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078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다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최○○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들이 2003. 8.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 주식회사가 1980. 3. 11.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에서 경상남도 ○○시를 경유하여 울산광역시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직행형)운송사업 면허를 받고 영업해 오던 중, 2003. 7. 9.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시외버스 상용차 51대중 4대를 시내버스(직행좌석형)로 업종전환하는 내용의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03. 7. 30. 이를 인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업종전환)을 인가해 준 청구외 ○○ 주식회사의 운행노선은 피청구인 관할구역 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에 걸쳐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관계 행정관청인 청구외 울산광역시장등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하고 독단적으로 인가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외 ○○ 주식회사의 시외버스운송사업 노선면허만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으로서 위 ○○ 주식회사의 업종전환 인가권만 보유하고 있을 뿐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면허권은 없고, 위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인가권은 종점의 소재지 관할관청인 청구외 울산광역시장에게 있는데, 피청구인은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업종전환) 인가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까지 행사한 결과가 되었는 바,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권한 없는 자의 행정처분으로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공동운수협의회를 구성하여 울산광역시 시내 전역에 대중교통을 전담하는 회사들로서, 피청구인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외 ○○ 주식회사가 청구인들과 동일 노선을 경합 운행하게 됨으로써 업체간 과당경쟁을 유발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었고, 주로 울산광역시내의 승객을 수송하는 청구인들 회사의 운송수입금이 급격히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외 울산광역시장등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하면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업종전환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은 관계법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청구외 ○○ 주식회사의 시내버스운송사업 인가권이 없는데도 이를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 주식회사는 1995. 12. 15. 이미 시내버스운송사업(당시에는 농어촌버스) 면허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시 시내버스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어 피청구인은 업종전환에 대한 인가만 했을 뿐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67조 및 제70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송사업면허증, 민원회신 문서, 업종전환 동의확인서,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서 및 인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 주식회사는 1980. 3. 11.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외버스(직행형)운송사업 면허를 받았고, 1995. 12. 15. 청구외 경상남도 ○○시장(당시에는 ○○군수)으로부터 시내버스(당시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았다. (나) 청구인들[△△ 주식회사(1970. 4. 20.), □□ 주식회사(1986. 12. 22.), 주식회사 ◇◇(1986. 12. 26.), ◎◎ 주식회사(1968. 12. 1.), 주식회사 ㆍㆍ(1960. 3. 29.) 및 ▽▽ 주식회사(1980. 3. 25.)]은 청구외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각각 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를 받고 ○○공동운수협의회를 구성하여 아래와 같이 4개 노선 및 운행계통에 대하여 공동으로 인가를 받아 회사별 보유대수 비율에 의하여 윤번제로 운행하고 있다. ※ 노선 및 운행계통 내용삭제 (다) 청구외 ○○ 주식회사는 2003. 7. 9. 종전에 운행하고 있는 시외버스 노선(○○, △△, □□지역)은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배후도시로서 2개 대학교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고 있으나, 시외버스로서는 중간 정류소의 설치가 어려워 구간 이용 승객들에게 많은 불편이 따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내좌석버스로 업종 전환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운임을 인하하여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사유를 들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 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3. 7. 9. 청구외 경상남도 ○○시장에 대하여 청구외 ○○ 주식회사로부터 여객자동차(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업종전환)인가 신청에 대한 동의여부를 2003. 7. 24.까지 제출해 주도록 통보하였고, 위 ○○시장은 2003. 7. 28. 이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2003. 7. 9. 및 2003. 7. 21. 각각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2개 광역시와 1개 도에 걸쳐 운행하고 있는 시외직행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면허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할 필요는 없고, 다만 정류장 등 시설물의 사용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 7. 30. 청구외 ○○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에서 ○○ㆍ△△을 경유하여 울산광역시로 운행하는 시외버스(직행형) 상용차 51대중 4대를 시내버스(직행좌석형)로 업종전환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날 청구외 울산광역시장 및 부산광역시장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7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노선이 2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되, 운행형태가 직행형ㆍ일반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의 여객자동차운송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에 관한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시외버스(직행형)운송사업자인 청구외 ○○ 주식회사의 관할관청으로서 위 ○○ 주식회사에 대하여 업종을 시내버스(직행좌석형)로 전환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해 준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반드시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 주식회사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관청인 청구외 ○○시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위 ○○ 주식회사에 대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까지 해준 것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업종전환에 대한 운송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는 것에 그칠 뿐 신규로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해준 것은 아니며, 더구나 위 ○○ 주식회사는 1995. 12. 15. 이미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상태로 또 다시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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