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70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신정 (대표이사 송○○) 서울특별시 ○○구 ○○동 264-33번지 ○○빌딩 201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5.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4. 8. 피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차고지변경)등록신청(이하 "차고지변경등록신청"이라 한다)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5. 5. 3. 청구인에게 ‘차고지 진입로 협소에 따른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차고지 등록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차고지변경등록신청을 거부하였고, 청구인이 2005. 5. 17. 피청구인에게 다시 차고지변경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5. 5. 31. 청구인에게 ‘차고지 진입로 협소로 주변지역의 교통혼잡이 우려되고, 아파트 밀집지역 및 학생통행 빈번지역으로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며, 별도 방음시설의 미비로 소음 및 가스배출 등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저해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차고지변경등록신청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신청한 차고지의 진입로의 폭이 약 17m임에도 서울특별시 ○○구청에서 4m로 조사한 것은 잘못된 점, 인근의 ○○주차장의 경우 진입로의 폭이 약 10m정도에 불과하며 1일 통행량이 약 10,000대인 반면, 신청차고지의 진입도로는 현재 마을버스 1개 노선(○○ 04번)이 운행 중인 도로로서 1일 통행량이 약 500대 정도이고, 청구인 회사의 중소형 차량 23대는 대부분 차고지 인근 주민 자녀들의 학교통학과 근처 학원의 학원생 운송용으로써, 운행하는 시간대가 06:00경~06:30경, 21:00경~24:00경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차고지 진입로 협소에 따른 교통 혼잡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현실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 나. 또한, 신청차고지로 진입하는 도로에는 폭 1.5m의 보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인근의 ○○주차장의 경우 왕복 6차선의 급커브길 및 가스충전소와 인접하여 열악한 조건임에도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차고지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 ○○구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하나, 그 절차나 방법 등이 객관적으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인근 주민에게 청구인 회사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민의견 수렴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담당공무원의 독선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주민들을 선동하여 님비현상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변경 신청한 차고지는 인근의 주차장과 비교하여 볼 때, 교통혼잡이나 사고위험 등의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신청차고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시설확인을 조회한 결과, 차고지 진입로 협소에 따른 교통 혼잡 가능성과 빈번한 학생통행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차고지로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는바, 신청차고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아파트단지가 밀집된 주거지역에 접해 있고, ○○스포츠월드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주차로 인해 주차장 진ㆍ출입시 교통 혼잡이 예상되며, 대로변에서 가장 후미진 곳에 위치한 신청차고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도로 폭의 기복과 굴곡이 심한 골목길을 거쳐야 하므로 전세버스와 같은 대형 차량이 주차를 위하여 진입, 운행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 통행이 적은 심야 및 새벽 시간대에 운행할 경우 소음으로 인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소지가 커 전세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의 차고지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이 신청차고지와 비교하고 있는 인근의 ○○주차장은 서울특별시 ○○구 외곽지역인 △△동에 위치하고 있고, 동 지역은 주변이 공지(空地), 전(田) 등으로 이루어진 나대지 형태의 부지로서 청구인의 신청차고지와는 그 성격이 판이하여 형평성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6조, 제11조 및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1조, 제22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및 별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ㆍ면허업무처리 요령 제37조 및 제3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신청서, 민원서류 반려 통보, 주차장 공동사용계약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차고지 시설확인 조회(재조회), 전세버스 (주)○○신정 차고지 시설확인 통보, 전세버스 차고지 신청관련 주민의견 수렴결과 회신, 인근주차장과의 차고지 비교표, 차량 보유 및 운행현황, 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2005. 4. 8. 피청구인에게 차고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 1028번지 소재 △△주차장’에서 ‘서울특별시 ○○구 ▽▽동 70-17 및 70-22번지 소재 (주)○○스포츠월드 노외주차장’으로 하는 차고지변경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과 (주)○○스포츠월드 대표이사 강○○가 체결한 2005. 4. 10.자 주차장 공동사용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70-17 및 70-22번지 소재 (주)○○스포츠월드 노외주차장(규모: 735㎡)을 2005. 4. 11.부터 2007. 4. 10.까지 2년간 사용하는 노외주차장 차고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5. 4. 13.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청구인이 변경신청한 차고지의 시설확인을 요청하였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같은 날 관내 ▽▽동장에게 차고지 진입로 및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신하도록 하였으며, ▽▽동장은 같은 달 25일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회신하였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같은 달 26일 피청구인에게 위 ▽▽동장이 회신한 주민의견 수렴내용을 통보하였다. - 차고지 진입로 및 주변 주민들의 의견 수렴결과 - ○ 주민의견 조사내용 - 차고지 설치시 주변 교통상황 - 진입로 주변에 위치한 초ㆍ중학교 학생보호에 관한 사항 - 주차장 설치에 따른 주변 소음 및 배기가스 배출 사항 등 ○ 의견수렴 방법 - 차고지 진입로 및 주차장 주변 아파트 주민 대상 대면접촉을 통한 신청내역 설명 및 의견 조사 ○ 의견수렴 내용 - 차고지 진입로(채석장길, ▽▽중길)는 폭 4m(실제 7m의 오기임)의 좁은 도로로 대형차량 운행시 교통혼잡 발생 우려 - 주변이 아파트밀집지역이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주민 및 학생의 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차량운행시 교통혼잡 등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의 위험 상존 - 별도의 방음시설이 없는 상태로 대형차량 차고지 설치시 차량소음 및 배기가스 배출 등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가 큼. (라) 피청구인은 2005. 5. 3.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등록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차고지 진입로 협소에 따른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차고지 등록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차고지변경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5. 5. 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차고지는 인근의 마을버스주차장인 ○○차고지와 비교할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등록기준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다음과 같은 ‘인근 주차장과의 차고지 비교표’를 제시하면서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차고지변경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5. 5. 23.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청구인이 변경신청한 차고지의 시설확인을 다시 요청하였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같은 달 24일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 주차장과의 차고지 비교표’에 대한 현장 확인 의견을 첨부하여 종전과 같은 주민의견 수렴내용을 다시 통보하였다. [ 인근 주차장과의 차고지 비교표 ] (바) 피청구인은 2005. 5. 31.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등록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신청차고지는 ‘차고지 진입로가 협소하여 교통혼잡이 우려되고, 아파트 밀집지역 및 학생통행 빈번지역으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상존하며, 별도 방음시설의 미비로 대형차고지 설치시 소음 및 가스배출 등으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송○○이 날인한 2005. 9. 21.자 차량보유 및 운행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버스)은 총 23대(16인승 1대, 25인승 20대, 35인승 2대)이고, 운행용도는 관광용 6대, 출ㆍ퇴근 및 통학용 16대, 업소용(찜질방) 1대이며, 운행시간은 주로 06:30경부터 23:00경으로 되어 있다. (아) 서울특별시 ○○구 마을버스(04번)운행현황에 의하면, 위 마을버스는 서울특별시 ○○구 소재 도시가스를 기점으로, 경복여상을 종점으로 하여 06:00부터 23:40까지 신청차고지의 진입로를 경유하여 신청차고지와 접한 ○○아파트 등을 1일 28~30회를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이 건 신청차고지의 소유주인 (주)○○스포츠월드는 골프장, 수영장, 스쿼시, 헬스, 에어로빅 등의 체육시설을 06:00경부터 23:00경까지 운영하고 있고, 1일 이용객은 약 800명이며,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인 아닌 부설주차장으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총 261대(면적: 약 3,700㎡, 주차장소는 3개소임)이고, 신청차고지는 ○○대로와 ○○아파트(약 70세대) 사이(약 20m)의 공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차고지에 체육시설 이용객이 주차할 수 있는 차량수는 약 40여대이고, 체육시설 운영시간 중에는 상시 30여대 이상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으며, 동지역은 ○○대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소음이 커서 체육시설 이용객의 승용차로 인한 소음과 ○○대로 주행차량의 소음이 구별되지 아니하는 실정이고, 간선도로(양△△)에서 신청차고지로 진입하는 도로는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편도 1차로 또는 편도 2차로의 아스콘 포장도로로 통행차량의 과속운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 10여 개소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으며, 진입도로 주변에는 약 8개의 아파트단지와 3개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제1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26조제1항제1호ㆍ제7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동법 제6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별표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의하면,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등록기준대수,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운송부대시설의 기준의 3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차고는 자기소유이어야 하되,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이상 장기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와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22조에 의하면, 관할관청인 시ㆍ도지사는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ㆍ면허업무처리 요령」(건설교통부훈령 제432호, 2003. 10. 14. 개정된 것) 제37조(등록의 원칙)에 의하면,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전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의 신청시에 구비하여야 할 서류와 등록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서 행정청으로서는 소정의 서류가 구비되어 있고 등록결격사유가 없으며 그 시설 등이 소정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공공복리의 증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신청을 받아주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차고지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소지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전세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의 차고지로서 부적합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세버스 차고지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소지 등이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주로 출ㆍ퇴근 및 통학용으로 운행되는 중형버스이고 신청차고지로의 진ㆍ출입 시각이 대개 06:30경 및 23:00경인 점, 신청차고지는 ○○대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주로 ○○스포츠월드 이용객의 차량이 상시 주차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보유차량은 주로 ○○스포츠월드 이용객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 아니한 오후 11시경부터 익일 오전 6시 30경까지 주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차고를 신청차고지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반드시 신청차고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소지 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차고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청구인의 차고가 신청차고지로 변경될 경우 주변지역의 교통혼잡이 우려되고,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며, 소음 및 가스배출 등으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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