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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09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교통 (대표이사 최 ○○) 서울특별시 ○○구 ○○동 355-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3. 8 . 13 .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번 및 △△번 버스노선을 운행하던 운송사업자로서, 체불임금으로 인한 운전기사들의 승무거부로 2002. 12. 11.부터 운행이 전면 중단된 이후 △△번 노선은 2003. 1. 9. 청구외 (주)△△운수에 양도ㆍ양수되었고, ○○번 노선은 전면 운행중단이 지속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5. 15. 청구인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의 규정 위반을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가 이전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2002. 10. 21. 최종 부도처리되었으나, 그후에 청구외 최○○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회사를 급속도로 정상화하고 있었는데, 위 김○○과 노동조합장인 청구외 박○○ 등이 △△번 노선 등 중요재산을 처분하고 현 경영진의 등기등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 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이 사업면허취소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하여 위 최○○가 청문회에 참석하여 청구인 회사의 내부사항을 소상히 밝히고 경영정상화방안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현 경영진의 필사적인 노력과 희생으로 2003. 3. 28.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최대 채권자인 (주)○○자동차와의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당초 계획안대로 2003. 6. 30.까지 회사 정상화를 이루기 위하여 사력을 다하고 있었다. 다. 그러나, △△번 노선이 다른 회사에 양도됨에 따라 경영정상화 노력이 어려워지고 근로자들마저 도산에 따른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노동조합장의 선동으로 피청구인을 찾아가 빨리 사업면허를 취소하여 달라는 집단행동까지 하게 되었고, 피청구인측에서도 그에 동조하여 △△번 노선의 양도를 수리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시민편의를 위하여 2003. 5. 15.부터 일부라도 차량을 운행시키고 당초 정상화계획대로 2003. 6. 30.까지 전차량을 가동시킬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결국 이 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라. 청구인 회사는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피해 등이 엄청나며 체화된 버스는 고철로 변할 위기에 있고, 중요 자산의 가치도 휴지로 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고 극단적인 것으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체불임금으로 인한 운전기사들의 승무거부로 2002. 12. 11.부터 운행이 전면 중단된 이후 △△번 노선은 2003. 1. 9. (주)△△운수에 양도되었으나, ○○번 노선은 전면 운행중단이 지속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허가없이 장기간 운행중단하는 것은 사업면허의 취소대상임을 고지하고 2003. 2. 6.까지 운행정상화계획을 제출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운행정상화계획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황변화도 전혀 없자, 청구인에게 2003. 3. 28. 청문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회사 소유 운행차량 모두가 압류경매중에 있으며, 근로자 전원의 퇴사로 즉각적인 운행재개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당시 제출된 정상화계획도 실질적인 투자계획 등의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이 적시되지 아니하고 적실성이 없었다. 나.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정상화계획의 구체성과 적실성도 낮고, 동 버스노선의 운행중단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및 체불임금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고려하여 즉시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었으나, 현 경영진의 정상화 노력을 감안하여 당분간 사업면허 취소를 유예하고 2003. 4. 30.까지 운행이 정상화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면허를 취소할 것임을 알린 바 있다. 한편, 청구인 회사의 퇴직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해결을 위하여 조속한 사업면허 취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운행정상화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통지도단속반의 담당자가 주사무소 및 차고지 현장방문시 차량이 장기간의 운휴상태로 특별정비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운행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다가, 근로자들과 현 경영진과의 체불임금 해결 등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어 정상운행이 재개될 전망이 전혀 없고,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제7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통보, 탄원서, 청문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ㆍ양수신고 수리문서, 운행정상화 촉구문서, 운행실태 관련문서, 심판청구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시내버스)를 받아 ○○번ㆍ△△번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다가, 2002. 10. 21. 재무상태의 불량으로 청구인 회사가 부도처리되었고, 2002. 12. 18.이후 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번 버스노선 운송사업(차량 43대)이 2003. 1. 9. 청구외 △△운수(주)에게 사업면허가 양도ㆍ양수 수리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 24.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허가 없이 ○○번 노선 43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사업의 전부를 휴지하고 있어 사업면허의 취소를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리면서, 2003. 2. 6.까지 운행정상화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촉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3. 3. 28.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최○○에게 실시한 청문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최○○는 2003. 2. 24. 등기부에 등재된 후에 경영에 관여하게 되었고, 전 대표이사의 경영권행사와 노조관계 등 복잡한 회사 내부사정 등으로 인하여 현재의 회사 경영상태는 잘 모르며, 근로자 239명은 임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퇴사상태이나 잔류근로자를 설득하여 일할 수 있게 하고 ○○번 버스차량이 압류상태이나 채권자인 ○○자동차와 협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에 압류중인 버스카드 대금도 채권자와 상의하여 압류를 해제하여 조속히 버스운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니 재기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측 청문주재자(청구외 김△△)는 ○○번 버스차량 43대는 압류 경매에 부쳐져 차량이 필요하며 퇴사한 근로자의 70% 가량이 재취업한 상태이며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30억여원에 이르고, 최근 2년간의 경영상태도 극히 불량하여 운행의 재개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상태이며, 또한 경영과 버스운행의 재개는 노ㆍ사 모두가 협력해야만이 정상화가 가능한 것이므로 노사가 협력하여 원만히 해결을 하여주기를 희망하나, 운행중단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무작정 기한을 줄 수 없으며 법적인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청문주재자 의견을 기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3. 4. 7.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면허취소를 위한 청문 및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통보를 하였는데, 그 문서에서 청문결과 회사 소유 운행차량 모두가 압류경매 계류중에 있으며 근로자 전원이 퇴사하여 즉시 운행재개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번 노선버스의 양도ㆍ양수를 둘러싼 경영권의 분쟁 등으로 조속한 경영정상화의 가능성 역시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문 당시 제출된 정상화계획서의 분석결과 정확한 채무 및 재산현황 조차 파악이 안되고 구체적인 정상화방안이 적시되지 아니하는 등 정상화계획서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과거 1998 ~ 2001년도 결산검사결과에서도 경영실적이 불량하여 많은 부채가 누적되어 운행 및 경영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동 버스노선의 운행중단에 따른 시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불편과 체불임금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고려하여 관련법 규정에 의거 즉시 면허취소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나, 현 경영진의 정상화 노력을 감안하여 정상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물 제출 및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의 추가 제출 및 이행을 바탕으로 ○○번 버스노선의 정상적인 운행과 부도해소를 전제로 하여 당분간 면허취소 처분을 유예함을 알려드리며, 특히 2003. 4. 30.까지 운행정상화가 되지 않을 시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관련 법령에 의거 여객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교통지도단속반장의 2003. 4. 24.자 시내버스 법규위반 사항 알림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번 시내버스가 임의결행(인가 43대, 미운행 43대)을 하여 법규위반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3. 5. 1.자 복명서에 의하면, ○○번 노선버스가 2002. 12. 11.이후 무단 운행중단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사무소 및 차고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는데, 현 경영주(위 최○○)는 운행정상화 의지를 강하게 비치고 주채권자인 ○○자동차측도 자체적으로 차량채권압류를 해제한 상태이나 대다수 근로자가 회사를 떠난 상태이고 잔류근로자들이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운송사업의 조속한 면허취소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로, 운행 정상화의 전망이 지극히 불투명하다고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3. 5. 7.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운행중단(휴지)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2003. 5. 15.자로 취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사전통지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3. 5. 15.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운행 및 경영이 정상화(부도해소)되지 아니하여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및 폐지), 제76조(면허취소 등) 등의 관계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위반내용란 제4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사업경영이 부실하여 2002. 10. 21. 부도가 발생한 후 이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었으며, 근로자의 대다수가 퇴사한 상태인 점, 청구인이 장기간에 걸쳐 허가 없이 버스운행을 중단한 상태인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버스운행의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사업면허의 취소를 연기하여 주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실행하지 못한 점,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교통불편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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