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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04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고속(대표이사 박○○) 강원도 ○○시 ○○동 270-1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심판참가인 1. 주식회사 △△고속(대표이사 허○○) 경기도 ○○시 ○○읍 ○○리 222번지 대리인 이○○ 2. 주식회사 □□고속(대표이사 박○○) 강원도 ○○시 ○○동 270-1 청구인이 2005.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심판참가인 1. 주식회사 △△고속에서 2005. 2. 16.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외버스)계획변경(경로변경 등)인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05. 2. 19. 주식회사 △△고속에 대하여 운행경로변경("□□공단"을 경유지로 추가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처분은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노선(인천-고속도-□□공단터미널-영동고속도-원주)으로 같은 운행계통의 다른 운송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인 강원도지사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3호에 의하면, 노선 및 운행계통의 운행경로변경은 도로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거리 또는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 한하고 기존의 운행경로의 과다한 변경으로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변경된 운행경로(인천-고속도-□□공단터미널-영동고속도-원주)에 대하여 살펴보면 인천에서 고속도를 경유하여 □□공단터미널을 가려면 월곳IC로 진·출입하여 편도 7.8km, 왕복 15.6km가 되어 운행거리가 154.4km로 늘어나고, 운행시간이 30분 정도 증가되며, 이에 따라 승객이 부담하여야 할 요금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업계획변경이므로 이 건 처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계획의 변경기준 및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회사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등을 운행하고 있어 □□공단터미널이 소재한 경기도 ○○시 주민들은 원주시를 왕래하는 경우 18.7㎞ 떨어진 ○○시외버스터미널보다 11.7㎞ 떨어진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청구인회사가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이용하였는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회사는 1일 평균 13명의 이용객이 줄어들어 연간 약 3,800만원의 수익감소를 당하고 있어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는 당사자로서 이 건 처분을 다툴 자격이 있다. 라. 청구인회사 및 심판참가인 2. □□고속주식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경기도 시흥시 등의 이용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업체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게 하여 건전한 운송질서가 확립되지 못하게 되었고 공공복리증진에도 저해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처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관할 시ㆍ도구역 안에서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단축이나 운행경로의 변경으로서 당해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다른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강원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 청구인회사는 이 건 처분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노선의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이 증가하고 요금이 추가 부담되는 등 불편을 초래하여 관련규정을 위배한 부당한 인가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인천-□□공단 구간은 거리가 증가하였으나 □□공단-고속도 구간은 기존의 국도 운행구간을 고속도로로 운행되어 거리가 단축되어 전체적으로 운행거리와 시간은 단축되었으므로 관련규정을 무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건 처분의 당사자인 심판참가인 1. 주식회사 △△고속은 인천에서 원주까지 인천-안산-신갈 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거쳐 무정차로 15회씩 운행하던 운행경로를 기점과 종점은 그대로 하여 15회 중 5회는 □□공단을 경유하고 나머지 10회는 영동고속도로만을 이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바, 청구인회사는 원주에서 안산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무정차로 운행하는 노선을 운행하여 왔을 뿐, 인천-□□공단, □□공단-원주 사이의 노선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4. 심판참가인 주장 심판참가인 1. 주식회사 △△고속은, 청구인의 운행노선과 이 사건 처분으로 변경된 주식회사 △△고속의 운행노선은 경쟁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를 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하고, 설사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졌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심판참가인 2. □□고속주식회사는 청구인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5조, 제6조,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외버스)계획변경인가 신청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외버스)계획변경 인가문서 및 통보문서, 운행노선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외버스)계획변경인가사항 철회 건의문서 및 회신문서, 용도변경 사용승인 통보문서,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 및 사용개시 보고문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고속이 경로변경 등에 대하여 2005. 2. 16.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5. 2. 19. 주식회사 △△고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외버스)계획변경(경로변경 등)인가처분을 하였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외버스)계획변경인가처분>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회사 및 □□고속주식회사가 운행하는 이 건 처분 관련 운행계통은 다음과 같다. (다) 강원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은 2005. 3. 4.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회사에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5. 4. 14. 피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을 위반한 처분이므로 철회해 줄 것을 건의하자, 피청구인은 2005. 4. 25.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회신하였다. (마) 경기도 시흥시장은 2004. 2. 17. □□버스터미널(주)에 대하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45-6번지 소재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을 승인하였고, 위 □□버스터미널은 2005. 4. 16. 시설사용을 개시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인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외버스운송사업은 노선을 정하여 면허를 하고 있고, 노선에는 운행구간의 거리, 기점, 운행경로 및 종점이 명시되어 운행한계를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에서는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당해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의 운행계통의 신설 등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 운행계통과 동일하게 되지 아니할 것을 사업계획변경의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외버스운송사업자로서는 운행의 한계인 노선과 운행계통의 범위 내에서 그 운행상의 이익을 법률상 보호받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의 상대방이 인가 받은 노선에서 동일한 운행계통으로 이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즉, 일정한 노선에서 운행계통에 따라 영업을 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등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동일노선에 새로운 운송사업을 허가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동일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동일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내용이 직접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노선이라 함은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을 말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청구인 및 심판참가인 2.의 노선 중 주식회사 △△고속의 변경된 노선과 가장 유사한 노선인 청구인회사의 계통번호 다2-7-36[운행경로 : 원주(기점) - 고속도로(신갈-안산) - 안산(종점), 거리 : 131.8㎞]과 주식회사 △△고속의 변경된 노선인 계통번호 다3-34-(미부여)[운행경로 : 인천(기점) - 고속고로 - □□공단(□□버스터미널) - 영동고속도로 - 원주(종점), 거리 : 137.5㎞]을 비교하여 보면, 청구인회사의 운행계통(다2-7-36)의 기점 및 주식회사 △△고속의 변경된 노선 운행계통(다3-34-)의 종점은 모두 ‘원주’로 같으나, 청구인회사의 운행계통(다2-7-36)의 종점은 ‘안산’이고, 주식회사 △△고속의 변경된 노선 운행계통(다3-34-)의 기점 및 중간경유지가 각각 ‘인천’ 및 ‘□□공단(□□버스터미널)’인 점, ② 주식회사 △△고속의 변경된 노선 운행계통(다3-34-)의 중간경유지인 ‘□□공단(□□버스터미널)’은 경기도 ○○시 ○○동 1745-6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 및 심판참가인 2.의 노선 3개 운행계통(다2-7-36 등)의 종점인 ○○시외버스터미널은 경기도 ○○시 ○○구 ○○동 590번지에 위치하고 있어 □□공단(□□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의 소재지는 행정구역을 달리 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공단(□□버스터미널)이 소재한 경기도 ○○시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의 거리가 11.7㎞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회사 및 심판참가인 2. □□고속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고속의 변경된 노선과 동일노선에서 이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존의 업체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 및 □□고속주식회사는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시외버스운행수입이 간접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ㆍ경제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및 □□고속주식회사는 이 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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