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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12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어 ○ ○ 대전광역시 ○○구 ○○동 402-4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2004.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파산관재인(변호사 장○○)은 대전지방법원이 2004. 2. 9. 합자회사 ○○교통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자, 2004. 2. 23. 6월의 기간(2004. 2. 9. ~ 2004. 8. 8.)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지허가신청을 하여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2. 27. 택시운송사업전부휴지조건부허가(이하 "이 건 처분 1"이라 한다)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6. 3. 합자회사 ○○교통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합자회사 ○○교통의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 2"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합자회사 ○○교통에 대한 채권이 있어 파산선고신청을 하고 파산채권신고를 한 파산채권자로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1, 2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합자회사 ○○교통의 면허차량 35대가 휴지하여 가동을 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 녹이 슬어 고물화 될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운행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산관재인이 신청한 휴지허가신청을 받아들인 행위는 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파산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자, 파산채권자, 파산법원, 택시단체조합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 5. 10. 다른 이해관계인에게는 통지도 없이 파산관재인에게만 면허취소를 위한 청문회개최 통지를 하였고, 파산관재인은 청문회에 참여하지 아니한 채 ‘면허취소는 적법하나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2건(전천구, 이증하외 32명)의 항고가 있으므로 항고결정이 난 후에 조치함이 상당하다’는 서면의견만 제출한 상태에서 이 건 처분 등이 이루어졌는바, 피청구인은 실제 청문도 하지 않은 채 합자회사 ○○교통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라. 또한, 피청구인이 합자회사 ○○교통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파산선고가 있은 후 채권자들이 즉시항고하여 대전고등법원에 항소심이 계속되고 있어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자회사 ○○교통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로 보아 이 건 처분 2를 하였는바,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2건(항고인 전천구, 항고인 이증하 외 32명)의 항고가 현재 항고법원에서 심의 중에 있어 합자회사 ○○교통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다는 지방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점, 이 건 처분 2의 근거규정 어디에도 파산선고시 즉시 면허를 취소하라는 규정이 없는 점, 파산선고가 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환가대상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파산자의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행정행위도 금지된다고 할 것이고(파산법 제44조제1항)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행정청에 관한 사건으로서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은 파산절차의 해지시까지 중단되므로(파산법 제63조제1항) 파산선고 후에 행정청은 파산절차에 의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권리소멸변경처분은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 2는 관련법 규정을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합자회사 ○○교통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더 이상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파산관재인(변호사 장○○)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휴지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에 앞서 휴지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부당한 처분이 아니다. 나.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파산자, 파산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산관재인에게만 청문 통지를 하였고 파산관재인 또한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이 건 처분 2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사업면허의 취소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에서 선임된 위 파산관재인에게 2004. 4. 29. 청문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파산관재인은 2004. 5. 10. 대전광역시 청문실에 직접 출석하여 절차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결과, 건설교통부 및 피청구인의 고문변호사에게 질의회신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 2를 한 것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파산관재인이 청문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청문 진술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에 의하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채권자들이 제기한 파산선고 불복에 따른 항소심사건과는 별개의 것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특히 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을 유보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형평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 건 처분 2는 적법ㆍ타당하여 이 건 청구 2는 기각되어야 한다. 또한, 파산법 제44조(파산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이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는 파산자와 파산채권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한계를 정한 법규로 이해되어야 하고, 파산법 제63조(행정사건에 대한 효력) 제1항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에 행정청에 계속하는 사건이 있을 때에는 그 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해지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때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의 직접적인 원인이자 발생시기로 보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파산법에서 정한 행정청의 사건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 2는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파산선고 결정문, 파산관재인 청문통지문, 파산관재인 청문실시결과, 건설교통부 질의회신 결과공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휴지 신청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휴지허가 공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행정처분공문, 즉시항고장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03. 12. 16.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에 의하면, 대표자 성명은 "어○○"으로, 상호는 "(합)○○교통"으로, 업종은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면허연월일은 "1979. 11. 29."로 각각 되어 있고, 대전지방법원의 2004. 9. 1.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대표사원 이○○의 직무대행자 어○○ 2003. 9. 17. 대전지방법원 가처분으로 선임"으로, "파산관재인 변호사 장○○ 2004. 2. 19. 대전지장법원의 선임결정"이라고 각각 되어 있다. (나) 대전지방법원 제10민사부는 2004. 2. 9. 합자회사 ○○교통은 현재 지급불능 내지 채무초과의 파산원인사실이 존재하므로 합자회사 ○○교통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기로 하고, 채권신고기간은 2004. 3. 13.까지로 한다고 선고하였고, 2004. 2. 19.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장○○을 선임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 2. 16. 파산선고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4. 2. 27. 파산관재인 변호사 장○○에게 택시운송사업전부휴지허가신청건에 대하여 ‘합자회사 ○○교통의 사업 휴지상황을 사업장에 안내문을 게시할 것’, ‘휴지기간 만료 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 관계법규에 의한 제반 절차를 이행할 것’ 및 ‘향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양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전부휴지조건부허가 통보를 하였고,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2004. 3. 3. 위 장○○의 회사동료 청구외 박남선이 위 건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4. 3. 3.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파산선고에 따른 법령질의(합자회사 ○○교통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법 제77조의 청문대상자가 운송사업자인지 파산관재인인지 여부) 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4. 13. 위 질의에 대하여 ①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업자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이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운수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파산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재단을 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있으므로 청문대상자에 관한 사항은 파산관재인으로 하여 청문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4. 4. 29. 파산관재인 장○○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관련 청문회 통지를 하였고, 2004. 5. 10.자 청문서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소속의 지방행정사무관 박○○를 청문자로 하고,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택시행정담당사무관과 담당자를 입회시켜 위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4. 6. 3. 합자회사 ○○교통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합자회사 ○○교통의 사업면허를 취소한다고 파산관재인 장○○에게 통보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 등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청구외 합자회사 ○○택시와 민사관계에 있는 채권자에 불과하여 이 건 처분 등으로 인하여 압류채권이 감소되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민사관계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처분 1, 2로 인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 1, 2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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