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
요지
사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거부처분 무효 확인청구 사건번호 2017-09473 재결일자 2017. 11. 07. 재결결과 인용 ○○(○○호텔, 기점)-○○IC-고속도(호남, ○○-○○, 경부)-○○공항-○○고속도-○○공항(종점) 노선 등을 운행하던 청구인이 2017. 2. 9. 청구 외 전라북도 ○○시장에게 기점을 ○○(공항버스정류소)로 변경(운행거리 1.4km 단축)하는 취지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 신청을 하였고, 이를 이송받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① 기점변경은 사실상 새로운 면허에 해당되고,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위배되며, ③ 면허갱신 당시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하지 않아 면허를 취소한다고 사전 예고되어 있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기점 정류소의 위치변경은 사업계획변경 인가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새로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도 ○○시장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호텔, 기점)-○○IC-고속도(호남, ○○-○○, 경부)-○○공항-○○고속도-○○공항(종점) 노선 등을 운행하던 청구인이 2017. 2. 9. 청구 외 전라북도 ○○시장에게 기점을 ○○(공항버스정류소)로 변경(운행거리 1.4km 단축)하는 취지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를 이송받은 피청구인이 2017. 3. 3. 청구인에게 ① 기점변경은 사실상 새로운 면허에 해당되고,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위배되며, ③ 1999. 9. 30. 면허갱신 당시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하지 않아 면허를 취소한다고 사전 예고되어 있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전라북도 사무위임규칙」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피청구인이 위임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 권한 중 일부(특히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시 지역 내 운행계통의 변경 및 정류소 변경인가 권한)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기점은 운행계통에 포함된다. 나. 대법원 94누6475 판결에 따르면, 「전라북도 사무위임규칙」 제4조에 따라 수임기관의 명의로 피청구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내부위임이 아니라 권한위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권한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장에게 이전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권한은 ○○시장에게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당연 무효이다. 다. 피청구인은 「전라북도 사무위임규칙」의 사업계획 변경인가사항은 기점 및 종점 등을 포함한 운행계통이 시 또는 읍 지역 내에 한하는 것을 말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이 아닌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라. 대법원 2008두18168 판결, 2011두14685 판결 및 청구인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 관련판결에 따르면 기점 정류소의 위치변경은 사업계획변경 인가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새로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기점과 종점이 시 또는 읍의 단일 행정구역에 위치한 운행계통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내용에 따르면, 시외버스 노선을 시내버스 노선으로 전환하였다면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시로 이관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시로 이관하지 않거나 폐지하지 않고 남겨둔 노선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운행형태가 시외버스 운행형태로 적법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전라북도 사무위임규칙」의 사업계획 변경인가사항은 기점 및 종점 등을 포함한 운행계통이 시 또는 읍 지역 내에 한하는 것을 말하며, 이 사건의 경우처럼 시 지역을 벗어나 2개 시·군 이상에 걸쳐있는 운행계통에 대해서는 재위임한 사항이 아니다. 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 제37조,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내용, 취지 및 체계를 종합해 보면, 시외버스는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시·도사무 또는 국가사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피청구인에게 기관위임된 사무의 재위임을 정한 「전라북도 사무위임규칙」의 규정내용은 상위 법령의 규정내용 및 재위임의 제도적 취지를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14두44502 판결), 시 지역을 벗어나 2개 시·군 이상에 걸쳐있는 운행계통에 대한 시·도지사의 사무는 도내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사항으로서 부적절하고 재위임의 제도적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사무위임규칙」 별표 1의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인가 권한은 ‘기점 및 종점 등을 포함한 운행계통이 시 또는 읍 지역 내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시 지역을 벗어나 2개 시·군 이상에 걸쳐있는 운행계통에 대해서는 재위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처분은 기점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는 ○○시의 운행계통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시를 벗어나 ○○공항(종점)까지의 운행계통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다. 4.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제4조, 제10조, 제7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3조제1호, 제37조제1항제6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 전라북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제1항, 제4조, 별표 1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증, 공항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갱신, 철회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서, 동 민원서류이송, 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계획변경 인가신청 불인가통보서, 공항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중간정차장 운영) 신고수리, 정보공개결정통지서, 공포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공사)은 1996. 12. 12. 피청구인으로부터 ○○-○○IC-○○공항 노선에 대하여 업무의 범위를 ‘여객의 한정(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으로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았고, 1999. 9. 30. 사업기간을 ‘면허일(1999. 9. 30.)로부터 계속’으로 하여 위 한정면허를 갱신하여 ○○(○○호텔)~○○공항 간을 운행 중인 한정면허운송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4. 6. 10. 피청구인에게 한정면허 노선의 기점을 ○○(○○호텔)에서 ○○(공항버스정류소)로 변경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 계획변경 인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6. 25. 다음과 같이 불인가통보를 하였다. - 다음 - ○ 한정면허는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를 하는 것으로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바, - 귀사는 우리 도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 운행노선, 운행대수, 업무범위와 기간을 한정하여 한정면허를 운영하도록 허가한 운송사업자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2004. 5. 8.)에 의해 “당초 공고된 사업계획과 다른 새로운 사업계획이라면 새로이 공고하여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회신에 따라 신규의 한정면허에 해당되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처리요령」 제2조제7호 및 여객자동차법 제5조(협의·조정신청등)에 따라 도내 관련사업자(시외버스) 협의결과 부동의의견이 제출되었으며, - 기점을 ○○(○○호텔)에서 ○○(공항버스정류소)인 ○○시외버스터미널 앞으로 변경할 경우 현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운행 중인 “○○(시외버스터미널)~○○~○○공항/6회” 노선과 기점과 종점이 같아지는 결과가 초래되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한정면허는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위배되며, - 귀사의 한정면허는 업무범위가 “해외여행업체와 계약한 공항이용계약자”로 업무범위가 한정되어 있음에도 공항을 이용하지 않은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일반인을 수송하는 위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 1999. 9. 30.자로 면허갱신 당시 면허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2014. 5. 21.자로 2014. 8. 20.까지 면허 유효기간 갱신을 하도록 하였으며, 기한 내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사전 예고를 하였으므로 위 사항이 이루어진 후 검토되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업계획으로 불인가 통보합니다. 다. 청구인은 2016. 6. 30. 피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 신청을 하였다가 2017. 2. 6. 이를 철회한 후, 2017. 2. 9. 청구 외 전라북도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130173"> - 다음 - ○ 운행계통의 변경신청내역 - 변경 전 ┌─────┬─────────────────────┬────┬───┬──┐ │기점 │운행경로 │종점 │거리 │회수│ ├─────┼─────────────────────┼────┼───┼──┤ │○○ │○○IC-고속도(호남, ○○-○○, 경부), │○○공항│268.5 │24 │ │(○○호텔)│○○공항, ○○고속도 │ │ │ │ ├─────┼─────────────────────┼────┼───┼──┤ │○○ │고속도(호남, ○○-○○, 경부), ○○고속도 │○○공항│265.1 │3 │ │(○○호텔)│ │ │ │ │ └─────┴─────────────────────┴────┴───┴──┘ - 변경 후 ┌────────┬────────────────┬──┬───┬──┬──────┐ │기점 │운행경로 │종점│거리 │회수│비고 │ ├────────┼────────────────┼──┼───┼──┼──────┤ │○○ │○○IC-고속도(호남, ○○-○○, │○○│267.1 │24 │정류소변경 │ │(공항버스정류소)│경부), ○○공항, ○○고속도 │공항│ │ │(1.4km단축) │ ├────────┼────────────────┼──┼───┼──┼──────┤ │○○ │고속도(호남, ○○-○○, 경부), │○○│263.7 │3 │정류소변경 │ │(공항버스정류소)│○○고속도 │공항│ │ │(1.4km단축) │ └────────┴────────────────┴──┴───┴──┴──────┘ ※ 변경내용 : ○○시 지역의 운행계통의 변경[기점 : ○○(○○호텔) ⇒ ○○(공항버스정류소), 운행거리 1.4km 단축] (이하 생략) </img> 라. ○○시장은 2017. 2.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서를 이송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7. 3. 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음 - ○ 우리 도에 제출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의 경우 기점을 변경(○○○○호텔 → ○○공항버스정류소)하는 사항으로, 2014. 6. 25. 불인가 통보된 아래의 사항들이 변경됨이 없이 적용되고 있어 불인가된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불인가” 통보합니다. - 기점변경은 사실상 새로운 면허에 해당된다는 판단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운수정책과-1866, 2004. 5. 8.) 등에 의하면, ‘당초에 공고된 사업계획과 다른 새로운 사업계획이라면 새로이 공고하여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에 따라 “○○○○호텔~○○공항~○○공항” 노선의 기점인 ○○○○호텔을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노선으로 새로이 공고하여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변경인가는 불가하다고 판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위배된다는 내용 · 기점을 ○○(○○호텔)에서 ○○(공항버스정류소)인 ○○시외버스터미널 앞으로 변경할 경우 현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운행 중인 “○○~○○(시외버스터미널)~인천공항” 노선 등과 중복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한정면허는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위배 - 1999. 9. 30. 면허갱신 당시 면허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2014. 5. 21.자로 2014. 8. 20.까지 면허 유효기간 갱신을 하도록 하였으며, 기한 내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사전 예고된 사항 ○ 또한, 현재 청구인의 공항버스정류소로 기점변경·운행에 대한 과징금부과무효확인 등 소송(2016두64968)이 진행 중인바, 기점변경은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여부 등을 다투고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바. ○○시장은 1998. 6. 29. 청구인에게 ○○복편에 한하여 ○○역 앞 하차장을 운영하는 내용의 공항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중간하차장 운영) 신고수리를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4. 6. 25.부터 2015. 5. 7.까지 정류소의 위치를 인가받지 않고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12차례에 걸쳐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고, 그 과징금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6. 23. 다음과 같이 기각판결(○○지방법원 ○○○○○○ 판결)을 받았으며, 동 판결은 2심(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 ○○○○○○ 판결) 및 3심(대법원 2017. 4. 13. 선고 ○○○○○○○○ 판결)에서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 되었다. - 다음 - ○ 이 사건 신고로 정류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원고의 공항버스 기점 정류소를 ‘○○ ○○호텔정류소’에서 ‘○○ 공항버스정류소’로 변경하는 것이 여객자동차법 제10조제1항 단서,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신고의 효력발생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 여객자동차법 제1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되, 다만 관할구역에서의 주사무소 이전과 영업소, 정류소, 그 밖의 운송부대시설의 명칭·규모 및 위치(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휴게실·대기실 및 교육훈련시설의 규모변경은 제외한다) 등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의하면,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하고,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종점과 그 기점·종점 간의 운행경로·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하며, “정류소”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정류소의 명칭과 위치 등이 기재된 노선도, 사업게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업계획서에는 각 운행계통별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정류소의 명칭과 여객자동차터미널 간 정류소 간의 거리, 운행계통(기점·운행경로·정류소 및 종점을 적어야 한다), 운행계통별 운행시간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위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 ○○호텔을 기점으로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았고, 이 사건 신고서에 의하면 기점이 ○○(○○호텔)에서 ○○(공항버스정류소)로, 운행거리가 268.5km 및 265.1km에서 267.1km 및 263.7km로 각 변경되는 점, ②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제1호 나목 및 제2호에서 ‘기점 및 종점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 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기점 또는 종점은 행정구역 내의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행정구역(○○) 전체를 기점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법령에서 기점, 종점, 정류소는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운행계통”은 노선의 기점·종점과 그 기점·종점 간의 운행경로·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류소”는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노선 사이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장소는 원칙적으로 정류소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이를 정류소라고 보더라도 기점 또는 종점의 변경을 초래하는 정류소 변경은 운행계통의 변경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1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할관청의 인가사항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항버스 기점 정류소를 ‘○○ ○○호텔’에서 ‘○○ 공항버스정류소’로 변경하는 것은 노선의 기점 및 운행계통 변경을 초래하여 여객자동차법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신고수리대상이 아닌 관할관청의 사업계획변경 인가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로 ○○ ○○호텔 정류소에서 ○○ 공항버스 정류소로 정류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청구인은 2017. 8. 16.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인가한 시외버스 운행계통 중 기점과 종점이 시 또는 군(읍)의 단일 행정구역 안에 위치한 운행계통의 존재 여부 및 그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8. 29.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를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130175"> - 다음 - ┌──┬───────────────┬───────────────────────┬──┐ │연번│운행계통 │최초 인가 현황 │비고│ │ ├──┬─────────┬──┼──┬─────────────────┬──┤ │ │ │기점│경유지 │종점│기점│경유지 │종점│ │ ├──┼──┼─────────┼──┼──┼─────────────────┼──┼──┤ │1 │○○│○○, ○○콘도, ○│○○│○○│○○, ○○, ○○대앞, ○○, ○○, │○○│단축│ │ │ │○, ○○ │ │ │○○, ○○콘도,○○, ○○ │ │ │ ├──┼──┼─────────┼──┼──┼─────────────────┼──┼──┤ │2 │○○│○○, ○○, ○○콘│○○│○○│○○, ○○, ○○, ○○, ○○콘도, │○○│단축│ │ │ │도, ○○ │ │ │○○ │ │ │ ├──┼──┼─────────┼──┼──┼─────────────────┼──┼──┤ │3 │○○│○○, ○○, ○○ │○○│○○│○○, ○○, ○○, ○○, ○○ │○○│종점│ │ │ │ │ │ │ │ │변경│ └──┴──┴─────────┴──┴──┴─────────────────┴──┴──┘ ⇒ 현재 기점과 종점이 단일 행정구역 안에 위치한 운행계통은 3개로, 3개 운행계통 모두 최초 인가시에는 기점과 종점이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어 피청구인이 인가하였음 </img> 자. 피청구인이 제출한 구 「전라북도 사무위임규칙」(1983. 12. 10. 전라북도규칙 제1244호로 공포된 것, 이하 같다) 별표 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130181"> - 다음 - ┌───┬───────┬───────────────────────────┬───────┐ │실과명│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 ├───┼───────┼───────────────────────────┼───────┤ │ │2. 시외버스운 │(3) 시외직행버스 중 기·종점 소재지 지역 내의 중간회차│여객자동차법 │ │ │송사업에 관한 │장의 지정 및 변경인가 │제13조 │ │ │다음의 권한 │(6) 정류소, 승강장의 설치인가, 변경인가 │동법 제13조 │ │ │ │(7) 시가지 내(읍 포함) 운행계통의 지정 또는 변경인가, │동법 제13조 │ │ │ │개선명령 │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여객자동차법 제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르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시내버스운송사업(가목)이란 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농어촌버스운송사업(나목)이란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마을버스운송사업(다목)이란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시외버스운송사업(라목)이란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각 말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면허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속철도 정차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고속철도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여객자동차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전라북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제1항,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동 규칙에 의하여 수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하고, 2.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인가(단, 시 또는 읍지역의 운행계통의 변경 중간회차장의 지정·정류소 또는 승강장의 설치 및 변경에 한함)권한은 관할구역안의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다. 3)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종점(終點)과 그 기점·종점 간의 운행경로·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시외버스는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시·도사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기점변경에 관한 것으로 ○○시의 운행계통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항(종점)까지의 운행계통의 변경에 관한 사항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전라북도 사무위임규칙」의 사업계획 변경인가사항은 기점 및 종점 등을 포함한 운행계통이 시 또는 읍 지역 내에 한하는 것을 말하며, 이 사건의 경우처럼 시 지역을 벗어나 2개 시·군 이상에 걸쳐있는 운행계통에 대해서는 재위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동 인가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전라북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관할구역안의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으로 “사업계획 변경인가 (단, 시 또는 읍지역의 운행계통의 변경 중간회차장의 지정·정류소 또는 승강장의 설치 및 변경에 한함)”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시 또는 읍지역의 운행계통의 변경이란 그 변경내용이 시 또는 읍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운행계통의 변경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르면, 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은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은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바, 기점 및 종점 등을 포함한 운행계통이 시 또는 읍 지역 내에 한하는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 될 것이고 이를 시외버스운송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여객자동차법령 및 「전라북도 사무위임규칙」에 따르면 시 또는 읍지역의 운행계통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 변경인가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되어 있다. 그런데, 운행계통의 변경이 시 또는 읍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다른 시 또는 읍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재위임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운행계통의 변경이 시 또는 읍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운행계통의 변경인가권한은 「전라북도 사무위임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재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의 내용은 기점을 ○○(○○호텔)에서 ○○(공항버스정류소)로 변경(운행거리 1.4km 단축)하는 취지로서, 기점 및 운행거리의 변경이 ○○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과 운행거리를 총칭한 것이므로, 위 기점 및 운행거리의 변경은 운행계통의 변경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변경인가권한은 ○○시장에게 재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시장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