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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조정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964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조정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주)○○운수 대표이사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216-107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4.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4. 2. 2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 농어촌, 마을버스)계획 조정결과 중 (주)△△운수 ○○번 마을버스운송사업계획 인용결정(이하 "이 건 결정"이라 한다)을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외 (주)△△운수의 △△-1번 마을버스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3동 시계에서 서울특별시 ○○구○○역까지 노선을 연장하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번 시내버스 및 △△-1번 시내버스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버스체계개편에 따른 노선의 대폭적인 조정ㆍ노선에 따른 수입금의 격차 완화ㆍ공공성의 민간경쟁방식에 의한 추세 강화ㆍ지역주민들의 지하철 이용연계 편의 도모 등의 교통 환경 변화에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는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변경신청 사본, 조정신청 공문 사본, 조정결과통보 공문 사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주)△△운수는 2003. 6. 2. ○○시장에게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노선연장 등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신청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서로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시장은 2003. 12. 16. 경기도지사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위 사업계획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정위원회는 2004. 2. 20. 2003년도 하반기 시내ㆍ농어촌ㆍ마을버스 운송사업계획 조정신청사항을 심의한 결과 청구외 (주)△△운수의 조정신청사항에 대하여 인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2. 21. 위 결정을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경기도지사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조정결정은 일반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닌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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