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법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00○○경찰서는 2017. 8. 2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카풀 어플리케이션 ‘○○’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67○○○○○(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등록한 후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행위를 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9. 19. 청구인에 대하여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의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3]에 따라 운행정지 180일(기간: 2017. 10. 18 ~ 2018. 4. 15.)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중 하나인 명확성원칙에 위배하여 위헌인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청구인이 일을 마치고 친구와의 약속을 위하여 자택이 아닌 ○○역으로 이동한 것은 퇴근길에 해당하며, 위 경로상에서 카풀을 한 것이므로, 출퇴근 외의 목적으로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인 점,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단 1회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처분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직업상 자동차를 운행하여야만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한 때, 이 사건 처분은 이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의 생계를 지나치게 위협하여 위법하다. 4)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 제83조 제1항 제1호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를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는 단 2회 운행된 것에 불과하여 사업경영의 핵심인 반복·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출근은 집에서 직장으로 가는 것이고 퇴근은 직장에서 집으로 가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 위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경우처럼 개인적 용무(친구를 만나러 가는 행위)를 위해 이동하는 경우는 출퇴근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퇴근 후 ○○역 쪽으로 이동 중에 ○○구 ○동에서 승객을 태운 후에 ○○구 ○○동에 내려준 것은, 직장(○○시)에서 집(○○시) 방향으로 승객을 태운 것도 아니고 업무상 이동한 것도 아니므로 퇴근 경로상에서 카풀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전 사전통지를 등기로 보냈는데 본인 수령으로 확인되었고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아 본안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81조 위반사항에 대해서 동법 제8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제2호를 적용하여 운행정지 180일 처분을 진행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81조를 위반하였다고 하였지 제8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한 적은 없으며 청구인이 제1호 예외사항이라고 주장하여 예외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을 뿐이고, 제81조 제1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처분규정은 제83조 제1항 제2호에 나오고 있으므로 운행정지 행정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이고 처분근거가 부존재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2.2.12., 2017.3.21.> 1.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사업면허ㆍ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4.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 [별표 3]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라. 처분관할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관할관청은 다목에 따라 처분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일수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것.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56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의 주소지는 ○○도 ○○시 ○○○구 ○○○○로 ○○○, ○○○동 ○○○○호(○○동, ○○○○시티 ○○ ○○○○ 1단지)이며, 직장은 ○○시 ○○면 ○○로 ○○에 소재한다. 다) 00○○경찰서에서 2017. 8. 25.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카풀 어플리케이션 ‘○○’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등록한 후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2017. 4. 14. 22시59분경 서울시 ○○구 ○동 ‘○○○○○○○○○○○점’에서 손님 ○○○을 승차시킨 후 서울시 ○○구 ○○동 ‘○○○○’까지 이동하고 승차요금 7,456원을, 23시46분경 서울시 ○○구 ○○동 ‘○○○○ ○○○○’에서 손님 ○○○을 승차시킨 후 서울시 ○○구 ○○동 ‘○○○○○○○○ ○○’까지 이동하고 승차요금 9,544원을 지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17,000원을 지불받았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 의하면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면 아니 된다. 다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등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같은 법 제83조에 의하면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3]에 의하면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한 경우 운행정지 180일 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청구인의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사유인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의 적용 법조항,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주요쟁점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가)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 위헌인 조항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라 함은 집에서 직장으로 또는 직장에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로서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출퇴근길 해당 여부 또한, 청구인은 일을 마치고 친구와의 약속을 위하여 자택이 아닌 ○○역으로 이동한 것은 퇴근길에 해당하며, 위 경로상에서 카풀을 한 것이므로, 출퇴근 외의 목적으로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소지는 ○○도 ○○시 ○○○구 ○○○○로 ○○○, ○○○동 ○○○○호(○○동, ○○○○시티 ○○ ○○○○ 1단지)이며, 직장은 ○○시 ○○면 ○○로 ○○에 소재하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시 ○○구 ○동 ‘○○○○○○○○○○○점’에서 서울시 ○○구 ○○동 ‘○○○○’까지, 서울시 ○○구 ○○동 ‘○○○○ ○○○○’에서 서울시 ○○구 ○○동 ‘○○○○○○○○ ○○’까지 총 2회에 걸쳐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한바, 위 이동경로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는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입법취지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서와 같이 친구와의 약속을 위하여 이동하는 경우까지 퇴근길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적용 법조항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제1항 제1호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서에는 같은 법 제81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3조 따라 처분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처분기준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3], 2. 개별기준, 33.을 보면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위반한 경우로 ‘가’항의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와 ‘나’항의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의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중 같은 법 제81조와 관련된 것은 위 ‘나’항이다. 그런데 같은 법 제83조 제1항 제2호에서 위 ‘나’항과 같은 내용을 행정처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같은 법 제83조 제1항 제2호의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한 경우’ 규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감경사유 해당 여부 다만, 이 사건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인 점,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처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2분의1 감경하여 운행정지 90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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