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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 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2533 재결일자 2008. 09. 30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 청구 처분청 충청북도지사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가.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노선결정, 운송업체의 수송력,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운행노선)변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관계 시·도지사인 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와의 사전협의를 하고 이 사건 처분(1)을 행한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1)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연장거리는 기존운행계통의 50퍼센트 이하로 할 것, 노선 및 운행계통의 운행경로변경은 도로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거리 또는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 한하며, 기존의 운행경로의 과다한 변경으로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시외버스의 운행계통의 신설 등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 운행계통과 동일하게 되지 아니할 것)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1)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67조, 제68조, 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의 인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한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관련운송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한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의 변경 등)에 대한 수리권한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운행시간의 변경은 운수사업자가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신고하면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충청북도운송사업조합이 ○○리무진의 운행시간 변경신청서의 수리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운행시간)변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2)”라 한다)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관련운송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한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의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권한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에 위탁된 것이 분명하나, 이 사건 처분(2)과 같이 운행시간의 변경에 대하여 관련운송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운행시간의 변경은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아니어서 단순히 신고의 대상이 아닌 인가의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인가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2)을 하는 것은 적법하므로, 권한이 없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2)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리무진의 운행시간 변경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운송사업조정위원회를 거친 후 ○○리무진의 운행시간을 인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2)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리무진 주식회사(이하 “○○리무진”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2007. 11. 26. ○○리무진이 1일 4회 운행하던 “광명, 광명IC, 호법JC, 서청주IC, 청주”노선(이하 “변경 전 운행노선”이라 한다)을 “서울도심공항터미널, 종합운동장, 강일IC, 호법JC, 오창IC, 청주공항, 북청주, 청주”노선(이하 “변경 후 운행노선”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운행노선) 변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을 한 후, ○○리무진의 신청에 따라 2008. 1. 17.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운행시간) 변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2)”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1)과 이 사건 처분(2) 이전에 청주를 출발하여 서울(동서울터미널, 서울남부터미널, 강남센트럴시티터미널)에 도착하는 시외버스 총 209회 중 178회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1)·(2)로 인하여 청주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많은 승객들을 ○○리무진에게 빼앗기게 되므로, 비록 이 사건 처분(1)·(2)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1)과 관련해서, 연장거리, 즉 도심공항터미널에서 호법JC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면 60.8km이고, 기존운행계통, 즉 호법JC에서 청주터미널까지의 거리는 73.2km로서, 연장거리(60.8km)가 기존운행계통(73.2km)의 50%를 초과하였으므로, 변경 후 운행노선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7. 12. 13. 국토해양부령 제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와 같다) 제31조제2항제2호의 “노선 및 운행계통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 그 연장거리는 기존운행계통의 50퍼센트 이하로 할 것”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리무진에게 노선변경을 해 준 이 사건 처분(1)은 위법·부당하다. 다. 이 사건 처분(2)과 관련해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와 같다)에 의하면 운행시간의 변경은 운수사업자가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신고하면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충청북도운송사업조합이 ○○리무진의 운행시간 변경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처분(2)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대한 주장 행정심판은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의 운행노선은 ○○리무진의 변경 후 운행노선과 달라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 바 없으므로 본 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1) 이 사건 처분(1)과 관련해서, 연장거리는 도심공항터미널에서 호법JC까지의 거리가 맞으나, 기존운행계통은 호법JC에서 청주터미널까지의 거리가 아닌, 광명(종점)에서 청주터미널(기점)까지의 거리이므로 연장거리가 기존운행계통의 50%를 초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옳지 않다. (2) 이 사건 처분(2)과 관련해서, ○○리무진의 운행시간을 인가한 것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1조에 의해 피청구인이 적법하게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제11조, 제67조 및 제68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와 같다) 제2조, 제26조 및 제27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각 운송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운행노선) 변경인가통보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운행시간) 인가사항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리무진은 1998. 11. 13, 청구인 ○○고속 주식회사는 1999. 4. 30, 청구인 ○○○고속 주식회사는 2000. 9. 27. 각각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외버스운송사업면허를 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아래의 노선을 운행하여 왔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54921"> ┏━━━━━━━┯━━━━━━━━━━━━━┯━━━┯━━━━━━━━━━━━┓ ┃기 점 │경 유 지 │종 점│운행업체(횟수) ┃ ┠───────┼─────────────┼───┼────────────┨ ┃동서울터미널 │강일IC, 호법JC, 오창IC, │청주 │○○고속 주식회사(6회) ┃ ┃ │청주공항, 북청주 │ │ ┃ ┠───────┼─────────────┼───┼────────────┨ ┃서울남부터미널│반포IC, 신갈JC, 호법JC, │청주 │○○고속 주식회사(8회) ┃ ┃ │오창IC, 청주공항, 북청주 │ │○○○고속 주식회사(8회)┃ ┠───────┼─────────────┼───┼────────────┨ ┃강남센트럴시티│반포IC, 신갈JC, 호법JC, │청주 │○○고속 주식회사(3회) ┃ ┃터미널 │오창IC, 청주공항, 북청주 │ │○○○고속 주식회사(5회)┃ ┠───────┼─────────────┼───┼────────────┨ ┃강남센트럴시티│반포IC, 신갈JC, 천안JC, │청주 │○○고속 주식회사(3회) ┃ ┃터미널 │청주IC, 청주공항 │ │ ┃ ┗━━━━━━━┷━━━━━━━━━━━━━┷━━━┷━━━━━━━━━━━━┛ </img> 다. 피청구인은 ○○리무진의 신청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인 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2007. 11. 26.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1)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55909"> ┏━━━━┯━━━━━┯━━━━━━━━━━━━━━┯━━┯━━━┯━━┯━━━━┓ ┃구분 │종점 │경유지 │기점│거리 │회수│변경내용┃ ┠────┼─────┼──────────────┼──┼───┼──┼────┨ ┃변경 전 │광 명 │광명IC, 호법JC, 서청주IC │청주│134.4 │9 │ ┃ ┠────┼─────┼──────────────┼──┼───┼──┼────┨ ┃변경 후 │광 명 │광명IC, 호법JC, 서청주IC │청주│134.4 │5 │감4회 ┃ ┃ ├─────┼──────────────┼──┼───┼──┼────┨ ┃ │서울도심공│종합운동장, 강일IC, 호법JC, │청주│134.0 │4 │단축연장┃ ┃ │항터미널 │오창IC, 청주공항, 북청주 │ │ │ │ ┃ ┗━━━━┷━━━━━┷━━━━━━━━━━━━━━┷━━┷━━━┷━━┷━━━━┛ </img> 라. 변경 전 운행노선의 청주(기점)에서 호법JC까지의 거리는 73.2km이고, 호법JC에서 광명(종점)까지의 거리는 61.2km이며, 변경 후 운행노선의 호법JC에서 서울도심공항터미널(종점)까지의 거리는 60.8km이다. 마. 이 사건 처분(1)과 관련된 서울도심공항터미널에서 남부터미널까지의 거리는 5.4km(9분), 센트럴씨티터미널까지의 거리는 6.1km(10분), 동서울터미널까지의 거리는 6.2km(10분)이다. 바. ○○리무진은 2007. 11. 30. 충북버스운송사업조합에 이 사건 처분(1)과 관련하여 아래 운행시간에 시외버스를 운행하겠다는 내용의 운행시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충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07. 12. 5. 관련운송사업자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리무진의 운행시간변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 운 행 시 간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54923"> ┏━━┯━━━━━━━━━━━━━━━━━┯━━┯━━━━━━━━━━━━━━━━━┓ ┃순번│왕 편 │순번│복 편 ┃ ┃ ├───┬───┬───┬─────┤ ├─────┬───┬───┬───┨ ┃ │청주 │북청주│청주공│서울도심 │ │서울도심 │청주공│북청주│청주 ┃ ┃ │ │ │항 │공항터미널│ │공항터미널│항 │ │ ┃ ┠──┼───┼───┼───┼─────┼──┼─────┼───┼───┼───┨ ┃1 │05:45 │06:05 │06:25 │08:05 │1 │09:30 │11:10 │11:30 │11:50 ┃ ┠──┼───┼───┼───┼─────┼──┼─────┼───┼───┼───┨ ┃2 │07:55 │08:15 │08:35 │10:15 │2 │11:30 │13:10 │13:30 │13:50 ┃ ┠──┼───┼───┼───┼─────┼──┼─────┼───┼───┼───┨ ┃3 │14:05 │14:25 │14:45 │16:15 │3 │17:30 │19:10 │19:30 │19:50 ┃ ┠──┼───┼───┼───┼─────┼──┼─────┼───┼───┼───┨ ┃4 │16:20 │16:40 │17:00 │18:35 │4 │19:30 │21:10 │21:30 │21:50 ┃ ┗━━┷━━━┷━━━┷━━━┷━━━━━┷━━┷━━━━━┷━━━┷━━━┷━━━┛ </img> 사. ○○리무진은 2007. 12. 5. 피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운행시간)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 8. 충청북도운송사업조정위원회를 거친 후 ○○리무진에게 위 (바.)운행시간에 시외버스의 운행을 허락하는 이 사건 처분(2)을 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먼저,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를 살펴본다. 1)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1)·(2)의 근거법률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제1항제1호에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으로 정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과 동시에 업자들 간의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미리 방지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비록 ○○리무진의 변경 후 운행노선과 청구인들의 운행노선에 있어서 종점이 각각 서울도심공항터미널과 동서울터미널, 서울남부터미널, 강남센트럴시티터미널로 다르나, 서울도심공항터미널에서 남부터미널까지의 거리는 5.4km(9분), 센트럴씨티터미널까지의 거리는 6.1km(10분), 동서울터미널까지의 거리는 6.2km(10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처분(1)·(2)으로 인하여 ○○리무진은 청구인들의 노선[강일IC → 호법JC → 오창IC → 청주공항 → 북청주 → 청주(청구인 1), 호법JC → 오창IC → 청주공항 → 북청주 → 청주(청구인 1 및 청구인 2)]과 사실상 일부 동일한 노선을 운행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운행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운행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1)·(2)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1)이 적법·타당한지를 살펴본다.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67조, 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6조, 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1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시·도지사는 노선이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변경과 관련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시외버스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는 노선 및 운행계통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 그 연장거리는 기존운행계통의 50퍼센트 이하로 할 것, 노선 및 운행계통의 운행경로변경은 도로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거리 또는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 한하며, 기존의 운행경로의 과다한 변경으로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시외버스의 운행계통의 신설 등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 운행계통과 동일하게 되지 아니할 것 등이 있고, 위 ‘운행계통’이라 함은 노선의 기점·경로 및 종점과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은 연장거리(서울도심공항터미널에서 호법JC까지의 거리, 60.8km)가 기존운행계통(호법JC에서 청주터미널까지의 거리, 73.2km)의 50%를 초과하였으므로, 변경 후 운행노선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2호의 “노선 및 운행계통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 그 연장거리는 기존운행계통의 50퍼센트 이하로 할 것”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존운행계통은 청주(기점)에서 광명(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 포함)를 말하는 것으로서, 연장거리(서울도심공항터미널에서 호법JC까지의 거리, 60.8km)가 기존운행계통(청주(기점)에서 광명(종점)까지의 거리, 134.4km)의 50%를 초과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노선결정, 운송업체의 수송력,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1)을 하기 전에 관계 시·도지사인 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와의 사전협의를 하고 이 사건 처분(1)을 행한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1)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연장거리는 기존운행계통의 50퍼센트 이하로 할 것, 노선 및 운행계통의 운행경로변경은 도로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거리 또는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 한하며, 기존의 운행경로의 과다한 변경으로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시외버스의 운행계통의 신설 등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 운행계통과 동일하게 되지 아니할 것)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1)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처분(2)이 적법·타당한지를 살펴본다.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67조, 제68조, 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의 인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한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관련운송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한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의 변경 등)에 대한 수리권한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운행시간의 변경은 운수사업자가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신고하면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충청북도운송사업조합이 ○○리무진의 운행시간 변경신청서의 수리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2)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관련운송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한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의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권한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에 위탁된 것이 분명하나, 이 사건 처분(2)과 같이 운행시간의 변경에 대하여 관련운송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운행시간의 변경은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아니어서 단순히 신고의 대상이 아닌 인가의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인가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2)을 하는 것은 적법하므로, 권한이 없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2)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리무진의 운행시간 변경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운송사업조정위원회를 거친 후 ○○리무진의 운행시간을 인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2)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면허등의 기준)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교통사고유무·거주지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1조 (사업계획의 변경)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7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8조 (권한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선"이라 함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이라 함은 노선의 기점·경로 및 종점과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제26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영업소·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에 한한다)의 인가 및 신고(제27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사항의 신고를 제외한다)의 수리 제27조 (권한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 다만, 조합의 해산 등으로 조합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조합에 위탁한 업무는 시·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신고의 수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7. 12. 13. 국토해양부령 제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협의·조정신청 등) ①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노선이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 (사업계획변경의 기준·절차등) ①(생 략) ②노선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노선 및 운행계통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행횟수를 4회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2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운행횟수에 따른다. 2. 노선 및 운행계통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 그 연장거리는 기존운행계통의 50퍼센트이하로 할 것 3. 노선 및 운행계통의 운행경로변경은 도로여건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거리 또는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 한하며, 기존의 운행경로의 과다한 변경으로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4. 고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의 운행계통의 신설등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 운행계통과 동일하게 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당해운행계통에 하나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고 있는 경우와 관할관청이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존 노선 및 운행계통을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관할관청의 우회운행노선지정은 주말·연휴 및 특별수송기간등에 교통체증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이 경우 관할관청은 우회운행노선의 도로상태·노선상황·정류소등을 감안하여 우회운행할 수 있는 운행경로와 운행조건을 지정하여야 한다. 6. 제32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운행횟수의 증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운행횟수의 증감은 관련시외버스운송사업자 또는 관할관청이 참여하여 당해운행계통에 대한 수송수요등을 조사한 후에 변경할 것 제32조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생 략) ②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27조제1항제1호와 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관련운송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한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의 변경 5. - 7. (생 략)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2-08500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등(기각) ▷ 처분노선 : 청주 직행버스터미널-센트럴시티터미널 ▷ 청구인의 기존노선 : 청주 고속버스터미널-강남고속터미널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청구인들이 운행하는 노선의 기점-종점(청주 고속버스터미널-강남고속터미널)과 이 건 처분 관련 새서울고속이 운행하는 노선의 기점-종점(청주 직행버스터미널-센트럴시티터미널)이 터미널의 명칭은 다르나, 각 지역 터미널 사이의 거리가 100m 이내인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이 건 처분으로 새서울고속은 청구인들의 노선과 동일한 노선을 운행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운행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운행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06-08304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2006. 8. 17. 각하) ▷ 처분 노선 : 부산(동부) - 김해 - 전주 ▷ 청구인의 기존노선 :부산(서부) - 남원, 진주, 담양 -전주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운행계통과 청구인의 운행계통은 그 종점이 ‘전주’로 동일할 뿐이고, 이 건 운행계통은 ‘부산(동부) ~ 김해 ~ 전주’인데 비하여 청구인의 운행계통은 각각 ‘부산(서부)’를 기점으로 ‘남원, 진주, 담양 등’을 각각 경유지로 하여 ‘전주’를 종점으로 하고 있어 그 경유지, 운행구간 및 기점이 각각 다른 점, 이 건 운행계통의 경유지인 ‘김해고속버스터미널’과 청구인의 운행계통의 기점인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은 약 18.8㎞ 떨어져 있고 행정구역도 달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운행계통이 이 건 운행계통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시외버스운행수입이 간접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경제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 06-0634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처분취소청구 (나) 운수사업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동 사업계획변경인가는 기존 버스의 노선, 도시철도의 분포, 도로여건 및 수송수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용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노선 및 운행계통을 변경하여 운행하게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행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행정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수송수요 또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정류소의 설치 및 변경 등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에 관한 권한을 관할구역 안의 시장에게 재위임한 사무위임규칙 제2조제1항 별표1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정류소 변경을 수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정류소를 관할하는 시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익산시의 시내버스와 택시 운송업자들이 수차례 피청구인에게 시내버스와 택시 이용승객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이 건 변경인가의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이 건 노선변경이 지역운수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익산시장과 협의한 후 사업개시신고를 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인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의 범위 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익산시장과 협의하라는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장된 운송개시기일에 운송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변경인가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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