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법위반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8. 4. 16.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최소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 4. 17. 개선명령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8. 12. 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취소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2014년부터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다. 2017년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 및 계속되는 경제위기 상태로 영세업체인 청구인의 운송사업은 그야말로 극한의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이에 편승하여 노후차량의 폐차와 교통사고로 인한 감차 등의 악재까지 겹쳐 청구인의 회사는 보유대수를 충족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 청구인은 법과 규정에 따르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였으나 차량을 새로 구입 시에는 3억 원 이상, 중고차량 구입의 경우도 1억5천만 원 이상을 호가하여 차량구입을 위한 거액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다. 더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8. 9. 이 사건 관련 청문회가 열리면서부터 회사 경영이 더 어려워질 것을 예상한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이 퇴사를 하고, 지입차주들은 회사를 이탈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의 경우 여객자동차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최저면허기준대수를 채우지 못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여객자동차법 제85조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조건 등록을 취소하거나 말소 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재량 행위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이러한 청구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규정과 원칙만을 내세워 기한 만료일자인 2019. 1. 23.까지 자진말소를 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청구인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3대를 감차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보유대수를 충족하라는 명령만 한 것이다. 이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사업과도 배치되는 처분이라는 판단이 든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청구인은 2018. 7. 4.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2018. 9. 4. ○○시청 소강당에서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외부 전문가나 고위공무원이 참석하지 않고 청문회를 주관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관광버스를 담당하는 ○○시청 공무원 2명이 참석한 것 외에는 다른 사람은 전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존폐위기와 더불어 청구인의 인생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청문이 단 20분 만에 종료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청문회 당시 문답형식으로 청문일지가 기재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게 된 이유는 참석한 공무원들이 청구인에게 본인들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만 하면 된다고 하여 청구인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의 상식으로는 청문이란 글자 그대로 진실을 정확히 알기 위한 과정으로 최대한 사건의 진실과 사정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려는 노력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후에 청문의 결과를 가지고 처분권자인 피청구인이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이 사건 청문은 과정과 결과가 모두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청구인의 회사를 폐업하도록 하는 과정에 불과한 행정편의적인 절차이었다는 판단이 든다. 가능한 구제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은 없이 대충 절차만 밟아 법과 규정대로 하였다고 주장하려는 느낌을 받았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취소 및 차량 자진말소 등록 처분은 취소하고, 사회계획변경을 하여 청구인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바란다. 다만 사업계획변경을 허락할 수 없다면 청구인이 보유대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처분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이 허락되길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2018. 9월 청문으로 회사경영이 어려워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의 퇴사와 지입차주들의 회사 이탈 등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이전인 2017. 12. 07. 기사 부족 사유로 휴업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지입은 불법사항으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3 2. 개별기준 13.‘법 제12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어 사업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결정이 규정과 정형화된 형식에 의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7호‘제5조·제29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이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에 따라 2018. 4. 17. ~ 2018. 8. 8.까지 4개월 동안의 개선명령과 청문 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2019. 8. 7. ~ 2018. 12. 14.까지 3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충분히 주었다. 청구인은 행정청의 재량으로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을 변경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하지만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3 2.개별기준 7. 나. ‘법 제5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면허기준이나 등록기준 중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부대시설기준을 제외한 면허기준이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처분 내용이 사업등록취소만 처분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등록을 취소하였다. 또한, 청구인과 같이 사업경영이 불확실한 경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3 2.개별기준 2.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업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이 너무 형식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문주재자로 감사법무담당관 의회법무팀장 박주덕, 교통정책과 담당 주무관 김영진이 참석하였고 청문 시 청구인의 요청대로 3개월 동안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주어 청구인을 충분히 배려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면허 등의 기준) 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는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ㆍ공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7. 제5조ㆍ제29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이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사업면허ㆍ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743"></img>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등록기준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ㆍ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745"></img> 【자동차등록법】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①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의견제출서, 처분통지서, 청문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8. 4. 16. 청구인이 여객자동차법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최소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2018. 7. 15.까지 보완할 것을 명하는 개선명령을 2018. 4. 17. 통보하였다. 다) 위 개선통보 명령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8. 7. 4.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3개월의 유예기간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18. 8. 8.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보를 하였고, 2018. 9. 7. 이 사건 관련 청문이 개최되었다. 마) 청문에 출석한 청구인은 관광운송사업의 정상적인 활성화를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면 추가차량을 확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8. 12. 31.까지 보완하도록 유예기간을 주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8. 12. 24.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법 제5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사업등록취소처분을 하였다. 위 처분이 기재된 처분서에는“등록 취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하여 자진말소 등록을 하기 바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 여객자동차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3]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 등록기준 대수는 시 단위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 10대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는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법 제13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가)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① 차량 자진말소 등록 통지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② 사업계획변경처분 의무 이행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차량 자진말소 등록 통지에 관하여 보면, 차량 자진말소의 의무는 자동차등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에 차량 자진 말소 의무를 기재한 것은 청구인에게 차량의 말소등록 신청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목적으로 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청구인의 법적인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취소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사업계획변경처분 의무 이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행정심판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사업계획변경 처분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바,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법상 사업계획변경명령의 발급을 신청할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사업계획변경을 명할 것을 신청하였던 사실이 없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의무이행심판 청구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자동차운송사업 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서 규정한 최소등록기준인 차량보유 대수(10대)를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문절차를 통해 청구인이 제출한 기한연장 의견을 반영하여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그 기한이 만료되도록 청구인은 최소등록기준인 차량보유대수 10대를 충족하지 못하여 여객자동차법 제5조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한 이 사건 등록취소 처분은 아무런 위법·부당함이 보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차량 자진말소 등록 통지 취소청구와 사업계획변경처분 의무이행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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