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8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고속(대표이사 허○○)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70-1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2004. 7.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고속(이하 "○○고속"이라 한다)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3. 12. 25. ○○고속에 대하여 운행경로의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청구가 기간이 도과되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아닌 ○○고속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제3자인 청구인은 이러한 처분사실 및 처분내용을 피청구인으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했고 이를 알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 회사는 ○○번호 다4-2-12 및 다4-2-30의 사업계획을 인가받아 시외버스(직행)를 운행하는 자이다. 다. 피청구인이 ○○고속에 대하여 ◇◇번호 다4-2-9를 변경하도록 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2003년에 인가받은 ◇◇번호 다4-2-12와 운행하는 도로ㆍ중간경유지가 동일하다. 라. 위와 같이 도로ㆍ중간경유지가 동일함에도 ◇◇번호가 다르고 경로표기가 다소 상이한 것은 건설교통부가 ◇◇번호를 통일하여 표기하지 못하고, 해당 업체에서 경로를 임의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이 건 처분은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선이므로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나, 피청구인은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 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되어 제기한 것으로써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관할 시·도 구역 안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단축이나 운행경로의 변경의 경우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관할 구역인 강원도 내의 운행경로 변경에 대한 인가처분으로 경기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 청구인이 운행계통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고속 ◇◇번호 4-2-9와 청구인 회사 ◇◇번호 다4-2-30은 건설교통부에서 부여한 별개의 ◇◇번호이고, 당해 운행계통 또는 동일운행계통이라 함은 ◇◇번호가 같을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운행◇◇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 4. 이 건 행정심판청구의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제70조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31조제2항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2003년 상반기 인용분) 인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보고(통보), 운행노선도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년도에 ◇◇번호 다4-2-12 및 다4-2-30의 사업계획을 인가받아 운행하고 있는 자인 바, 인가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고속이 2003. 11. 29. 경로변경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3. 12. 25. ○○고속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던 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 회사의 ◇◇번호 다4-2-30은 ○○고속의 사업계획 변경전 ◇◇번호 다4-2-9와 ◇◇번호ㆍ경로의 표기가 다르나 도로ㆍ중간경유지가 동일한 노선이고, 청구인 회사의 ◇◇번호 다4-2-12는 피청구인이 2003. 12. 25. ○○고속에 대하여 한 사업계획 변경후 ◇◇번호 다4-2-9와 ◇◇번호ㆍ경로의 표기는 다르나 운행하는 도로ㆍ중간경유지가 동일한 노선이다. (라) 피청구인은 2003. 12. 25. 건설교통부, 경기도, 강원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 이 건 처분 사실을 도교 ○○-○○호로 보고 또는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은 없다. (마) 피청구인은 2004. 1. 8. 경기도지사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운행시간)인가신청(도로교통과-○○호)에 대하여 협의요청을 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04. 1. 9. 위 공문을 ◇◇조합에 통보하였으며, ◇◇조합은 2004. 1. 17. 경기도지사에게 경로변경은 협의사항임에도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2004. 1. 19. 피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은 청구인 회사(◇◇고속)가 인가받은 ◇◇번호 다4-2-12와 동일한 운행계통이므로 피청구인이 협의를 요청해야할 사항인데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경로를 변경하였으므로 재검토해 주도록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4. 1. 29. 경기도지사에게, ○○고속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경기도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인가(◇◇번호 다4-2-12)와는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운행계통으로 볼 수 없어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하였다. (사) 경기도지사는 2004. 2. 10. 피청구인에게 위 (마)와 관련된 협의 요청에 대하여 부동의한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고속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제3자인 청구인은 이러한 처분사실 및 처분내용을 피청구인으로부터 통지받지 못했고 이를 알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나, 위와 같은 기간 내에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법조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일인 2003. 12. 25. 건설교통부, 경기도에 이 건 처분을 통보하였던 사실, 피청구인은 2004. 1. 8. 경기도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운행시간)인가신청에 대하여 협의요청을 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04. 1. 9. 위 공문을 청구인이 속해 있는 ◇◇조합에 통보하였으며, ◇◇조합은 2004. 1. 17. 경기도지사에게 경로변경은 협의사항임에도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2004. 1. 19. 피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은 청구인 회사(◇◇고속)가 인가받은 ◇◇번호 다4-2-12와 동일한 운행계통이므로 협의해야할 사항인데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경로를 변경하였으므로 재검토해 주도록 통보하였던 사실,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4. 2. 5. 이후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은 2004. 2. 5.로 봄이 타당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일은 2003. 12. 25.이고, 심판청구일은 2004. 7. 31.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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