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848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버스(대표이사 문 ○ ○) 서울특별시 ○○구 ○○동 360의 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4.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9. 29.부터 1999. 1. 19.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업의 전부를 휴ㆍ폐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9. 1. 20. 청구인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그동안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함은 물론 지역사회발전과 시민교통수송에 기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나. 그러나 정부는 버스운송서비스의 특성상 민간운영에 대한 조장행정기능의 구현보다는 공공성과 공익성만을 강조한 채 규제와 통제로 일관함으로써 경영의 신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다. 특히, 정부의 비수익노선의 결정, 형평성이 결여된 행정명령, 운송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결정 등에 따른 적자경영의 지속은 청구인의 경영을 날로 악화시켰다. 라. 또한, 정부가 제2기 지하철을 확장하여 개통함으로써 버스승객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수익금도 감소되었으며, 결국 경영상태가 한계상황에 이르러 청구인이 자본주의 영입을 추진하던 중 버스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것이다. 마.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버스운전기사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자동차보험료을 체불하여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실효통보를 받자, 버스운전기사들이 운행거부 등을 함으로써 1997. 10. 1.부터 1998. 8. 10.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버스운행을 중단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특히 1998. 9. 29.부터 1999. 1. 19.까지는 버스운행을 전면중단하였다. 나. 청구인이 무단으로 시내버스노선에 대한 운행을 중단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회에 걸쳐 운행촉구 및 미운행시 의법조치할 것임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과 시내버스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 제76조제1항제1호ㆍ제16호,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0호, 제31조제1항 및 별표2.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중 위반내용란 일련번호 4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내버스업체 운행중단보고, (주)○○버스 운행중단보고, 시내버스 무보험차량 운행에 관한 건, 시내버스 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운행중단통지, (주)○○버스 차량상태보고, (주)○○버스 미운행사항보고, 운행중단 시내버스 정상운행 촉구 공문, (주)○○버스 운행중단에 따른 임시교통대책수립시행 및 정상운행촉구, 청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면허취소공문, 법인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업체로서 재정난의 악화로 인한 체불임금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운전기사들이 운행을 거부한다는 등의 사유로 인가된 노선의 운행을 피청구인의 허가없이 1998. 9. 29. 전면중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인가된 노선을 정상운행할 것을 2회(1차, 2차)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전인 1999. 1. 19.까지도 인가된 노선을 정상운행하지 아니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9. 1. 20. 청구인이 무단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휴ㆍ폐지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인 경우에 한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허ㆍ등록ㆍ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9. 29.부터 1999. 1. 19.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ㆍ폐지 허가없이 인가된 노선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ㆍ폐지한 사실이 분명하고, 더구나 피청구인의 2차례에 걸친 정상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정상운행을 하지 아니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을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