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법 위반 과징금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번길○○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수사업 법인이며, 청구외 박○○은 청구인에 소속되어 차량번호 경기○○바○○의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자(이하 ‘이 사건 택시기사’라 한다)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택시기사가 2017. 1. 17. 23:30경 ○○ ○○역에서 ○○ ○○을 거쳐 ○○ ○○에 이르는 경로로 사업구역외 영업을 한 사실을 확인하여 의견진술,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4. 7. 청구인에게 당초 예정된 과징금 40만원을 1/2 감경하여 20만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2017. 1. 17. 23:30경 청구인 회사 소속 운전자인 박○○이 운전하는 경기○○바○○호에 탄 손님은 ○○ 소재 아파트로 이동해 달라고 하여 본 법인택시의 사업구역인 ○○, ○○, ○○, ○○ 지역으로 이동한 후 박○○은 숭객에게 다 도착했다고 하였으며, 미터기 요금대로 요금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손님은 전화통화 후 약속 취소로 손님이 거주하는 ○○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박○○은 다시 미터기를 작동하여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여 손님이 요구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하였는바, 신고자 신고로 사업구역외 영업으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에서 ○○가는 승객을 태우지 않으면 승차거부로 처분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또한 ○○에서 ○○으로 이동을 거부하더라도 승차거부로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손님을 내려주고 손님이 요구하더라도 이동을 하지 말았어야 하며, 무책임하게 손님을 내려놓고 가라는 말로만 일관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업구역 외 영업 관련 국토교통부 담당자와 통화하여 문의한 결과, 이 사건의 경우 사업구역 외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은 행정처분을 받을 만한 위법행위를 한 적도 없으며 담당 공무원의 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은바, 위 행정처분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는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애쓰는 운수종사자 및 운수업 관계자들이 더욱 힘을 내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려 깊은 재심을 청구하는 바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7. 1. 17. 23:30경 ○○ ○○역에서 ○○을 경유하여 ○○ ○○동까지 운행하게 된 사항을 본인이 진술하였으며, 행정심판 청구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하여 결국 사업구역 외 영업을 본인이 인정한 것이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제10조제6항에서 ①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②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 2가지의 경우에만 사업구역 밖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귀로 영업으로 ○○ ○○역에서 ○○으로 이동한 것은 타당하고 ○○에서 행선지를 바꾸었을 때 ○○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 ○○동 간 경우로 결국 최종 목적지는 ○○시 ○○동이고 이 지역은 사업구역외 영업행위를 한 것이고 상기와 같이 목적지를 ○○을 들리고 ○○시에 가도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로 명백한 위법한 사항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사업구역 외 지역인 ○○ ○○역에서 출발하여 ○○에서 목적지가 변경되어 최종 목적지인 ○○시 ○○동으로 이동하였다고 의견을 제출하였는바, 사업구역외 영업이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2015.6.22.>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면허 등)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2.2.1., 2012.5.23., 2013.3.23., 2013.8.6., 2014.1.28., 2014.5.21., 2015.1.6., 2017.3.21.> 6. 제4조·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노선·운행계통·사업구역·업무범위 및 면허기간(한정면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11.26, 2009.11.27, 2011.12.8, 2011.12.30, 2012.11.23, 2013.3.23, 2015.1.28, 2016.1.6, 2016.1.22>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455"></img> [별표 5]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한다. <개정 2009.12.2., 2012.11.23.> ⑦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개정 2010.11.15., 2012.11.23., 2017.1.20.> 1.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 3.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제13조의2에 따른 승차대를 이용하여 해당 사업구역으로 가는 여객을 운송하는 영업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의견진술서, 의견제출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번길○○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 법인이며, 청구외 박○○은 청구인에 소속되어 차량번호 경기○○바○○의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나) 신고인 유○○은 2017. 1. 18.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청구인 소속 경기○○바○○ 법인택시가 2017. 1. 17. 23:30경 ○○ ○○○로 ○○○사거리와 ○○역 사이 횡단보도에서 손님을 태워 ○○, ○○을 거쳐 ○○외곽도로를 이용하여 2017. 1. 18. 00:25경 ○○ ○○ 소재 아파트단지에 하차시킨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택시기사는 2017. 1. 26. 피청구인에게 “2017. 1. 17. 23:30경 선릉역 골목입구에서 취객 손님을 태워 ○○ 3단지에 도착하였으나, ○○으로 행선지를 변경하자는 손님 요구에 응해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여 ○○까지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7. 2. 28. 청구인에게 사업구역외 영업에 따른 「여객자동차법」 제4조, 같은 법 제85제1항제6호 위반으로 과징금 400,000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택시기사는 2017. 3. 13. 피청구인에게 “도중하차에 따른 승객 사고 위험 방지 차원에서 승객요구에 응해 ○○까지 운행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7. 4. 7. 청구인에게 당초 예정된 과징금 40만원을 1/2 감경하여 20만원을 부과하였다. 2) 「여객자동차법」제3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7항에 규정된 내용을 종합하면, 일반택시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며,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한편,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은 해당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여객자동차법」제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시행령 [별표5]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법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사업을 한 경우 과징금은 40만원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최초 ○○에서 손님을 태워 ○○에 도착하여 택시운임의 결제를 완료하고, 손님의 행선지 변경요구에 응해 재차 택시요금 미터기를 작동하여 ○○까지 운행하였는바, 이는 택시 사업구역외 영업이 아니라고, 피청구인은 위 영업행태는 택시 사업구역외 영업이라고, 각 주장한다. 살피건대, 최초 ○○ 선릉역에서 ○○까지 운행구간은 택시 귀로영업에 해당하여 사업구역외 영업이 아님이 명확하다.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부분은 ○○에서 ○○까지의 운행구간으로, 청구인이 위 ○○~○○ 간 운행에 대하여 택시요금 결제를 완료한 후 손님의 요구에 응해 재차 미터기를 조작하여 ○○에서 ○○까지 운행을 한 점에 비추어 이는 위 ○○~○○ 구간에 이은 연속된 하나의 운행구간이 아니라 별도의 택시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 구간의 영업은 청구인의 사업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택시 사업구역외 영업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에는 관계 법령 해석의 그르침 및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