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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고 사업기간을 면허일로부터 계속으로 갱신하여 버스를 운행 중인 한정면허운송사업자로서, 피청구인에게 기점을 변경하여 운행거리를 단축하는 취지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후, ○○북도 ○○시장에게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신청을 하자 이를 이송받은 피청구인은 다시 거부처분하였으나, 그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서 변경인가 권한이 ○○시장에게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인용재결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규칙 개정으로 변경인가 권한을 피청구인이 갖게 되면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점변경이 사실상 새로운 면허에 해당되며, 청구인의 신청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위배되며, 면허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하여 갱신하지 않을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고 사전에 예고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사유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종류의 운송 사업에 관하여 운행계통을 신설할 경우 새로운 운송 사업면허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 점,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은 면허에 관한 규정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관한 규정이 아닌 점,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여 갱신하지 않는 경우의 면허 취소를 사전 예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사업계획인가기준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그대로 인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2. 9. ○○북도 ○○시장에게 기점을 ○○(공항버스정류소)로 변경(운행거리 1.4km 단축)하는 취지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3. 20.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한정면허를 받은 자라고 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 중 기점변경은 사실상 새로운 면허에 해당된다는 것은 위법하고, 대법원 판결(2008두18168 판결 등) 및 중행심 2017-9473 재결에도 반한다. 나.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여객자동차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반한다는 것은 면허에 관한 규정이지 사업계획변경 인가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다. 이 사건 처분사유 중 한정면허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사업계획 변경인가와 무관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기점변경은 사실상 새로운 면허에 해당되고,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위배되며, 면허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하여 갱신하지 않을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고 사전 예고하였고, 기점변경 운행과 관련하여 과징금부과 관련 소송에서 기각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0조, 제7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7제1항제1호 가목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항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 갱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증, 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증, 재결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계획 변경인가신청 건에 대한 불인가통보, 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계획 변경인가신청 불인가통보, ○○북도 사무위임규칙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2. 12. 피청구인으로부터 ○○-○○IC-○○공항 노선에 대하여 업무의 범위를 ‘여객의 한정(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으로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았고, 1999. 9. 30. 사업기간을 ‘면허일(1999. 9. 30.)로부터 계속’으로 하여 위 한정면허를 갱신하여 ○○(○○호텔)~○○국제공항 간을 운행 중인 한정면허운송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4. 6. 10. 피청구인에게 기점을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공항버스정류소)로 변경하는 취지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6. 25.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청은 신규의 한정면허에 해당되고, 관련사업자(시외버스) 협의 결과 부동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7조의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 2. 9. ○○북도 ○○시장에게 기점을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공항버스정류소)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이를 이송받은 피청구인은 2017. 3. 3. 청구인에게 기점변경은 사실상 새로운 면허에 해당되고, 청구인의 신청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위배되며, 면허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하여 갱신하지 않을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고 사전 예고하였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 5. 1. 우리 위원회에 위 피청구인의 2017. 3. 3.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7. 11. 7. 「○○북도 사무위임규칙」에 따르면 운행계통의 변경인가 권한이 피청구인이 아니라 ○○시장에게 있다는 이유로 인용재결(20○○-○○○)을 받았다. 마. 2018. 2. 2. 「○○북도 사무위임규칙」이 개정(○○북도규칙 제3067호)되어, 시외버스 운행계통의 변경인가 권한을 피청구인이 갖게 되었다. 바. 피청구인은 2018. 3. 2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3003205"></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여객자동차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면허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으며,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 노선도(운행예정 노선의 기점, 종점, 거리와 주된 운행경로가 표시되어야 한다)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서에는 운행계통(기점ㆍ운행경로ㆍ정류소 및 종점을 적어야 한다) 등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르면,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여객자동차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여객자동차법 제4조 등에 따라 관광호텔(○○○호텔) 및 국제공항을 기점 및 종점으로 하고 업무범위를 ‘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로 한정한 면허(한정면허)사업자로서 노선의 기점인 관광호텔(○○○호텔)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신규의 한정면허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대법원 2008두18168 판결에 따르면, 이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종류의 운송사업에 관하여 노선 및 운행계통을 신설할 경우 새로운 운송사업면허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는바,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르면 기점을 포함한 운행계통은 사업계획서에 기재할 사항이므로 그 변경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사항이지 면허사항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내용이 사실상 신규의 한정면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내용이 다른 버스사업자의 노선과 중복되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규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정면허 즉 면허에 관한 규정이지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관한 규정이 아닌 점,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하여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한다고 사전예고 하였다”는 처분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의 인가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신청이 사실상 신규의 한정면허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만, 이 사건 신청서상 여객자동차법령상 사업계획인가기준을 갖추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그대로 인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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