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여객자동차법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가용승합차인 차량번호 ○○○○호(이하‘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2017. 11. 30. 3:45경 ○○시 ○○○구 ○○동 부근에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대리기사 1명당 1,000원을 받고 대리기사 12명을 ○○시 ○○○○, ○○시 ○○ 등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등 유상 운송영업을 한 사실이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어 2018. 2. 13.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 사실이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2. 19. 청구인에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의 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운행정지 180일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행정지 기간을 1/2 감경하여 2018. 4. 30. 청구인에게 운행정지 90일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건 당시 "차량번호/자가용 ○○○○”의 차주로 유상운송행위를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 2018. 4. 30. 운행정지 90일 처분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자가용 ○○○○의 차주로, 개인사업을 하다가 7년 전 사업실패로 인하여 대리기사 일을 하다가 지인의 도움으로 15인승 학원운행차량을 구해서 학원생 등하원 운행일을 하고 있으나 월수입이 100여만 원 밖에 되지 않아 도저히 생활비 마련이 힘들어 대리기사 일을 하던 중 알게 된 심야시간 대리기사를 태우는 일을 시작하였으며 2017년 11월 ○○○○경찰서에 단속되었다. 청구인은 사업실패의 영향으로 신용이 좋지 않아 단속차량 ○○○○차량도 압류상태이며, 현재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자녀가 대학생 2명, 고등학생 1명의 학비를 부담해야 하는 정말 살기가 힘든 상황에서 이 사건 차량까지 정지를 당하면 당장 먹고 살기가 막막한 상황에서 피청구인은 2018. 4. 3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및 제83조(유상운송의 금지)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 90일의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위반에 이르게 되었다. 나) 참작사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개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및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7. 11. 30. 03:45경 ○○시 ○○○구 ○○동 부근에서 자신의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대리기사 1명당 1,000원을 받고 대리기사 12명을 ○○시 ○○○○, ○○시 ○○ 등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행위를 하였고, ○○○○경찰서에서 이를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바, 청구인은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단속된 사실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행정적인 처분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나 이러한 행위가 위법행위인 줄 몰랐으며,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지면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에 선처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에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3조 규정에 의하여 2018. 4. 30. 청구인에게 운행정지 90일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다만, 청구인이 불법행위에 대하여 반성을 하고 있고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행정지 기간을 6개월(180일)에서 90일로 1/2 감경조치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학원생 등·하원 운행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으나 90일의 자가용 자동차 운행정지를 하면 생계가 더욱 막막해질 것이고, 해당 행위가 위법행위인 줄 몰랐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피청구인의 운행정지 처분의 취소를 바라고 있다. 3)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대로 관련 법규를 몰랐다는 이유로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는다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에 의한 자가용 자동차 사용의 제한 금지 규정이 사문화 될 것이고 선량하게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는 분들의 권리보호와 자동차 운행질서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경제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자가용 자동차의 사용정지 기간을 관련법에서 정한 1/2로 최대한 감경하였기에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위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경찰서에서 통보받은 내용과 의견제출 시 청구인의 위반행위 인정으로 청구인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되는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행위를 확인하였으며,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거 청구인에게 운행정지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답변 취지와 같이‘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가용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89조를 준용한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2.2.1., 2012.5.23., 2013.3.23., 2013.8.6., 2014.1.28., 2014.5.21., 2015.1.6., 2017.3.21., 2017.10.24.> 35.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사업면허ㆍ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4.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 [별표 3]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라. 처분관할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2호가목의 제20호, 제25호, 제26호사목 및 노목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중처분하여야 한다.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관할관청은 라목에 따라 처분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일수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것.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46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 의뢰(자가용승합차유상운송),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11. 10.부터 차량번호 ○○○○호를 소유하고 있는 자(99%지분 소유, 청구외 ○○○가 1%지분 소유)로서, 2017. 11. 30. 3:45경 ○○시 ○○○구 ○○동 부근에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대리기사 1명당 1,000원을 받고 대리기사 12명을 ○○시 ○○○○, ○○시 ○○ 등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등 이 사건 차량을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어 2018. 2. 13.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 사실이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8. 2. 19. 청구인에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의 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운행정지 180일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8. 3. 19.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행정지 기간을 1/2 감경하여 2018. 4. 30. 같은 법 제83조를 근거로 운행정지 90일 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는,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제1호),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제2호)를 제외하고는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 등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하는데, 위 [별표3]에 따르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1차 위반시 운행정지 180일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을 감경할 수 있으며,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일수를 감경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해 해당 행위가 위법행위인 줄 몰랐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에 곤란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승합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자가용승합차 유상운송행위 행정처분 의뢰서에도 이 사건 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으므로 여객자동차법 제83조를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또한 여객자동차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이미 1/2을 감경하여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여객자동차법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