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법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 위반(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의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자가용자동차 운행정지 180일(2017. 5. 8. ~ 2017. 11. 3.)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승차하신 분이 나이 드신 분이고 추운 날씨에 목적지까지 태워달라는 노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돈을 받고 운행하였고,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가 불법인지에 대하여도 전혀 몰랐으며, 본의 아니게 선행을 한다는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최고 적용기간이 6개월이고 이는 전문적으로 불법영업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최고의 기간인 점에서, 동일한 한사람에게만 인정에 끌려 한 위법사항에 대해 적용하기에는 너무도 가혹한 처분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7.01.11. 18:59경, 2017.01.12. 20:42경, 2017.01.16. 17:31경 총 3회에 걸쳐 ○○읍 ○○리에서 ○○면 ○○리까지 각각 2만5천원을 받고 운행한 사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및 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에 따라 불법행위가 명백한 것으로, 운행정지 180일을 처분한 것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며,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2.2.12., 2017.3.21.> 1.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8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 2017.3.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사업면허ㆍ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4.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 [별표 3]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라. 처분관할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관할관청은 다목에 따라 처분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일수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것.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44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신고인은 2017. 1. 15. 및 2017. 1. 18.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유상운송행위)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 1. 11., 2017. 1. 12., 2017. 1. 16. 3차에 걸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4. 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 위반(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3조에 의하면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면 아니 된다. 같은 법 제83조에 의하면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시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위반사실은 인정하나 관련 법규를 몰랐고 본의 아니게 선행을 한다는 것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져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3차에 걸쳐 유상운송하여,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동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여 90일 운행정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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