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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54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한회사 ○○교통(대표이사 정 ○○) 전라남도 ○○군 ○○읍 ○○리 458-32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7. 25. 피청구인에게 차고지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7. 27. 청구인의 현 종점지인 광주광역시 ○○구 ○○동 ○○터미널에서 차고지 이전신청장소인 광주역 주변 ○○동 사이의 경열로(○○지하도 ~ ○○역 구간 도로) 및 주변도로는 주요 교통혼잡지역으로서 평상시 통행차량이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정확한 사실을 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전라남도 ○○에 주사무소를 두고 광주광역시 ○○동 ○○터미널까지 하루에 29대, 87회를 왕복 운행하는 농어촌버스회사로서 지난 1996년 이후 지금까지 총 6회에 걸쳐 현 종점지인 ○○동 ○○터미널에서 ○○역까지 연장하는 노선변경과 차고지 이전을 전제로 하는 종점변경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협의신청을 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은 도시교통의 혼잡유발, 사고위험 등 정책적인 사유로 부동의 처리하여 왔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전라남도를 통하여 건설교통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정위원회에 두 차례에 걸쳐 재결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1998. 12. 31., 2001. 7. 5.)되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올해 감사원과 ○○위원회에 제기한 탄원에 대하여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나. 차고지는 주사무소 관할 차고지에서 정비를 통한 여객운송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현 종점지인 광구광역시 ○○구 ○○동 인근에도 차고지 확보가 가능함에도 교통혼잡지역을 통과하여 차고지를 두려는 이유는 청구인이 1996년부터 현재까지 노선변경요구를 하여온 점에 비추어 볼 때, 노선연장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이고, 이는 다수 시민의 교통편익 보다는 사업자의 편익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에 대한 인가여부는 도시교통의 정책적인 판단사항이며, 청구인의 현 종점지에서 차고지 이전신청장소인 ○○역 주변 ○○동 사이의 경열로(○○지하도 ~ ○○역 구간 도로) 뿐만 아니라 주변도로는 고속도로의 이용 및 시내 중심가로 가기 위한 차량이 집중되는 곳으로서 많은 주요 교차로가 존재하며 상시 교통체증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큰 지역으로서 청구인의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교통난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통량 분산과 교통집중을 억제하는 광주광역시의 교통정책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3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 변경인가신청에 대한 회신문, 2000년 교통관련 기초조사용역 결과보고서, 시내버스공영차고지(주차장)조성계획 보고서,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7. 25. 피청구인에게 차고지 이전을 위한 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였고, 동 신청서에 첨부된 변경사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점지 차고지로서 모업체인 (주)○○교통의 광주광역시 ○○구 ○○동 12-46번지상의 차고지를 공동사용하였으나 시일이 경과하면서 (주)○○교통의 차고지가 협소하여 공동사용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광주광역시 ○○구 ○○동 ○○월드 앞 도로에 노상주차하여 종점지로 활용하였으나 지역주민의 진정이 있어 차고지를 확보하려던 차에 광주광역시 ○○구 ○○동 683-13번지에 이미 주차장으로 인가된 장소를 확보하였는데 그 곳은 차량부품사회 50여개소가 인접해 있어 정기노선버스의 점검에 적재적소라고 판단되어 그 장소를 종점지 차고지로 활용하고자 인가신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1. 7. 27. 청구인의 현 종점지에서 ○○역 주변 ○○동 신청차고지 사이의 경열로(○○지하도 ~ ○○역 구간 도로)는 주요 교통혼잡지역으로서 평상시 통행차량이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광주광역시의 2000년 교통관련 기초조사용역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도심 평균 주행속도는 1999년에는 시속 32.11㎞, 2000년에는 33.43㎞이고, 경열로의 주행속도는 1999년에는 시속 28.04㎞, 2000년에는 26.12㎞로 나타나 있다. (라) 1996년 당시 광주광역시의 시내버스공영차고지(주차장)조성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시내버스 종점 주차장(회차지) 대부분이 규모가 협소하고 위치가 부적절하여 매연 및 소음공해는 물론 안전사고 위험과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어 주요방면의 시외곽지에 다목적 대형주차장을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시내버스 차고지 및 회차지로 활용함은 물론 환승주차장과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광주광역시의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에 의하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차고지 대부분이 협소하고 주택지에 근접되어 교통사고 위험, 주변환경오염 및 교통정체를 일으키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곽지역에 차고지를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조성개소수가 ○○동, ○○동, ○○동, ○○지구, ○○지구, ○○지구,○○공단지구, ○○동, ○○지구 등 9개소, 규모는 5만7,314평, 사업기간은 1997 ~ 2005년, 소요사업비는 164억1,900만원이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0년까지 ○○동, ○○동에 2개소를 완료하였고 2001년에는 ○○동에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향후 ○○지구 등 6개소에 대하여는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 종점지인 ○○동 버스종합터미널에서 이전신청 차고지인 ○○역 주변 ○○동 사이에 있는 경열로(○○지하도 ~ ○○역 구간 도로)는 주행속도가 도심평균속도보다 낮은 교통혼잡구역이며, 그 주변도로는 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시내중심가에 가기 위하여 교통이 집중되는 곳으로서 많은 주요 교차로가 존재하며 상시 교통체증이 발생하여 청구인의 차고지가 위 신청장소로 이전될 경우 교통집중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며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할 것이고, 광주광역시는 1996년부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외곽지역에 차고지를 조성함으로써 교통정체, 매연 및 소음공해, 교통사고 등을 완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청구인의 이 건 인가신청이 거부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인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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