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고속(이하 "○○고속"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① 2006. 9. 8. ○○고속이 "동서울터미널, 잠실대교, 센트럴시티터미널, 고속도로, 이천인터체인지, 이천, 장호원, 충주, 문경, 점촌"(이하 "○○고속의 구 노선"이라 한다)을 1일 5회 운행하는 운행계통 중 4회를 감한 1일 1회 운행하도록 하고, ○○고속의 구 노선을 "동서울터미널, 잠실대교, 센트럴시티터미널, 고속도로(경부, 영동, 중부내륙), 점촌인터체인지, 점촌"(이하 "이 사건 노선"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1일 4회 운행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외직행)계획변경을 인가(이하 "이 사건 9. 8.자 처분"이라 한다)하고, ② 같은 해 9. 20. 이 사건 노선의 운행횟수를 6회 증가하여 1일 총 10회 운행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외직행)계획변경을 인가(청구인들은 위 처분이 9. 21. 행하여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9. 20.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고속에게 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회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이하 "이 사건 9. 8.자 처분" 및 "이 사건 증회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비록 경업자나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바, 이 사건 처분들의 근거법률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운수사업법"이라 한다)은 해당 업자에게 일정한 운행계통을 운행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줌으로써 운행질서를 유지하고 해당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이미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반포인터체인지, 고속도로(경부, 영동, 중부내륙), 점촌인터체인지, 점촌"(이하 "청구인들의 노선"이라 한다)을 운행하도록 인가받아 운행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들로 인하여 ○○고속과 실질적으로 같은 구간에서 경쟁관계에 있게 되므로, 비록 이 사건 처분들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나. 운수사업법 제11조제4항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노선 및 운행계통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행횟수를 4회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이는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노선의 신설이나 변경 시 4회 이상의 운행을 요건으로 한 것인데, 이 사건 처분들로 인가된 사업계획변경은 ○○고속의 구 노선의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4회로 인가받은 운행횟수를 1회로 감축하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하여 무효이다. 다.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3호에 의하면, 노선 및 운행계통의 운행경로변경은 도로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거리 또는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 한하며, 기존의 운행경로의 과다한 변경으로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들로 인가된 사업계획변경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데도 ○○고속의 구 노선 중 이천, 장호원, 충주, 문경의 정류소를 무정차하게 함으로써 위 정류소를 이용하는 종전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여 무효이다. 라.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4호에 의하면, 노선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은 고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의 운행계통의 신설 등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 운행계통과 동일하게 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들로 인가된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강남지역에서 점촌까지의 노선을 무정차로 운행하게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노선의 운행계통과 동일하게 되고, 더욱이 현재 청구인들의 노선 이용인원이 1회당 5명 미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지역에서 점촌까지 노선의 무정차 수송수요를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들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운수사업법의 기본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하여 무효이다. 마.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3호가목에 의하면, 당해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사업자별로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 이내의 증감이 있는 경우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다만,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경우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아무런 수송수요 증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9. 8.자 처분을 행한 후 불과 13일 만에 다시 이 사건 증회 처분을 행한 것은 위 조항에 위반하여 위법·부당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바.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제2호에 의하면, 직행형 시외버스란 시외직행버스를 사용하여 5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는 운행거리마다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로서, 다만 관할관청은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간정류소의 수를 조정하여 정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들로 인가된 사업계획변경은 ○○고속의 구 노선 중 이천, 장호원, 충주, 문경의 중간정류소를 무정차하게 하여 50킬로미터가 휠씬 넘는 구간을 정류소 없이 운행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피청구인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운수사업법 취지에도 반하는 위법·부당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사. 설사 이 사건 처분들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들은 위 주장 나 내지 바와 같은 점에서 위법·부당함을 면치 못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및 참가인 주장 피청구인 및 참가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 전 항변 행정심판은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의 노선은 기점이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고 운행거리도 종점인 점촌까지 181.1킬로미터인데 반하여 이 사건 노선은 기점이 동서울터미널이고 운행거리 역시 종점인 점촌까지 191.9킬로미터인바, 양 노선은 기점 및 운행 거리가 달라 운행계통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 바 없으므로 본 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들로 인한 사업계획변경이 ○○고속의 구 노선 중 이천 등의 중간정류소들을 모두 없애게 됨으로써 기존 노선을 과다하게 변경하고 이로 인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들로 인하여 동서울터미널에서 점촌까지 구간의 운행거리가 종전의 201.2킬로미터에서 191.9킬로미터로 단축되어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운행 거리 또는 운행시간을 단축시킨 경우에 해당하고, 더욱이 이 사건 처분들은 점촌에 거주하는 이용승객들이 ○○고속의 구 노선에 따른 운행은 중간 정류소를 여러 곳 거쳐서 운행시간이 길다는 불평을 하여 그 편의를 위해 행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들로 인하여 이 사건 노선 운행계통과 청구인들의 노선 운행계통이 동일하게 되어 청구인들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3.가 본안 전 항변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의 노선 운행계통과 이 사건 노선 운행계통은 기점 및 운행거리가 서로 달라 동일한 운행계통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들을 하게 된 경위는 ○○고속의 구 노선을 이용하여 온 이용객들이 계속하여 ○○고속에게 서울특별시 강남지역에서 점촌까지의 직행 노선 신설을 요구하여 행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이러한 이용객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가 이용승객의 증가로 운행수익이 낙관적으로 예상되는 2006. 7. 20.에 이르러 비로소 청구인들의 노선 인가를 받았으며, 청구인들이 청구인들의 노선 운행횟수를 당초 인가받은 9회에서 12회로 증회하여 운행하고 있는 점 등에서 그 수익이 상당함을 알 수 있고, 향후 서울특별시 강남지역에서 점촌까지 구간의 이용승객은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출혈경쟁 등을 이유로 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결국 주민들의 편의는 무시한 채 오로지 경쟁상대를 배제하여 자신들만 독점적인 이익을 보겠다는 처사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3) 청구인들은 이 사건 9. 8.자 처분 이후 며칠 만에 운행횟수를 기존의 4회에서 10회로 증가하는 이 사건 증회 처분을 행한 것은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3호가목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단지 신고만으로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피청구인이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한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아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진 적법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들이 위법·부당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및 이 사건 처분들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제11조 및 제6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2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제32조 나. 판 단 (1) 청구인들, 피청구인 및 ○○고속이 제출한 각 운송사업 면허증, ’94하반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 시외버스(고속형)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외직행)계획변경인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외고속)계획변경(운행시간)인가사항통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신고수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협의요청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고속 및 청구인 □□고속은 1991. 11. 25.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청구인 △△산업은 1971. 4. 30.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각각 고속버스운송사업면허를, ○○고속은 1949. 1. 7. 경기도지사로부터 시외버스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들이다. (나) ○○고속(변경전 상호 : ○○여객(주))은 종전부터 서울(마장동)을 기점으로 고속도로, 이천인터체인지, 이천, 장호원, 충주, 문경을 경유하여 종점인 점촌에 이르는 노선을 1일 8회 운행하고 있었던바, 1990. 6. 7. 경기도지사로부터 위 노선의 기점을 서울(구의동)로 변경하고, 잠실대교, 고속터미널, 고속도로, 이천인터체인지, 이천, 장호원, 충주, 문경을 경유하여 종점인 점촌(○○고속의 구 노선)에 이르는 ‘기점 및 경유지 변경’ 인가를 받고, 1995. 4. 6. 위 노선의 운행횟수를 4회 감한 1일 4회 운행을 인가받아 운행하여 왔다. (다) 건설교통부는 청구인들의 신청에 따라 2006. 7. 11. 다음과 같이 청구인들의 노선을 신설하는 시외버스(고속형) 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였다(이하 "청구인들에 대한 인가처분"이라 한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642785"> </img> (라) ○○고속은 2006. 8. 28. 경기도지사에게 위 ○○고속의 구 노선의 운행횟수를 1회 증가하여 1일 5회 운행할 것을 신고하여 그 수리를 통보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고속의 신청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인 충청북도지사 및 경상북도지사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2006. 9. 8. 다음과 같이 ○○고속의 구 노선의 운행횟수를 줄이고, 경로를 변경하는 이 사건 9. 8.자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642947"> </img> (바) 피청구인은 ○○고속의 신청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인 충청북도지사 및 경상북도지사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2006. 9. 20. 다음과 같이 ○○고속의 이 사건 노선의 운행횟수를 증가하는 이 사건 증회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642787"> </img> (사) 청구인 ☆☆고속과 청구인 □□고속은 청구인들에 대한 인가처분에 따른 운행시간을 확정하여 각각 2006. 9. 27. 및 같은 달 2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외고속)계획변경(운행시간)인가를 받아 운행을 시작하였고, 청구인 △△산업은 청구인들에 대한 인가처분에 따른 차량배차 등의 운송준비를 한 후, 2006. 10. 2. 전라남도지사에게 2006. 9. 29.을 운송개시일로 한 여객자동차 운송개시 등의 신고를 하였다. (아) 청구인 ☆☆고속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의 노선의 운행횟수 중 할당된 3회를 4회로 늘려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2006. 10. 9. 위 신청내용이 이 사건 처분들의 내용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었고, 청구인 □□고속은 경상남도지사에게 청구인들의 노선의 운행횟수 중 할당된 3회를 4회로 늘려 달라고 신청하여 이를 인가받은 바 있으나, 2006. 11. 13. 관련업체(청구인들)간 운행시간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위 인가가 철회된 바 있으며,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 직전인 2006. 10. 31.까지 청구인들의 노선을 1일 청구인별 각각 4회, 총 12회 운행하였다. (자) 이 사건 노선의 요금은 동서울터미널에서 점촌터미널까지 11,800원,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점촌터미널까지 10,600원이고, 청구인들의 노선의 요금은 일반주간의 경우 9,400원, 일반심야의 경우 10,300원, 우등주간의 경우 11,700원, 우등심야의 경우 12,900원이다. (2)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격여부를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운수사업법 제6조제1항제1호에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으로 정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과 동시에 업자들 간의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미리 방지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노선의 운행계통은 동서울터미널을 기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강남지역에 위치한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점촌터미널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무정차로 약 191.9킬로미터를 운행하는 것이고, 청구인들의 노선의 운행계통은 서울특별시 강남지역에 위치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점촌터미널까지 역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무정차로 약 181.1킬로미터 상당을 운행한다는 점에서 노선의 상당 구간이 중복되어 기존업자인 청구인들의 수익감소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들과 ○○고속은 경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들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의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1호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운수사업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은 사업계획변경의 내용을 노선 및 운행계통의 신설, 연장 및 운행경로변경으로 구분하여 제1호에서는 노선 및 운행계통의 신설에 관하여, 제2호에서는 그 연장에 관하여, 제3호에서는 그 운행경로변경에 관하여 각 사업계획변경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감축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하는 바 없으며 위 항의 규정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위 제1호 내지 제3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앞서 본 사업계획의 변경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9. 8.자 처분은 ○○고속의 구 노선의 운행횟수를 감축하고, 또한 ○○고속의 구노선의 일부 정류소를 경유하지 않고 직행 형태로 운행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노선 및 운행계통의 감축 및 운행경로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위 제1호의 신설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 점에서 이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들의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3호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9. 8.자 처분으로 인가받은 사업계획의 변경에 의하면, 종전의 동서울터미널에서 점촌까지 구간의 운행거리가 200.2킬로미터에서 191.9킬로미터로 단축되어 위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상 운행거리 단축의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에 대한 인가처분 및 이 사건 처분들로 미루어 보아 서울특별시 강남지역에서 점촌까지 구간을 직행으로 운행하여 달라는 이용객들의 수요가 상당히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가 발행한 "2005년도 시외버스 운행계통" 및 ○○정보산업(주)가 발행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9. 8.자 처분 무렵 ○○고속의 구 노선 중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무정차하게 된 이천, 장호원, 충주, 문경 구간에 대하여, 청구 외 ♤♤고속이 동서울터미널에서 광주, 장호원, 충주, 문경을 경유하여 점촌까지 1일 4회, 동서울터미널에서 광주, 이천, 장호원, 충주, 문경을 경유하여 점촌까지 1일 4회, 동서울터미널에서 고속도로, 이천, 장호원, 충주, 수안보, 문경을 경유하여 점촌까지 1일 3회, 청구 외 ♧♧고속이 서울에서 이천까지의 구간을 1일 30회 이상 운행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기존의 운행경로의 과다한 변경으로 이천 등 무정차하게 된 정류소의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들의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4호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4호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속형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 운행계통과 "동일"하게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의하면 "운행계통"이라 함은 노선의 기점·경로 및 종점과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하며, 이 사건 심판 청구 당시 약 100여개의 고속형 및 직행형 시외버스업체가 수천개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어 이들 각 노선의 상당부분이 중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행계통이 동일하다 함은 노선의 기점, 경로 및 종점이 동일한 경우를 일컫는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노선의 기점은 ‘동서울터미널’이고 청구인들의 노선의 기점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서 위 양 터미널은 각각 서울특별시 내에서 서로 떨어져 있는 대표적인 터미널 중 하나로서 이용객의 터미널 접근성이나 좌석 배정의 용이성 등의 이용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노선과 이 사건 노선은 그 기점이 서로 다르므로 이를 두고 동일한 운행계통이라고 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청구인들의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3호가목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운수사업법 제11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만으로 그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3호는 이에 따른 구체적 신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미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앞서 본 사업계획들의 변경을 인가받은 이 사건 처분들에 대하여는 위 신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위 신고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 점에서 이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마) 청구인들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노선결정, 운송업체의 수송력,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운행계통’의 정의규정 및 2005. 10. 14. 건설교통부의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점·경유지 및 종점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 동일한 운행계통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질의회신에 근거하여 이 사건 9. 8.자 처분을 행한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들을 행할 당시 ○○고속의 구 노선의 폐지로 말미암아 정차하지 않게 된 이천·장호원·충주 등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다른 노선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는 점, 피청구인이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관계 시·도지사인 충청북도지사 및 경상북도지사와 사전 협의하고 이 사건 처분들을 행한 점, ○○고속이 청구인들의 노선 인가가 있기 훨씬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와 점촌 간 직행형 시외버스를 운행하여 왔다는 점, 청구인들의 노선의 운임요금과 이 사건 노선 중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점촌터미널까지의 운임요금에 큰 차이가 없고, 청구인들이 청구인들의 노선을 인가받은 9회보다 증회하여 운행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과 ○○고속 양자 모두 상호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처분들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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