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법위반 사업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9. 22.부터 ○○시를 본점으로 하여‘○○○○○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자 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등 록기준(50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 후, 2018. 6. 19. 청구인에 대하여 개선명 령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1. 5. 청 구인에 대하여 청문절차를 거쳐 여객자동차법 제29조 및 제85조에 의거 사업등록취소처분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건 당시“○○○○○(주)”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기준차량 등록미달을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8. 11. 19.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취소처분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시 ○○구 ○○로 46(○동)에 주사무지를 두고“○○○○○(주)”상호로 자동차 대여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2018. 9월경 전 대표자로부터 인수하는 과정에 있었다. 법인을 인수하는 과중 중 기준차량등록 미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차령이 끝나는 차량들이 발생하여 등록된 차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시 대중교통과를 찾아서 등록 대수를 채울 것을 약속하였고 등록취소 처분을 연기하여 차량을“○○○○○”으로 채우려고 하던 중 청구인이 근무하는 ○○구 ○○로 소재지로 경기○○ 지방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여 법인인감 및 도장 등 행정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물품들을 모두 압수당해 차량을 채우지 못했고 청문회가 있던 시기에 법인 대표“○○○”대표가 참석하지 못하여 대여사업 면허 취소처분 통지를 받게 되었다. 법인 인수 과정이었고, 조사기관에서 행정서류를 모두 압수하여 기준차량 등록대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이점을 참작하여 대여사업 등록취소를 취소요청한다. 3) 결론 등록면허 취소처분은 가혹한 면이 있으므로 취소처분을 취소요청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여객자동차법 제29조(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자동 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사업용자동차를 50대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여객자동차법 제85조(면허취소 등)에 따라 대여사업 등 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다) 피청구인은 2018. 6. 19. 청구인 회사를 조회한 결과 등록대수가 47대로 등록 기준이 미 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8. 6. 19. 개선명령을 통해 2018. 9. 30.까지 등록기준을 충족 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그러나 2018. 10. 6. 청구인 회사의 등록대수는 개선명령일 당시보다 줄어든 39대로 여 전히 미충족한 상태였다. 마) 따라서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등록취소 처분을 검토하였고 본 처분에 앞서 여객자동 차법 제86조(청문),「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른 청문을 사전통지를 하였다. 바) 그러나 청문 당일(2018. 11. 5.) 청구인 회사는 이유 없이 불출석하였고, 의견 역시 제출 하지 않아「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의견없음으로 보고「행정절차법」제 35조(청문의 종결)에 따라 청문을 종료하였다. 사) 이후 법무담당관의 청문조서와 주재자의견서를 참고하여 2018. 11. 19.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청구인 회사는 10월 말까지 등록대수를 충족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의견제출자 (박태원)는 청구인 회사와 관련된 당사자가 아니어서 형식상 요건이 미흡하다. 나) 청구인 회사는 경기○○지방경찰청의 압수수색 등으로 행정행위에 필요한 물품을 압류 당하여 등록대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청구서에 기술하였으나, 해당 사유는 여객자동차 법 제85조(면허취소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 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및 [별표 3]의 감경사유에 해당 하지 않고, 이를 특별히 검토할 조 리상 이유도 없어 내용상으로도 미흡하다. 다) 이에 제출의견을 반려하고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 명의로 제출할 것을 보완요 구를 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라) 청문 당일 청구인 회사는 이유 없이 불출석하였고 이를 갈음한 의견 역시 제출하지 않 았다. 3) 결론 처분절차를 준수하였고 청문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청구인 회사에서 이유 없이 불출석하였고 이에 갈음하는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 관련 사항을 모두 검토한바, 청구인 회사의 주장은 법규상, 조리상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등록) 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29조(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시ㆍ도지사는 자동차 임차인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대여약관의 변경 3. 시설의 개선과 변경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7. 제5조ㆍ제29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이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사업면허ㆍ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1.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ㆍ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사업면허ㆍ사업등록ㆍ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 2. 노선폐지명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노선의 폐지명령 3. 감차명령: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동차 중의 일부(제2호의 노선폐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폐지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전부를 말하며, 별표 3의 처분기준에서 감차할 자동차 대수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를 말한다)의 감차명령 4.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 5. 사업전부정지: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 전부의 정지 6. 사업일부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 ② 삭제 <2009. 3. 31.> ③ 삭제 <2009. 3. 31.> ④ 처분관할관청은 사업정지처분 또는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하려면 증거에 의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별표 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087"></img>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6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08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9. 22. ○○시를 본점으로 하고‘○○○○○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여객자동차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인 사업용자동차 등록기준 대수 50대 이상을 미충족한 사실(47대)을 확인하고, 2018. 6. 19.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2018. 9. 30.까지 사업용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할 것을 개선명령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8.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실시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11. 5.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당사자가 불출석하였고, 청문주재자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 - 처분대상자 ○○○○○(대표자 : ○○○)의 행위는 여객자동차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을 위반한 사항이고, 이는 법 제8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등록취소의 행정처분 대상임 - 위 처분대상자는 청문에 불출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제35조제2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청문절차를 종결함 마) 피청구인은 2018.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여객자동차법 제29조 및 제85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 50대 이상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에 따르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등록취소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법인 대표자가 변경되던 와중에 기준차량등록 미달 사실을 인지하게 됨에 따라 시의적절한 조치가 어려웠던 점, 청구인에 대한 경기○○ 지방경찰청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법인인감 및 도장 등 행정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물품을 모두 압수당해 필요한 차량을 채우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한 면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4)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나)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규정에는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차량 등록대수 기준 50대 이상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2018. 6. 19. 청구인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8. 9. 30.까지 개선명령을 통보하고, 2018. 10. 6. 다시 청구인 회사의 등록대수가 개선명령일 당시의 47대보다 12대 줄어든 39대가 되었음을 확인한 후, 2018. 11. 19.에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법령에 어긋나는 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경기○○지방경찰청의 압수수색 등으로 행정행위에 필요한 물품을 압류 당하여 등록대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청구서에 기술하였으나, 해당 사유는 여객자동차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별표 3]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제출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이 법령이나 조리에 비추어 재량권의 한계를 심히 일탈하거나 법이 부여한 목적에 위반하여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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