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번길 208(○○동)에서 ‘○○운수 주식회사’를 상호로 운수업을 하는 회사인데, 청구인 소속 택시 기사 이○용은 2019. 8. 11. 03시경 승객을 경기30사○○○○ 택시(이하‘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태워서 택시 요금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후 승객과 합의하여 운임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2019. 8. 13. 이 사건 택시의 승객으로부터 요금미터기 미사용 등 민원신고를 받아, 같은 날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행정처분 예정에 따른 의견제출을 통지하고, 이 사건 택시 기사 이○용의 경위서를 제출받아, 같은 해 9. 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액 40만 원을 2분의 1 감경하여 청구인에게 과징금 20만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9. 8. 11. 03:00경 ○○ ○○○○에서 민원인 외 2인을 ○○ 13단지까지 운행하면서 미터기를 미사용하고 운행하여 같은 해 9. 26.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처분의 부당성 가) 택시 미터기 사용 목적 택시 미터기 사용은 운행 후 협정요금으로 산출된 요금을 승객에게 제시하여 부당요금 징구와 수령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 나) 택시 승객과 기사의 거래내역 기사는 승객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협정요금으로 산출된 요금을 승객은 지불하는 것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727"></img> 다) 택시요금 구성 및 택시 미터기 미사용 운행 후 공정거래법상 지불 면책범위 라) 법규 적용의 형평성 (1) 최악의 범죄인 살인도 범행동기가 계획적·고의적·미필적인지를 분석하여 형량 감경하는 사례 (2) 실형을 선고하고도 피고의 정상 참작 등으로 형 집행을 유예하는 사례 (3) 3차 산업혁명<정보기술 발전> 혜택으로 불법 자가용 영업 허용 사례 (4) 국가 경쟁력을 위해 시대에 맞지 않는 법규와 제도 개정·철폐 사례 마) 택시 미터기 미부착과 미사용 규제 목적 및 규제쟁점 분석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725"></img>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의18 가.참조) (가) 택시 미터기 미부착 규제 도식화 및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최종행위 분석 부착목적 : 매번 운임계산으로 시간, 경제적 손실 및 부당요금 발생방지 ① 도식화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735"></img> ②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최종행위 분석 택시 미터기 미부착 자체가 실행에 해당되므로 무죄추정 원칙적용 없이 처분은 합법적이다. (나) 택시 미터기 미사용 규제 도식화 및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최종행위 분석 ① 도식화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73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729"></img> ②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최종행위 분석 부당요금 징구 또는 합의 후 고의 미사용의 최종 행위는 부당요금 수령을 실행 또는 미수행위가 발생되므로 무죄추정 원칙 적용 없이 한 처분은 합법적이다. 단순 실수 미사용은 부당요금 수령을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요금 수령이 발생되기 전 시점까지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최종 행위가 실행뿐이므로 무죄추정 원칙 미적용 처분은 위법이다. 바) 3차 산업혁명의 정보기술 발전으로 가능한 신뢰성 있는 정보검색 (1) 승객용 택시콜 웹과 교통관련 웹으로 협정요금에 근접하는 예상금액 (2) 내비게이션 웹으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최단거리와 시외 운행거리 (3) 운행기록장치 및 요금 영수증 발행으로 사후 부당요금 검증 가능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731"></img> 사) 시대별 택시 미터기 미사용 규제위반 판단 인과관계 아) 택시 미터기 미사용시 통상 대처 방법 (1) 승객과 협의에 의해 승객용 택시콜 등 웹에서 검색되는 예상금액으로 지불 (2) 승객이 제시한 이전 지불금을 기준으로 협의하여 지불 (3) 기본요금과 최단 운행거리를 검색하여 운행거리당 요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불 자) 택시의 부당요금 정의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723"></img> (1) 부당요금의 유형별 민·형사상 책임 도식화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721"></img> (2) 택시 미터기 외 요금이 부당요금이면 승객이 택시 미터기보다 적은 요금을 지불하였어도 경제적 손실을 입은 기사를 처벌하는 법리에 어긋나는 오류가 발생한다. (3) 따라서 택시 미터기 외 요금만으로는 처벌을 위한 사회 개인적 훼손이나 손실을 판단하는 근거인 범죄 구성요건행위가 아니므로 처분은 위법이다. 3) 결론 가) 법적 결론 피청구인은 ① 제3차 산업혁명으로 신뢰성 있는 예상금액과 운행 최단거리 검색으로 미터기 산출 요금에 근접하는 95~98%에 근접하는 요금 계산기능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정한 점, ② 운행기록 장치와 영수증 발행으로 사후 부당요금 검증의 가능성을 부정한 점, ③ 단순 실수를 법적용 형평성에 어긋나게 적용하여 “법 앞에 만민은 평등하다”라는 법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권익을 박탈하여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위반한 점 , ④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인과관계가 없는 불리한 쟁점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위반하고 인과관계 없는 “택시 미터기 미사용”만을 적용한 점, ⑤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나게 규제 쟁점인 부당요금 발생 여부를 배제하고 규제 위반과는 무관한 단순 택시 미터기 미사용을 규제 쟁점으로 적용한 점, ⑥ 제3차 산업혁명이 이룩한 정보기술 혜택을 불법 자가용 영업에는 부여하면서 택시 기사에게는 정보활용을 통하여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하여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단순 택시 미터기 미사용에 대한 처분”은 법 제정 당시와 같이 정보기술 발전이 미흡한 시대에는 택시 미터기 미사용으로도 부정요금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으나 제3차 산업혁명으로 이루어낸 첨단 정보기술의 작금시대에는 택시 미터기 미사용으로는 부정요금 발생에 인과관계가 “2)-바)-(1)~(3)항”에 의거하여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관련법을 일부 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함에도 그 직무를 유기하였고, 택시 미터기 미부착은 행위 주체가 사업자이므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택시 미터기 미사용은 행위 주체가 기사이므로 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관행으로 행정 오류를 범하였다. 나) 서증 및 정황증거에 의한 결론 (1) 당일 승객 3인은 왜 과속하냐? U턴 불가능한 왕복 3차선 도로에서 U턴을 강요하는 등으로 안전운전을 방해하면서 택시기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여 택시기사는 운행 중이라도 택시 미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2) 승객 3인은 택시기사의 택시 미터기 미사용시 해결방법인 “2)-아)-(1)~(3)항”제안을 수용 못하면 요금 지불 없이 하차해도 좋다고 하려는 것을 듣기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지불 면책을 받으려다 경찰이 출동하여 택시 분쟁인 경우 요금 지불부터 확인하면서 미지불 시 사기죄로 입건됨을 고지하여 카카오 승객 택시콜 웹에서 검색된 금액을 민원인이 수용하여 카드로 결제하였다. 다) 종합 결론 제3차 산업혁명을 이루어낸 정보기술이 발전한 작금의 시대에 맞지 않아 발생되는 분쟁으로 행정력 손실로 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법조문을 일부 개정이 없이 법 제정 당시와 제3차 산업혁명 이전 쟁점을 근거한 처분이며, 택시업계 4년여 종사하면서 단 한 번의 민원 발생이 없이 종사를 하다가 부당요금 발생이 안 된 서증과 정황증거가 있음에도 배제하고 단순 실수를 법규 위반에 인과관계가 없는 “택시 미터기 미사용”을 적용하여 4~5일 운행 수입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이며, 헌법 제10조 행복 추구권을 위반하고 시대에 부당한 규제 일부를 개정하여 국민 권익 보호 직무를 유기하고 과징금 처분한 것이며, 무죄추정 원칙을 배제하고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인과관계가 없는 불리한 쟁점을 확대 적용으로 처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보충서면 1】 4) 법령 조문 분석 결과(헌법 제13조 위반 근거) 가) 피청구인이 적법성 근거로 제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전체 전문이나 조문 어디에도 별표의 처분 근거인 “택시 미터기 미부착과 택시 미터기 미사용에 대한 규제 법령”이 없으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2항에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에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로만 규정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서의 주장은 택시 미터기 미사용이 부당요금이 필연적으로 발생된다는 전제하에 불법으로 확대 적용에 대한 궁색한 변경에 불과하다. 역설적으로 피청구인의 주장으로 시대흐름인 제3차 산업혁명인 정보기술의 신뢰성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부당요금 방지를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처분의 근거인 [별표 5] 제1항제18호의 근거인 법 제21조제13항에는 택시 미터기 미사용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전문과 조문에 없다(개정 2009. 5. 27. ~ 시행령 2019. 2. 15. 의 조항에는 택시 미터기 미사용 규제와는 관련이 없음). 라) 최악의 범죄인 살인도 범행동기가 계획적·고의적·미필적 인지를 감안하여 형량을 감경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와 비교하여 이 사건 처분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따라서 택시 미터기 미사용에 대한 과징금 처분 법령이 없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이 직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며 헌법 제13조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를 위반하였다. 5) 시대흐름을 반영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직무유기한 근거 시대흐름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은 제3차 산업혁명인 정보기술로 인한 신뢰성이 있는 정보 적용을 직권으로 차단하면서 직무유기로 헌법에 보장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 가) 직무유기 근거 택시 기사가 실수로 인하여 택시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았을 때 웹의 예상 금액의 적용 가능성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737"></img> <택시 승객용 웹의 예상 금액 신뢰도 분석> (1) 오차범위 : ₩-800 ~ ₩500 (오차가 “-”이면 웹 예상금액이 저가) (2) 신뢰도 범위 : 89.7% ~ 107.1% (100% 이상이면 웹 예상금액이 고가) (3) 웹 예상금액의 최고가인 ₩500은 신호대기 시 155초(2분35초)는 신호 5방향 대기에 해당되는 시간(교차 동시 횡단보도 신호가 있는 사거리 신호 1회 대기시간에 해당)이므로 신뢰도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사료되어 택시 미터기 미사용시 각종 웹 예상금액을 적용하여도 부당요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시속 15km 이상 운행시 추가 요금 : 100원/31초). (4) 위 자료는 관내 영업자료이다. (5) 관내 → 시외 영업시 예상금액은 목적지 요금 규정 적용, 시외 → 관내 영업은 출발지 요금 규정 적용(3개 웹 운영사 확인된 사항임)하므로 예상금액에 관내 요금과 목적지, 출발지의 요금 비율과 할증을 가감하면 된다. (웹 운영사에 관외 영업 예상 금액 산출을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음) ※※ 관외 영업의 실 예상금액 계산법 ※※ ① 관내 → 시외 영업 : 웹 예상금액/요금비율?(1+시외 할증율) ② 시외 → 관내 영업 : 웹 예상금액/(1+시외 할증율)/요금비율 ③ 요금 비율 : 관내 요금 규정/(목적지, 출발지 요금 규정) 나) 위 근거로 담당 공무원은 택시 미터기 미사용시 웹 예상 금액을 적용하는 조례 제정을 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음에도 탁상행정으로 직무를 유기한 처분을 하였으며, 직무유기로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와 헌법 제23조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를 위반한 것이다. 6) 과징금 부과처분의 부당성 가)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1항, 이 조항은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은 따로 장을 두어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장의2 참조). 현행 독점규제법상의 과징금은 형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법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의 ‘행정제재적 요소’와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나) 택시 미터기 미사용이 과징금 부과처분 사유에 해당되는지 분석 택시 미터기 미사용은 과징금에 해당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에 소관사무에 해당되지 않고, 택시 미터기 미사용 자체는 환수할 부당이득금이 발생되지 않아 과징금 산출 근거가 없으며, 처분의 근거인 [별표 5] 제1항제18호의 법 제21조제13항에는 택시 미터기 미사용에 대한 과징금 처분 조문이 없음에도 처분한 것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1항에 열거한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호에 택시 미터기 미사용 규제 법령의 전문 또는 조문이 없다. 그리고 위 조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해당 법규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에 갈음하여 처분하는 것이므로 택시 미터기 미사용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영객자동차 운수종사자 행위이며 처분 근거 법규가 없다. 7) 결론 가) 택시 미터기 미사용 규제에 대한 법령 등의 전문과 조문에 없음에도 불법 적용하여 직권을 남용하였으며, 헌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였고, 나) 공무원의 의무 중에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행정력 낭비 방지를 할 직무를 유기하고 제3차 산업혁명인 정보기술로 인한 신뢰성이 있는 정보 활용을 직권으로 차단하면서 결과적으로 헌법 제10조와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며, 다) 택시 미터기 미사용 그 행위 자체는 부당이득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환수할 금액이 없으며, 규제법령이 없으며, 위반행위자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 규정하였음에도 과징금을 처분한 것이며, 라) 미터기 미사용이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인지 여부 검토 없이 처분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마) 제3차 산업혁명인 정보기술의 정보 활용을 직권으로 차단하며 처분함으로써 필요 없는 민원으로 행정력 낭비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켰으며, 바) 처분 근거는 법령에 명문화되어야 하나 택시 미터기 미사용에 대한 처분은 적용 근거조항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지 않고, 있다면 “3)-가) ~ 나)항”에 해당되므로, 택시 미터기 미사용에 대한 과징금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시 또는 도에서 불필요한 민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단순 실수로 택시 미터기 미사용 시 승객용 택시콜 웹의 예상금액 적용을 허용하는 것이 택시 미터기 사용 목적인 부당요금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므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 국가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경기도의 지향 목표에 부합되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보충서면 2】 8) 청구인 주장 요지 종합 가) 청구인 주장 법리의 근거 및 기본 원리 (1) 헌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2) 기본 원리 모든 국민은 「형법」에 의한 처벌, 행정법령이나 「민법」에 의한 처분을 받을 때 헌법 제11조 및 제13조를 적용을 받음으로써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헌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는 죄형법정주의 원리의 구체적인 원칙인 ①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② 소급효 금지의 원칙, ③ 명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④ 유추적용 금지의 원칙과 무죄추정 원칙 등을 적용함으로써 보장된다. 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 2.카.항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18.항의 관계 (1)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 2.카.항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18.항에 택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하면 승객이나 사회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이라는 기재가 없기 때문에, 운행 중에 단순 실수로 택시 미터기를 미사용하면 승객이나 사회에 무슨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 알 수가 없어서 위반행위가 불명확하므로, 택시 미터기 미사용에 대한 처분은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2) 단순 실수로 인한 택시 미터기 미사용도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5]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18.항에 의한 처분이라면 운행 종료 후 요금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실질요금에 갈음하는 요금으로 받을 수 있어도 처벌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 원리 중 적정성의 원칙, 유추적용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3) 실수로 인한 미터기 미사용이라는 사유만으로 운행 완료 전·후 부당요금을 요구하여 위반하는 최종 행위와 함께 부당요금을 취득하기도 전의 행위도 부당요금 취득으로 일괄 처분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 다) 다른 법과의 상충여부 승객과 기사 간에 거래인 승객이 요구한 목적지까지 운행을 완료 후 거래 대가인 요금 중에 불변의 택시요금(기본 및 주행거리 요금)을 받는 것까지 부정하며 행정처분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인다. 라) ‘부당요금’의 의미에 관한 유권 해석 등에 관하여 ‘부당요금’을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는 요금으로 한정하여 해석 적용하지 않고, 미터기 요금 외 모두 요금을 ‘부당요금’이라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부의의 구체적 원리 중 적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택시 미터기 요금은 변동요금이 15km이하 주행 및 시간요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같은 시간, 같은 경로를 가더라도 바로 옆 차선으로 이동하면 앞 차의 교통흐름 영향으로 요금이 다르게 발생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하지 않다. 부당요금의 경제적 손실은 부당이득금이 발생하거나 승객이 추가 불인정한 금액(봉사료)라고 할 수 있다. 9) 택시 미터기 미사용시 통상적 대체 추세 제3차 산업혁명인 정보기술 발달로 신뢰성 있는 정보 검색이 가능하여 단순 실수로 택시 미터기 미사용 시 대부분의 승객은 웹의 예상금액 또는 승객이 제시한 이전 운행 시 지불했던 요금으로 대체하여 부당요금 받는 행위를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터기 미사용에 대한 규제는 사문화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10) 택시요금 구성 가) 불변 요금 : 기본 및 주행거리 실행요금(미터기 미사용시 지불 면책 불가) 나) 변동 요금 : 15km 이하 주행시간 누적요금(미터기 미사용시 지불 면책) ※ 지불 면책 불가 사유 ① 기본요금은 탑승 시 1회 적용 실행 ② 주행 최단거리 검색으로 실행요금 계산 가능 ※ 지불 면책 가능 사유 ① 수시 발생으로 누적 계산이 불가능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피청구인은 2019. 8. 13.(화) 06:57경 경기30사○○○○ 자동차[이○용, ○○운수(주)]가 ○○시 ○○동 ○○○○ 앞에서 ○○마을 13단지까지 운행하며 미터기 미사용, 과속운행을 했다는 민원인(승객)의 신고가 접수되어,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과징금 20만 원(40만 원의 1/2감경)을 부과하였다. 나) 이에 대한 처분 경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청구인은 두 차례에 걸쳐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며, 첫 번째 제출한 경위서에서 당일 실수로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고 3인을 태우고 운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목적지에 도착하고 이를 알게 되어 승객에게 2가지를 제안(①카카오 예상요금의 90%에서 합의하여 지불, ②합의를 거부할시 지불 안 해도 됨)을 설명하려고 했으나 듣지 않고 경찰을 불렀으며, 청구인은 경찰에게 위의 2가지 제안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를 통한 경찰의 중재를 승객이 수용하여 금액을 지불하고 종료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비록 미터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민원인이 요청한 목적지까지 운행하였고 그에 대한 요금으로 많은 액수를 요구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절한 민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두 번째 경위서에서 추가 진술 사항으로는 목적지까지 운행하던 중 승객이 주의를 산만하게 하여 도착할 때까지 미터기 미사용을 감지하지 못하였으며, 경찰의 중재로 지불한 금액이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요금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그 금액이 부당하다면 민사로 해결할 사항이지 행정처분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라)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5]를 보면 미터기 미사용 운행한 행위만으로도 처벌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를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바, 피청구인은 해당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최근 2년 이내 동일 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 이력이 없는 점을 감안 감경을 결정, 경기30사○○○○ 자동차의 미터기 미사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20만 원, 1/2감경)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여객자동차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 과징금 40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해당 법 조항의 목적이 부당요금 발생을 방지하는 데 있고 부당하게 요금을 더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단순히 위반사실(미터기 미사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택시부당요금 수취에 대한 처벌 규정이 별도로 있는 점을 볼 때, 미터기 미사용한 위반행위 그 자체로 처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이 미터기 미사용을 인정하면서도 실수로 발생한 상황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과실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과실의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을 뿐이며,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요건은 아니다. 라) 추가로 청구인은 택시미터기 미사용은 행위주체가 기사이므로 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관행으로 행정오류를 범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해당 법에 미터기 미부착과 같이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다. 4) 결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미터기 미사용 행위 자체는 인정하여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으며, 기존에 처분 받은 이력이 없어 최종 감경 부과를 결정하여 알림 공문[대중교통과-69115 (2019. 11. 12.)]을 시행하였고, 이는 적법하게 부과되었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ㆍ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1. 제21조제13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739"></img> [별표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에 관한 준수사항의 행위자별 위반행위의 세부유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에어백을 설치할 때에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좌석의 정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743"></img> ③ 법 제21조제13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위임사무) ① 도지사가 의회사무처장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별표 2]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제2항 관련) 공통(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택시정책과)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74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경위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번길 208(○○동)에서 ‘○○운수 주식회사’를 상호로 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청구외 이○용은 청구인 소속 경기30사○○○○ 택시의 기사이다. 나) 청구외 이○용은 2019. 8. 11. 03:00경 ○○시 ○○구 ○○동 ○○ ○○인근에서 승객 3인을 이 사건 택시에 탑승시켜서 ○○시 ○○구 ○○마을 13단지 아파트까지 요금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하여 승객과 합의한 운임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9. 8. 13. 이 사건 택시 승객의 민원신고를 접수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행정처분 예정에 따른 의견서 제출을 통지하고, 이 사건 택시 기사의 경위서를 제출받아, 같은 해 9. 26. 여객자동차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 5] 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액 40만 원에서 2분의 1 감경하여 과징금 20만 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2)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별표 4] 1.나.2)가)에 의하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안에는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요금미터기를 설치해야 한다.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21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21조제13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법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 5] 제1항제18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제85조제1항제21호에 해당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구간운임제 시행지역은 제외한다)에 1회 위반한 때에 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경기도지사의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헌법 제10조, 제13조제1항,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였고, 처분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에는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 등 위법성 판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 있는바, 이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한편 청구인 주장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이 열거한 헌법 규정들을 직접 위반하였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은 청구인 소속 운수종사자가 요금미터기를 켜지 않고 운행 후 승객으로부터 임의로 운임상당액을 받았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근거에 의하였는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처분의 근거로 여객자동차법 제8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를 거시한바, 구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3항, 제85조제1항제23호, 제88조제1항이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위임과 과징금 부과규정에 속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 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과 [별표 4]는 위반행위의 유형과 과징금액수에 대한 규정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청구인의 운수종사자가 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운송사업자인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이 발령된 것인데,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별표 4] 제2호카목에 규정한 요금미터기 사용 운행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는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것이고,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규정이 아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 5] 제1항제18호가목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규정이다. 양 규정을 살펴보면 운수종사자가 택시에 설치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승객을 운송한 이 사건의 경우 문리해석상 운송사업자가 요금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가 아니므로 일견 [별표 5] 제1항제18호가목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운송사업자가 직접 택시운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수종사자를 통해서 운송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별표 5] 제1항제18호가목의 요금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를 통하여 승객운송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 및 논리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운수종사자가 요금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택시운송을 하여 운수종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이 사건의 경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근거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최초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액수를 절반으로 감경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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