백하고,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에서 정한 과징금액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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