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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법위반 버스운전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에서 버스운수종사자로 일하고 있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2021. 1. 23. 17:36경 청구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제26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하여 무정차했다는 신고를 받아, 2021. 3. 29.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였다. 이후 2021. 2. 7., 같은 해 2. 18., 같은 해 2. 23., 같은 해 2. 25. 네 차례 동일 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가 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21. 4. 7. 각 위반 사실에 대한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2021. 5. 11. 4건의 과태료 각 10만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0. 8. 4.에 정류장에 무정차한 동일 위반 사실(2020. 5. 20.자 신고)로 과태료 5만원 처분을 받은 이후 위와 같이 1년간 5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바,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버스운전자격취소사유가 있어 2021. 5. 28. 사전통지절차 및 2021. 6. 9.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2021. 6. 29. 버스운전자격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무정차 과태료는 해당 월(2021. 1., 2.) 유독 눈이 많이 오는등의 특수한 상황이어서 안전상 피치못하게 무정차했음에도 청구인의 생계가 달린 유일한 소득원인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여객자동차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기준에 따른 처분이므로 적법하다. 또한 버스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시민 편의와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운수종사자들의 무정차행위, 난폭운전, 안전운행 미준수 등 불법운행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민원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생계위협 및 기상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시민의 안전과 교통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버스운전자격취소 처분의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무정차행위로 인해 2020. 8. 4.에 행정처분을 받고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무정차로 총 5건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기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법을 준수하는 다수의 운수종사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며,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를 묵과한다면 법의 규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또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버스는 운수종사자가 준수사항 미준수시 시민의 불편은 물론 대형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제79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제26조제1항 또는 제49조의8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633"></img>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운전자격의 취소 등) ① 법 제87조에 따른 운전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631"></img>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위임사무) ②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경기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별표 2]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제2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629"></img> □ 교통국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과태료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에서 버스운수종사자로 일하고 있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2021. 1. 23. 17:36경 청구인이 여객자동차법 제26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하여 무정차했다는 이유로 2021. 3. 29.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였다. 나) 이후 피청구인은 2021. 2. 7. 12:02경, 같은 해 2. 18. 8:40경, 같은 해 2. 23. 14:40경, 같은 해 2. 25. 17:00경 네 차례 동일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2021. 4. 7. 각 위반 사실에 대한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2021. 5. 11. 4건의 과태료 10만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여객자동차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로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버스운전자격취소사유가 되는바, 청구인은 2020. 8. 4.에 정류장에 무정차한 동일 위반 사실(2020. 5. 20.자 신고)로 과태료 5만원 처분을 받은 이후 위 가), 나)와 같이 1년간 5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 피청구인은 2021. 5. 28. 사전통지절차 및 2021. 6. 9.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2021. 6. 2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2021년 5차례 과태료 처분의 근거인 2021. 1.부터 2.까지 5차례의 위반 행위는 당시 기상 상황 때문에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으므로 유일한 소득원인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무정차 신고가 있던 2021. 1. 23., 같은 해 2. 7., 같은 해 2. 18., 같은 해 2. 23., 같은 해 2. 25. 기상청 지상관측자료에 신적설량이 기록된바가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자료도 없으므로 기상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무정차로 정류장을 통과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1년간 세 번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한다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소정의 기준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고, 이 기준을 상회하는 횟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청구인의 유일한 소득원이 버스운수종사자로서의 근로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빈번한 무정차 운행을 하는 버스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 등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대중교통의 건전한 운영이라는 공익이 그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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