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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738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합자회사 ○○(대표사원 백○○) 경기도 ○○시 ○○동 185-245 △△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경기도 ○○시 ○○동 1-2 청구인들 선정대표자 합자회사 ○○(대표사원 백○○)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들이 2003. 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합자회사 □□(대표사원 이○○, 이하 &#56194;&#56402;□□&#56194;&#56403;이라 한다)에서는 2003. 1. 9. 승객의 감소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하며, 운행노선의 단축 및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3. 1. 28. □□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이하 &#56194;&#56402;이 건 처분&#56194;&#56403;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처분내용에 의하면, □□의 변경 전 운행계통은 △△ 미군기지와 ○○ 미군기지의 부대 영내가 종점이었고, 또한 한정된 여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변경 후의 운행계통에는 변경 전에 경유(정차)하지도 않았던 ○○시(원동)가 종점으로 되어 있어, 당초에 인가 받은 운행계통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면허의 범위를 초과하여 기존업체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나. 또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사업계획협의규정에 의하면, 운행계통의 신설과 기점, 종점 및 경유지를 변경하거나 노선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운행계통 및 영업구간의 해당업체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다음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직행형 시외버스의 운행계통의 신설 등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직행형 시외버스 운행계통과 동일하게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만 당해 운행계통에 하나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고 있는 경우와 관할관청이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기존 2개 업체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10~20분의 배차간격으로 1일 60회를 왕복운행하고 있는 노선에 과다한 공급의 확대를 수반하는 이 건 처분은 경합에 따른 업체간 출혈경쟁으로 경영의 불합리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 등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취지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변경된 □□의 노선 및 운행계통과 청구인들의 노선 및 운행계통을 비교하면, 청구인들은 건설교통부훈령 제323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8228;면허업무처리요령)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자(당해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사업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관련기관인 ○○시장, ○○시장 및 ○○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안○○)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한 후에 이 건 처분을 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이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면허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미군&#8228;미군속 및 그 가족과 주한미군 소속 한국군인, 군속 이외의 자는 승차시키지 못한다는 □□의 여객한정조건은, 피청구인의 1999. 1. 18.자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면허조건변경) 인가에 의하여 미군&#8228;미군속 및 그 가족과 주한미군 소속 한국군인, 군속 이외에 자리 여유가 있을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도 이용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청구인들은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사업계획협의규정에 의하면, 운행계통의 신설과 기점, 종점 및 경유지를 변경하거나 노선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운행계통 및 영업구간의 해당업체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절차는 위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1조 및 제67조 여객자동차운소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31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1년 상반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 문서(시행일자 : 2001. 5. 2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외직행)계획변경(단축 등) 인가 통보 문서(시행일자 : 2003. 1. 28.)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01. 5. 28.자 2001년 상반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 문서에 의하면,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체인 청구인들의 변경된 노선 및 운행계통은 다음과 같다. 1) 합자회사 ○○ <삭제> 2) △△ 주식회사 <삭제> (나) 피청구인의 2003. 1. 28.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외직행)계획변경(단축 등) 인가 통보 문서에 의하면, □□의 변경전 및 변경후의 노선 및 운행계통은 다음과 같다. 1) 변경 전의 노선 및 운행계통 <삭제> 2) 변경 후의 노선 및 운행계통 <삭제> (다) 피청구인의 2003. 1. 10.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외버스)계획변경(증회 등) 관련 의견조회 문서 등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피청구인의 원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시장은 ○○시의 시외버스 운행수요와는 관련이 없다는 의견을, ○○시장은 &#56194;&#56402;막차운행시간을 23:00까지 운행하든지, 심야운행(23:00 ~ 01:00)버스를 1~2회 운행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동의함&#56194;&#56403;의 의견을 각각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외버스운송사업은 노선을 정하여 면허를 하고 있고, 노선에는 운행구간의 거리, 기점, 운행경로 및 종점이 명시되어 운행한계를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에서는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당해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의 운행계통의 신설 등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 운행계통과 동일하게 되지 아니할 것을 사업계획변경의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외버스운송사업자로서는 운행의 한계인 노선과 운행계통의 범위 내에서 그 운행상의 이익을 법률상 보호받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의 상대방이 인가 받은 노선에서 동일한 운행계통으로 이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즉, 일정한 노선에서 운행계통에 따라 영업을 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등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동일노선에 새로운 운송사업을 허가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동일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동일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내용이 직접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노선이라 함은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을 말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노선 중 □□의 변경된 노선과 가장 유사한 노선인 계통번호 다2-1-73[운행경로 : 서울(남부TR, 기점) - 고속도로 - 오산 IC - 운암지구(부산동) - 오산 TR(종점), 거리 : 49킬로미터]과 □□의 변경된 노선인 계통번호 다2-1-79[운행경로 : 을지 5가(기점) - 용산 - 이태원 - 양재 IC - 고속도로 - 오산 IC - 오산(원동, 종점), 거리 : 63.7킬로미터] 및 계통번호 다2-1-93[운행경로 : 용산(기점) - 이태원 - 양재 IC - 고속도로 - 오산 IC - 오산(원동, 종점), 거리 : 61.5킬로미터]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기점 등이 달라 청구인들은 □□의 변경된 노선과 동일노선에서 이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존의 업체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들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시외버스운행수입이 간접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8228;경제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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