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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법위반 버스운전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3. 27. 버스운전자격(자격증 번호 ○-○○-○○○○○○)을 취득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4. 7. 29. 인명피해 교통사고 유발 후 사상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16. 8.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위반을 이유로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경기도지사는 2017. 6. 1. 피청구인에게 버스운전자격자 범죄경력 명단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6. 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의거 청구인에게 버스운전자격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 경위 가) 2014년 7월 29일 새벽에 2차로로 도로 주행 시 전방에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는 게 보여 1차로로 피해서 지나가게 되었다. 오토바이를 피하여 1차로로 변경한 후 계속 운행을 하여 목적지까지 별다른 이상 없이 운행을 마쳤다. 나) 보름 뒤에 연락이 와서 인사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청구인은 2017년 4월 29일 처분이 확정되면서 버스운전자격도 취소된다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영업정지의 부당성 가) 인사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당시 도로는 컴컴하여 전조등을 켜더라도 시야가 좋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2차로로 운행 도중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운행을 하였다. 당시 1차로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져 있었다고 하는데 청구인은 전혀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지 못하였다. 만일 오토바이 운전자를 목격하였다면 바로 차량을 멈추고 후속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다. 부디 이러한 정황들을 참조하셔서 단 한 번의 선처를 내려 주시길 부탁드린다. 나) 청구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번 사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며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의 가족들은 청구인의 소득으로만 생활하고 있기에 이대로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면 당장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관계로 간절한 마음으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 부디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시어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길 기원한다. 다) 행정처분이 가정생계에 미치는 영향 청구인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버스운전을 하면서 보내고 있으며 청구인의 가족은 청구인의 소득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이번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버스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면 청구인 가정의 생계는 너무나 막막하게 된다. 부디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영세한 소시민에게 살아 갈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시기 바란다. 3) 청구인의 입장 가) 청구인은 마음 깊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 이미 늦은 후회였지만 충분히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잘못의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고 있다. 청구인은 가족을 부양하고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꼭 일을 해야 하며, 버스운전으로만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버스운전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기에 청구인은 현재 이러한 스스로의 여건에 대한 책임을 위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이번 사건의 잘못을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참회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가정 형편 청구인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버스운전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 청구인의 가족들은 청구인의 소득만으로 살아가고 있다. 4) 결 론 존경하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장님과 여러 심판위원님! 이번 사건에 대하여 많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으며 지금 의견서를 작성하는 순간에도 갚은 한숨으로 시름을 달래고 있다. 정말이지 현재의 심정으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심정이며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 앞으로 신청인 가족의 생계유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동안 자신의 일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 할 수 없게 될까 걱정이 된다. 청구인은 이번 잘못으로 인하여 많은 것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 제게 한번만 선처를 베풀어 주신다면 향후 어떠한 이유에 있더라도 이러한 실수는 하지 않겠다. 염치없지만 이번 단 한번만 선처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존경하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장님과 여러 심판위원님! 부디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시고 신청인에게 이번 한 번에 한하여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다. 【보충서면】 5) 당시 도로는 컴컴하여 전조등을 켜더라도 시야가 좋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2차로로 운행 도중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운행을 하였다. 당시 1차로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져 있었다고 하는데 청구인은 전혀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지 못하였다. 만일 오토바이 운전자를 목격하였다면 바로 차량을 멈추고 후속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다. 부디 이러한 정황들을 참조하셔서 단 한 번의 선처를 내려 주시길 부탁드린다. 6) 청구인은 이번 사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며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의 가족들은 청구인의 소득으로만 생활하고 있기에 이대로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면 당장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관계로 간절한 마음으로 보충서면을 제출한다. 부디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시어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길 기원한다. 7) 청구인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버스운전을 하면서 보내고 있으며 청구인의 가족은 청구인의 소득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 할 수 가 없다. 이번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버스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면 청구인 가정의 생계는 너무나 막막하게 된다. 부디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영세한 소시민에게 살아 갈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시기 바란다. 8) 결론 이번 사건에 대하여 많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갚은 한숨으로 시름을 달래고 있다. 정말이지 현재의 심정으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심정이며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 앞으로 청구인의 생계유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동안 자신의 일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 할 수 없게 될까 걱정이 된다. 청구인은 이번 잘못으로 인하여 많은 것을 반성 하며 뉘우치고 있다, 제게 한번만 선처를 베풀어 주신다면 향후 어떠한 이유에 있더라도 이러한 실수는 하지 않겠다. 염치없지만 이번 단 한번만 선처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제24조제1항에 의거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서 규정하는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2014. 3. 27.자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하였고 2015. 2. 12.부터 ○○시에서 버스운수종사자로서 근무하고 있던 중, 2016. 8. 24. ○○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를(이하 특가법)」제5조의3을 위반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의 형을 받았고, 해당 처분은 2017. 4. 29.에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경기도로부터 2017. 6. 1.자로 ‘버스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명단 알림’공문을 통해 청구인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청구인의 처분원인을 확인하고자 2017. 6. 5.일자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2017. 6. 19.일자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가 도달하였으나 해당 의견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행정처분한 사안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청구인은 사고 당시 시야확보가 너무 어려운 관계로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자신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법원에서 소명하였어야 한다. 나) 하지만 청구인은 2016. 8. 24.자로 이미 ○○지방법원에서 특가법 제5조의3에서 규정하는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규정’에 의거 형을 선고받았고, 2017. 4. 29.자로 형이 확정된 바가 있다. 다) 여객법 제87조에 의거하여 관할관청은 운수종자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지만, 특히 여객법 제2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각 목에 해당하게 된 자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여객법 제24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특가법 제5조의3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형이 확정된 시점부터 버스운전자격을 취득·유지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해당 범죄사실로 인해 버스운전자격이 취소됨을 적시하였다. 마) 청구인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의견제출서는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없음(형을 받은 사실이 없음) 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사고를 낸 경위 및 가계의 어려움 등에 대해 진술하는 내용이었기에, 해당 의견에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행정처분 하였다. 바) 아울러 여객법 제24조제5항에 의거 2017. 7. 5.일자로 ○○○○경찰서에 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경기도에서 통보된 범죄경력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 위와 같이 볼 때, 피청구인은 적법한 대상에게 적법한 절차 및 내용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하였음을 주장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4) 청구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사람을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고의 발생과 정황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판단을 마쳤고, 그 결과로 청구인은 16. 8. 24. ○○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를(이하 특가법)」제5조의 3에서 규정하는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규정’에 의거 형을 선고받았고, 2017. 4. 29. 형이 확정된 바가 있다.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제24조제3항은 특가법 제5조의3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7조제l항제 3호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자 중 제24조제3항에 해당하게 된 자는 반드시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6) 특가법(도주차량) 위반자에 대한 버스운전자격 취소 행정처분이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행정청의 법규 집행에 있어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7) 여객법 제24조제5항에 의거 2017. 7. 5. ○○○○경찰서에 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특가법(도주차량)에 의거 형을 받은 사실은 명백하다. 8) 위와 같이 볼 때, 피청구인은 적법한 대상에게 적법한 절차 및 내용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하였음을 주장한다. 9)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 2017.6.3.] [법률 제14342호, 2016.12.2., 일부개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1.>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것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 교육의 이수 및 자격의 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5.21.>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전문개정 2012.2.1.] [헌법불합치, 2014헌바446, 2015.12.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4항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다목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각 조항은 201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이를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2014.1.28., 2015.1.6.> 1.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제26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의2.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6. 교통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6의2.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7.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이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헌법불합치, 2014헌바446, 2015.12.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다목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각 조항은 201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이를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버스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명단 알림, 범죄사실 조회 요청,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4. 3. 27. 버스운전자격(자격증 번호 ○-○○-○○○○○○)을 취득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4. 7. 29. 인명피해 교통사고 유발 후 사상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지방법원은 2016. 8. 24. 청구인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도주차량) 위반을 이유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7.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경기도지사는 2017. 6. 1. 피청구인에게 버스운전자격자 범죄경력 명단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6. 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의거 청구인에게 버스운전자격취소 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제1호)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는 요건(제2호)을 모두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나.목)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또한 여객자동차법 제87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26조제3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제1항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도주차량 범행 당시 도로가 너무 어두워서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도로 위에 사람을 전혀 보지 못하였던 점, 청구인은 해당 사고로 인한 책임을 통감·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여객자동차법 제87조제1항 단서는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도주차량) 위반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그 규정 형식에 비추어 그에 의한 처분은 기속행위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17. 4. 29. ○○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버스운전자격취소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어려운 가정형편이나 가족 부양을 위해 버스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을 들며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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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법위반 버스운전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