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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법 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승용대형 자가용 자동차(차량번호 ○○어○○○○,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소유자로, 익명의 신고인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운전자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2017. 1. 8, 2017. 1. 11, 2017. 1. 12. 각 3회에 걸쳐 유상 운행해 온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7. 3. 29. 청구인에게 구약식 벌금 30만원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5. 8.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제81조 위반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180일(2017. 5. 19. ~ 2017. 11. 14.)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대리 운전기사를 하던 중 ○○공단에서 ○○ ○○산까지의 대리요청이 들어와 대리요청 현장에 도착하니 승객이 차가 없다고 하여 목적지까지 자가용을 운행하여 승객을 이동시켰고, 대리비용 대신 요금 2만원을 받아 신고 되어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으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신고자 유인에 의해 이 사건 화물자동차 운행정지 180일 처분을 받아 너무 억울하며 가정형평상 이 사건 차량까지 정지를 당하면 당장 먹고 살기가 막막한 상황이다. 2)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대리운전을 하러 갔다가 승객이 차가 없다고 하여 자가용으로 목적지까지 대리 비용 대신 적정 요금을 받고 운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신고자에게 유도당한 것이므로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승객이 차가 없다고 하면 택시를 타라고 권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승객에게서 3회에 걸쳐 금원 3만원과 1만원을 받고 자가용으로 운행을 한 사실은 명백한바, 법 인지 여부와 부관하게 청구인이 유상운송 행위를 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또한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가 불법인지에 대하여도 전혀 몰랐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지검 ○○지청 ○○○검사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구약식 벌금 총 30만원을 처분 받았는바,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위반 시 운행정지 180일을 처분한 것은 적법·타당하며, 자가용 운행정지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입법목적에 부합하며, 바람직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이 자가용 운행정지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보다 훨씬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돈을 받고 목적지까지 승객을 자가용으로 태워드린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및 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동법 시행령 제43조(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적용) 규정에 비추어 불법행위가 명백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내린 운행정지 180일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그렇다면 이 사건 자가용자동차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법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3.3.23>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2.2.12.> 1.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8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 【여객자동차법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사업면허ㆍ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1. ~ 3. “생략” 4.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 5. ~ 6. “생략 ② ~ ⑤ “생략 [별표 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20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신고서(3건), 처분사전통지서,검찰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보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청구인은 청구외 신고인으로부터 “성명 미상의 운전자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2017. 1. 8. 15:27경 ○○항터미널에서 ○○읍 ○○리까지 3만원, 2017. 1. 11. 17:03경 ○○터미널에서 ○○공단 ○○마트까지 1만원, 2017. 1. 12. 17:19경 ○○공단에 ○○터미널까지 1만원을 유상운송 한 사실”을 신고 받았다. 나)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7. 3. 29.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법 위반 구약식 벌금 30만원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5. 8.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 위반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180일(2017. 5. 19. ~ 2017. 11. 14.) 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법」제81조제1항,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제43조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3]에 의하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용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은 180일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고의가 아닌 우발적 상황에 의해 발생되었고, 포상금을 노린 신고인의 계획된 의도로 유발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처한 어려운 경제형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로 검찰로부터 구약식 벌금 30만원의 처분을 받았으며, 청구서에서 위반행위를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한 사실은 명백해 보이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인 바, 청구인의 사정 상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의무를 소홀히 함이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위반행위로 검찰로부터 비교적 소액인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적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피해가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 운행정지 180일 처분을 운행정지 90일 처분으로 감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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